소멸시효란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소
멸시효 기간)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권리 위에 잠을 자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효제도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권리취득을 인정하는 취득시효와 일정 요건이 되는 경우에 권리를 소
멸시키는 소멸시효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권리의 소멸과 관련한 소멸시효 중 가장 일반적인 경우만을
설명하고자 한다.
소멸시효제도가 있다고해서 모든 권리가 소멸시효의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영구적인 권리인 소유권
과 가족에 관한 신분상의 권리와 인격권 등은 권리의 성질상 시효로 소멸될 수 없는 권리이다.
민법은 권리의 성질별로 그 소멸시효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① 민법 제162조에서 규정한 보통의 채권은 10년, 채권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
② 민법 제163조에서 규정한
㉮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액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의사, 조산원,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 도급받은 자,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수공업자 및 제조자 업무에 관한 채권 등은 3년,
③ 민법 제164조에서 규정한
㉮ 여관, 음식점,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 사용료의 채권,
㉰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복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은 1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각각 시효로 소멸된다.
④ 위에 언급된 1년 또는 3년의 단기로 소멸하는 채권일지라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10년으
로 연장이 된다. 위 민법 규정이외에도 상거래 채권은 5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과 산재보험법상의
산재채권 등은 3년처럼 관련 법률에서 각각 소멸시효 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채권자는 소송제기, 가압류나 가처분집행, 채무자로부터 승인 등의 방법으로 시효를 중단할 수 있다. 채
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기왕의 채무가 위와같은 법적근거에 의하여 시효로 이미 소멸되어 버렸다면 소송과정에서 소멸
시효를 주장하여 채권자의 청구를 배제할 수 있다. 법원이 직권으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판단하지 않으
므로 유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