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저는 4년 전에 개인회생개시신청을 하여 변제계획을 인가받았으나 그 후 압류 적립된 급여의 일부를 회생재단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소비한 사실이 발견되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그 후 3회에 걸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개인회생절차를 남용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되었으며, 이에 다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자 별다른 심리 없이 그 신청 자체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거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가 폐지나 기각되었음에도 다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보아 기각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A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각 호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동조 제7호는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를 신청 기각사유로 정하여 동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동법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려면 채무자에게 동법 제595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인 과실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신청의 기각사유로 동법 제309조 제1항 제5호가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를 포괄적인 파산신청의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이와 별개로 동법 제309조 제2항에서 ‘파산절차의 남용’을 기각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을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동법 제696조 제7호의 신청불성실에는 '개인회생절차의 남용‘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해석함이 상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채무자가 세 번에 걸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개인회생절차를 남용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신청이 기각되었는데,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또다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 자체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통상 개인회생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로 다투기보다는 재신청을 택하는 경우가 많고 법에 의하여 재신청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점, 법은 도산절차에 있어서 채권자의 이익과 채무자의 실질적 갱생을 위하여 청산형의 파산절차보다는 갱생형의 개인회생절차를 우선에 두고 있는 점, 이 사건 기각결정이 확정된다면 사실상 재항고인은 회생의 길이 봉쇄된다는 점, 이 사건 신청은 최초의 개인회생절차 폐지시로부터는 3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졌고 다른 남용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면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채무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였다는 등 신청 불성실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채무자의 과거 경력만을 문제 삼아 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6. 10. 자 2011마201 결정 참조).
또한 채무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는지는 그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의 규모, 발생 시기 및 사용 내역, 강제집행 대상 재산의 유무, 변제계획안의 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 1. 31. 자 2011마2392 결정 참조).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종합해볼 때, 귀하의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후 세 차례에 걸쳐 추가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고 또다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는바,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당한 경력을 근거로 귀하의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려면, 이전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된 경위가 무엇인지, 그 후 채무자의 재산상황이나 채권자들의 채권회수 정도 등의 사정을 심리하여 귀하가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였다는 등 신청 불성실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심사하지 아니한 채 과거에 반복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경력만을 이유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법원의 개인회생절차신청 기각 결정이 위법함을 이유로 이에 대해 다투고자 하실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제기해볼 수 있을 것이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8조 제1항), 이때 판례는 “개인회생절차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는 개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심의 속심적 성격에 비추어 항고심 결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1. 6. 10. 자 2011마201 결정 참조), 항고심에서 귀하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는 항고심 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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