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02 판결
[위증][공1984.7.15.(732),1158]
【판시사항】
중간계주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계에 관여된 자에 관하여 원계주가 계원이 아니라고 한 진술과 허위공술
【판결요지】
피고인이 중간계주를 통하여 피고인이 조직한 계에 가입한 공소외(갑)에게 계불입금을 불입토록 독촉한 사실까지 있음에도 (갑)은 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한 피고인의 진술의 취지가(갑)이 직접 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뜻이고, 더구나 중간계주가 자신의 이름으로 위 계에 가입하여 그 계금의 불입 및 수령을 하였고 다만 중간계주와 (갑)과의 사이에서는 위 계에 (갑)이 가입하고 그 계불입금은 중간계주를 통하여 불입하고 계금도 중간계주가 타서 (갑)에게 전달케 한 사정을 엿볼 수 있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52조 제1항, 민법 제598조, 제703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석범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2.14. 선고 83노31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제 1 심이 그 거시증거를 모아 피고인은 1982. 9. 23. 14 : 00경 서울민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제 2 호 법정에서 같은 지원 82가합402 원고 공소외 1, 피고 공소외 2간의 대여금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1980. 1. 15 조직한 계금 2,000,000원인 21구좌 번호계의 10번에 피고 공소외 2의 처 공소외 3이 원고 공소외 1의 처 공소외 4를 통하여 가입하였고 같은 공소외 3이 계불입금을 불입하지 아니하여 불입토록 독촉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3은 위 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고 인정한 제 1 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건기록에 의하여 제 1 심판결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래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은 공소외 3이 피고인이 조직한 계에 직접 가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뜻에서 증언을 한 것이라고 부연하고 있고 원심증인 공소외 5의 증언 및 사법경찰관작성의 참고인 공소외 4,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등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 등도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고 있는바 이들의 진술을 모아보면 공소외 3이 이 계에 직접 가입한 사실은 없으나 공소외 4를 통하여 그의 이름으로 이 계에 가입하여 즉 위 공소외 4가 이 계의 소위 중간계주로서 그 자신의 이름으로 이 계의 10번에 가입하여 그 계금의 불입 및 수령을 하였으나 동인과 위 공소외 3 사이에는 이 계의 10번으로 공소외 3이 가입하고 그 계불입금은 위 공소외 4를 통하여 불입하고 계금은 공소외 4가 타서 공소외 3에게 전달케 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아차리기에 넉넉하므로 이 사건의 고소인 입장에 있는 참고인 공소외 2, 공소외 3 및 공소외 9 등에 대한 사법경찰관작성의 각 진술조서 기재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이 그 기억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될 수 없고 그밖에 제 1 심판결이 들고 있는 사법경찰관작성의 참고인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 공소외 7 등에 대한 각 진술조서기재 또한 이 계에 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는 등을 그 내용으로 하여 이를 증명할 자료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인의 증언의 취지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의 증언은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소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유죄의 선고를 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필경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