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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2,154㎢ 해제 |
- 토지시장 안정세에 따라 장기지정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
□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3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2,154㎢(국토면적의 2.1%)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용도미지정 지역 814㎢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340㎢으로서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4,496㎢)의 48%에 해당한다(상세내용 붙임 참조).
※ 허가구역 현황(전체) : 국토면적의 5.5%(지자체 지정 1,001㎢포함)→ (조정후) 국토면적의 3.4%로 축소
□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를 해제하게 된 것은,
ㅇ 최근 2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 수준이고, 거래량도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ㅇ 8~12년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 가중 등을 감안한 것이다.
ㅇ 그러나,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 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지가불안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위주로 해제지역을 선정하였다.
□ 구체적으로, 수도권 녹지․비도시 지역은 개발․보상완료지역, 공원지역 및 국공유지, 각종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보전산지,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ㅇ 개발사업지역과 그 주변지역, 개발예정․가능지역, 기타 지가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또한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은 개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가상승 우려가 없는 지역은 해제하고,
ㅇ GB 해제 가능지역, 보금자리주택건설 등 개발 예상지역, 집단취락지 주변지역, 도심확산․개발軸 등 개발압력이 있는 지역, 기타 시․도지사가 지가불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관보 고시(5.25) 5일 후인 5.30일부터 발효되며,
ㅇ 허가구역 해제 지역의 경우에는 앞으로 시․군․구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 해제되지 않는 지역은 1년간(’11.5.31~’12.5.30)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ㅇ 금번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여부 확인은 해당 시․군․구(지적과, 민원봉사실 등)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시군구 담당자 연락처 붙임 참조)
□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하여
ㅇ 필요할 경우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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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해제지역 상세 현황(대전) |
□ 대전시 (총 136.52㎢)
지 역 |
면적 (㎢) |
비고 (담당자 및 연락처) | |
동구 |
가오동, 판암동, 삼정동, 용운동, 가양동, 비룡동, 낭월동, 대별동, 이사동, 대성동, 장척동, 소호동, 구도동, 삼괴동, 상소동 일원 |
33.77 |
임준석 042-250-1477 |
중구 |
안영동, 침산동, 무수동, 구완동, 목달동, 정생동, 금동, 어남동 일원 |
22.56 |
김기수 042-606-6902 |
서구 |
흑석동, 매노동, 산직동, 평촌동, 장안동, 우명동, 원정동, 용촌동, 봉곡동, 가수원동, 괴곡동, 정림동 일원(11,107필지) |
29.19 |
임영란 042-611-5922 |
유성구 |
대정동, 교촌동, 원내동, 성북동, 세동, 방동, 송정동 일원(10,018필지) |
39.8 |
유소연 042-611-2283 |
대덕구 |
용호동, 장동, 비래동, 송촌동 일원(2,248필지) |
11.2 |
전미양 042-608-5314 |
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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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시장 동향 |
□ (地價) 전국의 지가는 ’08.10월 이후 일시적으로 급락하였다가 ’09.4월 이후 지속적인 안정세 시현
ㅇ 연간 지가상승률은 ’09년 0.96%, ’10년 1.05% 수준
ㅇ 금년에도 수도권과 지방권 모두 월평균 0.1% 내외의 상승률을 보여 안정세 지속
* ’11.1~3월 지역별 지변율(%) : 서울 0.4, 인천 0.17, 경기 0.26, 지방 0.12~0.3
□ (토지거래량) ’10년 거래량은 ’09년 대비 7.9% 감소하였고, 금년은 필지수기준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면적기준으로는 감소
※ 월별 토지거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구 분 |
’09 |
’10 |
’11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연간 |
1월 |
2월 |
3월 | ||
필지수 기 준 |
-2.7 |
27.0 |
2.2 |
3.2 |
-1.9 |
-8.0 |
-14.7 |
-22.8 |
-20.7 |
-35.8 |
-14.6 |
0.7 |
6.9 |
-7.9 |
12.2 |
5.1 |
14.6* |
면 적 기 준 |
3.8 |
28.8 |
-15.5 |
-12.3 |
0.3 |
-16.8 |
-20.1 |
-18.2 |
-6.9 |
36.0 |
-10.3 |
-15.5 |
-13.1 |
-12.6 |
-10.2 |
-2.4 |
3.9 |
* ’11.3월 거래량 증가는 봄철 신규아파트 분양 증가에 따른 일시적인 것으로 분석
참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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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
□ (목적) 국토이용의 효율을 기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 확립
□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126조)
* 뉴타운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
□ (대상)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아래의 지역
▪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또는 예정된 지역과 그 주변지역
▪ 그 밖에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지역 |
□ (지정기간) 5년 이내(재지정 가능)
□ (지정권자) 국토해양부장관(시․군․구내 일부지역은 시․도지사)
≪ 지정절차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입안 |
국토해양부(시․도지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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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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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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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관보 또는 시․도보) 및 관계기관 통보 |
지역, 기간 등 지정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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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7일) 및 공람(15일) |
시장 · 군수 · 구청장 |
□ (지정효과) 용도별로 일정규모 이상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 필요
≪용도지역별 허가제 적용대상 면적≫
구 분 |
허가를 받아야하는 면적 |
비고 | |
도시지역 |
주거 |
180㎡(54평)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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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
200㎡(60평)초과 |
| |
공업 |
660㎡(200평)초과 |
| |
녹지 |
100㎡(30평)초과 |
| |
용도미지정지역 |
90㎡(27평)초과 |
| |
도시외의 지 역 |
농지 |
500㎡(151평)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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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
1000㎡(302평)초과 |
| |
기타 |
250㎡(75평)초과 |
| |
도시재정비지구 |
20㎡(6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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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며,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발생(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 범위내에서 이용의무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 (허가제 위반) 허가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당시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함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음
□ (해제요건) 토지시장안정으로 지정사유가 없어졌을 경우, 관계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해제 또는 축소를 요청하고 그 요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
□ (해제절차) 허가구역 지정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