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갑 제헌의원이 남긴 근세불교기록물 가운데 하나로 1936년 3월 해인사 백련암 용봉스님이 성안스님에게 전한 게송이 적혀 있다. |
동산스님 제자인 고(故) 유성갑 제헌의원이 남긴 ‘근세불교기록물’들이 조계종 중앙기록관(관장 영담스님)에 기증된다. 유 의원의 장남인 유대진 선생(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감사)은 지난 2일 중앙기록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개인이 소장하기 보다는 종단 차원에서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기증 의사를 밝혔다.
유대진 선생, 선친이 남긴 불교자료 종단에 기증
동경유학생회 회칙 명부 고봉ㆍ용봉 스님 자료도
○… 유대진 선생이 기증한자료는 모두 85건에 이른다. 용성(龍城)스님과 동산(東山)스님의 친필 서한을 비롯해, 고봉(高峰).용봉(龍峰).인봉(印峰) 스님 등 일제강점기에 수행했던 고승들이 환속 이전의 유성갑 의원(법명은 성안)에게 보낸 친필 엽서 10여점이 있다. 또한 조선불교동경유학생회 회칙과 유학생 명부도 ‘원본’ 도 기증 자료에 포함됐다. 〈본지 2736호 3면 참조〉
근현대불교사를 연구하는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는 “조선불교동경유학생회 회칙은 사실상 처음 나온 것”이라면서 “활동 당시의 회칙과 유학생 명부는 근대불교를 세밀하게 살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1951년 6월 엄수된 유성갑 의원의 영결식에서 봉독된 구하(九河)스님의 열반조사를 비롯해 일제강점기 법을 전한 계첩(戒牒) 등이 기증됐다.
유대진 선생은 “선친의 유품이 근현대불교를 연구하는데 소중하게 쓰인다고 하니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중앙기록관장 영담스님(총무원 총무부장)은 “한국불교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료들을 기증해 주어 고맙다”고 밝혔다. 영담스님은 “다른 분들도 불교관련 자료를 종단에 기증해 주면 좋겠다”면서 “종단기록관에 영구보존하여 후대에 한국불교의 생생한 모습을 전해주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故) 유성갑 제헌의원. |
대성스님은 “불교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은사스님의 기록을 모아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는데,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성스님은 “유 의원이 남긴 자료를 보니, 엄격한줄만 알았던 은사스님의 다정다감한 면모를 알게 되었다”며 “동산스님의 행적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불교 근현대사를 새롭게 쓸 수 있는 의미있는 자료”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성스님은 “용성스님과 동산스님의 사상을 사회적으로 실천한 인물이 바로 유성갑 의원”이라면서 “역사적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 … 유대진 선생은 “해방직후 청년단체 대표를 맡은 유성갑 의원이 일요일마다 사찰에서 주요 간부교육을 실시했다”면서 “해방 정국에서 스님과 불교인들이 건국운동에 적극 참여했다”고 회고했다. 유대진 선생은 “불교신문에 보도되어 이렇게 ‘파장’이 있을 줄 몰랐다”면서 “선친이 경남 남해에서 만난 동산스님의 권유로 ‘범어사’로 가게됐다”고 말했다. 원두스님은 유대진 선생이 종단 기록관에 기증한 자료를 근거로 동경유학생회의 활동 상황을 면밀하게 살필 계획이다.
지난 2일 조계종 중앙기록관에서 만난 유대진 선생(왼쪽)과 전 범어사 주지 대성스 님. 신재호 기자 |
중앙기록관은 유대진 선생이 기증한 ‘근세불교기록물’을 불교신문과 공동으로 기획전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엽서로 보는 큰스님
왼쪽부터 용성스님, 동산스님(2장), 고봉스님, 용봉스님, 인봉스님의 친필엽서. 이 엽서들은 일제강점기 스님들의 주석처와 당시 수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자료로 주목받고 있다.
■ 조선불교동경유학생회 회칙
강령(綱領)
우리는 불타(佛陀)정신을 체험하여 그 교강(敎綱)을 전승하는 도사(導師)의 실현을 기(期)함.
회칙(會則)
제1조 본회는 조선불교동경유학생회라 칭함. 제2조 본회는 조선불교를 신봉(信奉)하는재동경유학생으로써 조직하고 동경에 치(置)함. 단 특수한 회원은 간사회의 승인을 요(要)함. 제3조 본회의 강령을 관철하기 위하야 좌기(左記) 사항을 행(行)함. (1) 석존의 3대기념식 봉행 (2) 회원 간의 송영(送迎) 내지 애경상조(愛慶相助). (3) 기관지 간행(연1회 이상) (4) 연구회, 강연회, 운동회, 야유회 등 (5) 기타 본회로써 필요한 사항 제4조 본회는 좌(左)의 각 부 및 간사를 치(置)함. (1) 서무부 전무 1인 상무 약간인 (2) 문교부 동 (3) 외교부 동 (4) 체육부 동 제5조 본회 각부 간사의 장리(掌理)사무는 여좌(如左)함 (1) 서무부 본회의 서무 이재급 타부에 속하지 아니한 일체 사무 (2) 문교부 기관지 간행, 연구회, 강연회 개최 (3) 외교부 본회를 대표 또는 각부를 통한 일체 외교사무 (4) 체육부 운동회, 야유회 개최, 기타 체육에 관한 사항 (5) 각부 사무는 해부(該部)를 대표하며 상무와 협력하야 해부무에 종사함 단 서무부 전무는 본회를 대표함을 득함 (6) 각부상무는 전무를 보좌하며 해부무에 종사함 제6조 본회의 집회는 여좌(如左)하며 서무부 전무가 소집함 (1) 정기총회 매년 1월 중으로 개최 (2) 임시총회 간사회로써 필요로 인(認)할 특 우(又)는 회원 반수(半數) 이상의 요구가 유할 시 (3) 간사회 필요에 응하야 개최 제7조 본회의 집회는 서무부 전문가 유고(有故)할 시는 문교구, 외교부, 체육부 전무의 순으로 소집함. 단 집회는 회원 반수 이상의 출석을 요함. 제8조 간사의 임기는 1개년으로 하고 매 정기총회에서 개선(改選)함. 단, 결원이 생(生)할 시는 임시총회에서 보결(補缺)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간으로 함 제9조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급(及) 기타 수입으로서 충당함. 단, 회비는 연액금(年額金)○○를 매년 5월말일까지 납입함을 요함. 제10조 본회는 좌(左)와 여히 상벌을 규정함. (1) 본회를 위하야 공로가 현저한 자는 포상함. (2) 본회의 강령에 위반되는 부위인(付?爲人)은 조선불교유학생으로써의 불미한 행동이 유한자는 경고, 근신, 공시(公示), 제명의 순으로 징계함. 단, 포상, 징계의 경중은 간사회의 조정을 경하야 총회에 부의처결함. 제11조 본회칙은 총회에서 행하고 통과일로부터 시행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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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신문-조계종 중앙기록관 공동기획
[불교신문 2742호/ 8월13일자]
첫댓글 더 이상의 기사가 없어 한국불교 100년은 여기서 마칩니다. _()_ _(())_
다음은 <한국불교 50년> 무슨 일이 있었나 연재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