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같은 경우에는 업무적 특성상
겨울에 발생한 사고를 이제 진행할 시점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고민이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겨울에는 추운 날씨로 인해
혈관이 수축되어 있는데요.
이 때 술을 드시고 가다가 넘어지거나 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년층들이 조심하셔야 하죠.

L씨도 2017년 11월 경 아침에
길에서 쓰러진 채 지나던 행인에 의해
발견되셨습니다.
이후 119를 통해 응급실로 이송되셨고
사고 당시에는 의식이 있었고
얼굴에 통증을 호소하는 정도 외에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병원에서도 안면부 검사결과
단순골절이라는 진단만 내렸구요.

하지만 사고 이후 갑자기 심장정지가 발생했고
심폐소생술로 호흡이 돌아왔지만
심정지 발생시간이 길어지면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고
불가역적인 뇌손상은
후유증을 동반했습니다.
L씨의 경우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하셨는데
재해 또는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상태에 이를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안면부 골절 이후 특별한 증상없이
갑자기 심장정지가 발생했기 때문에
쟁점은 안면부 골절과 심장정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하는지 여부였는데요.
병원에서는
"꼭 그렇다고 볼 수도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는
모호한 답변만 내놨습니다.
이렇게 두부에 직접 손상이 있거나
기도폐색 등의 뚜렷한 원인 없이
심장정지가 발생한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요.

저는 이 사건을 맡고 나서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안면부 골절이 반드시 심정지를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일으키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추운 날씨였죠.
추운날씨로 인한 혈관의 수축과
골절로 인한 신체의 쇼크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사고 전날은
비가 오면서 아침에 기온이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황상 증거를 근거로
다시 병원에서 소견을 받은 후
보험사에 지급의견으로 청구서를 보냈고
보험회사에서는 심정지가 외상으로 발생했다고
볼수 있을만한 뚜렷한 의학적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지만
보험사 또한 지급을 거절하려면
심정지가 안면골절과 전혀 상관없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으므로
M사와 협의 후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후유장해보험금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면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청구 전에 꼼꼼히 준비해서 진행하는 것이좋습니다.
보험회사는 주식회사이지
고객의 회사가 아니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