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고용인의 세금의무는 FICA(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FUCA(Federal Unemployment), SUTA(State Unemployment), ETT(Employment Training Tax)이며, 피 고용인의 세금의무는 FIT(Federal Income Tax), FICA(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SDI(State Disability Insurance), SIT(State Income Tax)입니다.
질문2) 그렇다면 누가 세금을 보고하고 내야 할 의무를 가지나요?
답변) 고용인은 FICA, FUTA, SUTA, 그리고 ETT 보고하고 납부하는 것 이외에 피고용인의 봉급에서 세금 FIT, FICA, SDI, 그리고 SIT를 원천 징수하여 대신 대납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질문 3) FICA(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란 무엇을 말하며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이 세금은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의 두 부분으로 나눠지며 전자는 6.2% 후자는 1.45%가 적용됩니다. SOCIAL SECURITY TAX는 2004기준으로 연봉의 $87900까지 적용되며 MEDICARE TAX는 연봉의 제한이 없이 100%의 연봉에 적용됩니다.
질문4) FUTA(Federal Unemployment Tax Act)란 무엇을 말하며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자신의 잘못 없이 직업을 잃은 피고용인을 위한 실업수당으로써, 2004년을 기준으로 연봉의 $7000까지 적용되며 세율은 6.2%입니다. 한가지 알아두실 점은 SUCA를 납부한 금액만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총 세금을 보고하는 봉급의 5.4%만큼입니다.
질문5) SUTA(State Unemployment Tax Act)란 무엇이면 세율을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주정부 차원에서 책정하는 실업수당으로써 매년 달라지지만, 가장 높은 세율은 5.4% 입니다. 연봉의 $7000까지 적용됩니다.
질문 6)ETT(Employment Training Tax)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답변) 캘리포니아 주의 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특정산업에 종사하는 피고용인을 교육하기 위한 자금이 되는 세금입니다. ETT는 고용인이 지불해야 하는 세금으로 각각의 피고용인에게 제공되는 연봉의 처음 $7000에 0.1%가 적용됩니다.
질문 7) SDI(State Disability Insurance)란 무엇입니까?
답변) SDI는 단기 적으로 일과 관계되지 않은 장애를 가진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피고용인의 봉급에서부터 공제 됩니다. 고용인은 각 피고용인의 연봉의 $68,829까지 1.18%(캘리포니아 주의 세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질문 8) SIT(State Income Tax)/PIT(Personal Income Tax)의 세율이 궁금합니다.
답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Franchise Tax Board에서 캘리포니아 거주자들의 수입과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캘리포니아 주로부터 수입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적용하는데요. Employee’s Withholding Allowance Certificate (Form W-4 or DE 4)에 따라서 피고용인의 봉급에서 공제됩니다. 만약 피고용인이 전 년도에도 federal income tax의 의무가 없었고, 올해에도 federal income tax의 의무가 없다고 예상되어질 때, 피 고용인은 캘리포니아 주의 income tax가 원천 징수 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