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이용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이용이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보건복지부 10월 29일자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에 의하면 11월부터 달라지는 것은 백신접종 완료자와 18세 이하와 건강 등 소견서 소지자, PCR음성확인자는 그 동안 시설이용을 밤10시로 제한하던 시간제한을 해제하고 인원 제한과 기타 방역수칙을 해제하게 된다.
단! 음식섭취 등은 제외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지만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접종 완료자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 백신 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이용하거나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을 설정하면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종이증명서 또는 신분증에 붙이는 접종 완료 스티커를 활용하게 할 방침이다.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에 선별진료소나 의료기관 등에서 검사 받고 음성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는 지난 7월과 10월 사이 4차 유행 중 실내체육시설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유흥시설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제도 시행에 따른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서 단속에 들어간다고 한다. 미접종이 허용되는 대상은 만18세 이하와 건강상 이유로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건강상 불가피한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에 참여시에도 백신 패스가 필요하다.
실내체육시설은 실내활동 및 장시간 머무는 특성상 위험도가 높은 시설로 구분되어 백신 패스를 했어도 기존 마스크 착용과 실내 환기 등은 바뀌지 않는다. 이번 1차 개편으로 인해 그동안 어려웠던 실내체육시설 운영이 조금 풀릴것 같기는 하지만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회원의 이용을 제약하는 등 또 다른 거리두기라는 불만을 낳고 있어 완전한 일상 회복은 어려워 보인다.
합기도(合氣道⦁AIK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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