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로 취직한 장남 (30)에게 잠실에 있는 시가 8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하고 정확히 증여세를 신고하고자 하나 장남이 아직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아 증여세를 아버지인 B씨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것도 증여라고 들은 B씨는 정확한 계산을 알고 싶어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하였다 .
증여의 개념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사례의 증여과세대상 판단 증여의 개념으로 보아 증여세를 대납해 주는 금액 또한 대가성 없는 부의 이전이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며 증여재산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간단한 사례계산 사례를 간단히 계산하고자 아래 외의 증여공제나 세액공제는 없는 것으로 본다 .
증여과세가액 |
800,000,000 |
증 여 공 제 |
30,000,000 |
=과 세 표 준 |
770,000,000 |
세 율 |
30% |
=산 출 세 액 |
171,000,000 |
신고세액공제 |
17,100,000 |
=신고납부세액 |
153,900,000 |
위의 153,900,000원의 증여세를 김씨가 대납하면 증여세만큼 추가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세율 30%를 적용하여 153,900,000원 × 30% × 90%인 41,553,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 만약 이 금액 또한 대납한다면 추가증여세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
예외적인 경우 단 증여자가 세법상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즉 수증자가 행방불명 되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납한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