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는 대부분의 타 법령에서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극히 일부 법령에서는 그 법에 맞게 중소기업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조세특례제한법」을 들 수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더라도「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등 세법에서도 세제의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준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지원내용이 어느 법령을 준용하는지 세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과「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범위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각 세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범위의 비교
- 「중소기업기본법「과「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범위 비교 요약
아래의 업종기준, 규모기준, 상한(졸업)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적용업종 |
• 모든 업종 |
• 작물재배업, 축산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나열된 업종 |
주업종 |
• 매출액이 큰 업종 |
• 수입금액이 큰 업종 |
업종별 규모 기준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별 규모기준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또는 자본금(매출액)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함. |
• 중소기업기본법 과 같으나 당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함 |
상한(졸업)기준 |
•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2012.1.1.부터 적용) • 직전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이상(2012.1.1.부터 적용)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함. |
•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당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함. |
독립성 기준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0% 이상의 지분을 직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를 제외(다만,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창업투자회사, 사모집합투자기구, 금융투자업자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예외를 인정) |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 다만,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
• 관계기업 제도 적용(2011.1.1부터) • 관계기업간에 합산한 상시근로자수 등주)이 업종별 규모기준 및 졸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 주)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함. |
• 관계기업 제도 적용(2012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부터) • 관계기업 간에 합산한 상시근로자수 등이 졸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중소기업에서 제외 |
중소기업 판단과 적용기간 |
• 직전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
• 해당 사업연도 |
유예기간 |
사유 발생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봄(유예기간 반복 적용) • 유예기간 제외 사유 -대기업과의 합병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의 합병 -독립성 기준 미충족 -창업일 이후 1년 이내에 규모기준 초과 -상한 기준 초과(2012.1.1.부터) • |
사유발생연도를 포함하여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봄(최초 1회에 한하여 적용) • 유예기간 제외 사유 -대기업과의 합병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의 합병 -독립성 기준 미충족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규모기준 초과 |
이하 각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1) 업종
<요약>
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적용업종 |
• 모든 업종 |
• 작물재배업, 축산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나열된 업종 |
중소기업기본법상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제한이 없다.
그러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는 제조업, 건설업 등 41개 업종만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업종(예컨대 전기・가스・수도사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업 등은) 세법상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
2) 주업종과 규모기준의 판단
<요약>
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주업종 |
• 매출액이 큰 업종 |
• 수입금액이 큰 업종 |
업종별 규모 기준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별 규모기준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또는 자본금(매출액)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함. |
• 중소기업기본법 과 같으나 당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함 |
(1) 주업종의 판단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사업수입)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은 중소기업기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은 차이가 없다.
관련 법 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①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 중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②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관계기업 판정에 관한 규정)의 경우에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 매출액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본다. |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
(2) 업종별 규모기준의 판단
규모기준판정시 상시 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 또는 다음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과 동일하다.
관련 법 규정
해당업종 |
분류부호 |
규모기준 |
제조업 |
C |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광업 |
B |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건설업 |
F |
운수업 |
H |
출판, 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
J |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N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M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농업, 임엄 및 어업 |
A |
상시근로자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D |
도매 및 소매업 |
G |
숙박 및 음식점업 |
I |
금융 및 보험업 |
K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E |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교육서비스업 |
P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S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L |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비고: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그러나 상시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은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고(「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 3 ① 전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당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자.
① 상시 종업원수의 산정
상시 종업원수의 산정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5조【상시 근로자】
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임원 및「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다음 각 목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가.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기업: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다.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기업:산정일 현재의 인원 |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및1「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항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수로 한다. 이 경우 종업원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며,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
② 자본금의 산정
자본금의 산정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6조【자본금】
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본금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의 자본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한다. |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⑥ 영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과「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 |
③ 매출액의 산정
매출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7조【매출액】
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가.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기업: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정일이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④ 영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
3) 상한(졸업)기준
<요약>
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상한(졸업)기준 |
•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2012.1.1.부터 적용) • 직전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이상(2012.1.1.부터 적용)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함. |
•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당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함. |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상한(졸업)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상한기준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졸업기준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1) 상한(졸업)기준의 산정
상한(졸업)기준의 산정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관련 법 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
[제2조 제1항 단서]
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라. 매출액 1천억원 이상 |
(2) 자산총액의 산정
자산총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7조의2【자산총액】
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총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로 한다.
②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의 자산총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 현재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③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종가 환율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 중 적은 것으로 한다. |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⑤ 영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은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
(3) 자기자본의 산정
자기자본의 산정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7조의3【자기자본】
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의 자기자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 현재의 자기자본으로 한다. |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③ 영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기자본은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이하 이 조에서 “재무상태표”라 한다)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