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양도소득세 관련 http://www.nts.go.kr/tax/tax_07.asp?cinfo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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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현행 양도소득세율
구 분
과 세 표 준 액(원)
세 율
누진공제액
적용시점
2년 이상
보 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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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
1,200만 이하
6%
-
2014. 01. 01
1,200만 초과~ 4,600만 이하
15%
108만원
4,600만 초과~ 8,800만 이하
24%
522만원
8,800만 초과~ 1.5억 이하
35%
1,490만원
1.5억 초과~ 5억 이하
38%
1,940만원
2017. 01. 01
조정 및 신설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단기보유
주 택 자
1년 미만 주택 · 조합원입주권
지정지역 내는
10% 추가과세
항구적 적용
2년 미만 주택 · 조합원입주권
6~40%
다주택자
고율의 양도세부과제도 폐지
1주택자
(비과세요건)
1주택자 보유기간 ; 2년 이상
기존주택 처분기간 ; 3년 이내
대체취득 ⇒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취득하는 경우에만 처분기간
3년을 인정
2012. 06. 29
비사업용토지
기본세율+10% (2016.1.1부터) = 16~50%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017.1.1부터... 취득일 기준으로
중과대상
일반 부동산 중... 미등기양도 = 70%
1년 미만 = 50%, 2년 미만 = 4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 유 기 간
1세대1주택
다주택 / 건물 · 토지
비 고
3년 이상 ~ 4년 미만
10%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2013.01.01개정]
4년 이상 ~ 5년 미만
32%
12%
5년 이상 ~ 6년 미만
6년 이상 ~ 7년 미만
48%
18%
7년 이상 ~ 8년 미만
56%
21%
8년 이상 ~ 9년 미만
64%
9년 이상 ~ 10년 미만
72%
27%
10년 이상
80%
30%
자료정리 ; 이 은 노 010-5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2017년 현행 부동산취득세율
부동산 취득의 종류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 계
주택
[유상
취득]
6억 이하
85㎡ 이하
1.0%
0.1%
1.1%
[시행]
2014.01.01
[소급적용]
2013.8.29
85㎡ 초과
0.2%
1.3%
6억 초과
9억 이하
2.0%
2.2%
2.4%
9억 초과
3.0%
0.3%
3.3%
3.5%
주택 외 유상취득
4.0%
0.4%
4.6%
2011.01.01
농지의 유상취득
3.4%
원 시 취 득[신축]
2.8%
0.16%
3.16%
상속으로 인한 취득
농 지
2.3%
0.06%
2.56%
농지 외
증여에 의한 취득
2017년 현행 상속·증여세율
과 세 표 준
누 진 공 제
1억 이하
0원
1억 초과 ~ 5억 이하
20%
1,000만원
5억 초과 ~ 10억 이하
6,000만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
16,000만원
30억 초과
50%
46,000만원
증여공제 내용 (10년간 합산)
1. 배우자로부터 증여 = 6억원
2. 직계존속이 ⇒ 직계비속에게 증여 = 5,000만원 / 미성년자 = 2,000만원
2 . 3. 직계비속이 ⇒ 직계존속에게 증여 = 5,000만원
4. 6촌이내 혈족 또는 4촌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 =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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