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겪지 않아도 될 일 중에 꼭 들어가는 것이 송사에 휘말리는 것입니다.
송사의 당사자가 되면 원고나 피고가 되는 것인데, 원고가 되는 것도 피고가 되는 것도 그리 좋은 경험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승소하여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좋은데요.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실제 진실이나 정의와는 다를 수 있어 자신이 원치 않는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손해배상청구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이러한 소송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거액의 금전을 배상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손해배상청구의 원고나 피고가 되어서 위 청구에 관한 여러 정보를 찾고 계실 텐데요.
아래의 글에서는 위 소송에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피해자가 할 일은 자신이 겪은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수사를 의뢰하는 일 뿐입니다.
이후의 절차는 수사기관과 가해자 그리고 법원의 3파전이 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경우 피해를 보았거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책임이 부여되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가 중심이 되어 소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원고는 원고승소 판결을 받고 전부 승소 시에는 원고가 청구한 내용이 모두 인용되고, 일부 승소할 때에는 원고가 청구한 내용 중 일부만이 인용됩니다.
만일 원고가 일부 승소한 경우에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도 자신이 패소한 부분이 있다면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복은 2심에서 패소한 경우에도 다시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고라고 합니다.
위 3심 절차가 모두 완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불복할 수 없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청구가 확정되게 되며 이러한 확정된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요건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중심이 되어 소송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원고가 된 경우에는 원고는 소송의 청구에 따라서 요건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합니다.
요건사실이란 청구에서 원고가 주장 증명하여야 할 필수적인 내용으로 위 요건사실이 주장 증명된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구에 맞는 요건사실을 제대로 알고 법정에서 이를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요건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아야 하며 다른 청구의 요건사실과 혼동하여서는 패소하게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의 경우 위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의 요건사실 주장에 대해서 항변하는 방법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가령 원고가 대여금 채권을 주장하였다면 피고는 해당 계약이 존재하지 않거나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의 입장이라면
앞서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원고가 되었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만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장을 작성할 경우에는 원고, 피고,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필수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청구취지에는 원고가 원하는 내용을 적어야 하는데 가령 1,000만원의 손해가 피고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청구취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청구원인에는 청구취지를 이유 있게 만드는 내용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는 요건사실에 따라서 청구취지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적어야 하는데요.
가령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일 경우에는 상대방의 가해행위, 손해의 발생, 고의 및 과실, 가해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 위법성 등을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합니다.
손해의 발생에 대해서는 증명이 어렵지 않지만 인과관계부분에 증명의 곤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폐수방출로 병에 걸린 손해를 청구하는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며 이를 입증하는 데 큰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당한 피고의 입장이라면
위 소송에서 피고가 되었다면 원고처럼 많은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요건사실에 대한 주장증명 책임도 피고에게는 아무런 부담이 없으며 원고가 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익은 피고에게 돌아가며 피고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다만 원고가 적절한 요건사실을 주장 증명하였다면 이에 대해서 항변하여야 하는데요.
가령 원고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피고에게 추궁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할 수 있는데요.
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 책임의 경우, 채무불이행 사실만을 주장하게 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보다 피고에게 불리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거나, 소멸시효가 도과 되었다고 주장하거나, 손해를 모두 전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부산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여러 정보가 온라인 등에 존재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보는 정확하지 않거나 해석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 정보만을 신뢰하여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패소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의 원고나 피고가 되었거나 될 위험이 있다면 우선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대응 방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소송으로 진행되지 않을 방법이 있다면 변호사는 해당 방법을 우선 시도해보자고 조언할 수 있으며,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소송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민사소송의 복잡한 절차와 법리에 대해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으며 절차에 따른 기간의 준수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생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소송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청구의 원고가 되었다면 입은 피해를 신속히 배상 받는 것이 중요한데,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효율성을 크게 높여 실제 손해를 전부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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