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2013. 3.)
Ⅰ. 중소기업 지원관련 2013년도 개정세법
1. 2013년 개정세법 요약
2. 일몰 기한 연장
Ⅱ. 중소기업의 범위 등
1. 중소기업의 범위
2. 조세특례제한법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비교
|
Ⅲ.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1.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제도
2.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제도
3. 그 밖에 조세지원제도
4. 중복지원 배제 |
정부는 대규모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영 여건에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다양한 지원제도를 두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이와 관련한 개정세법 등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살펴보도록 한다.
중소기업 지원 관련 2013년 개정세법
2013년 개정세법 요약(조세특례제한법 등)
구 분 |
종전 내용 |
개정 내용 |
중소기업 지원세제 적용 대상업종 확대(§5~§7)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41개)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38개)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26개) |
사회복지사업중 ‘노인복지사업법’ 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만 감면 혜택 |
노인ㆍ장애인ㆍ부녀자 등을 위한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업’ 추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6) |
소득세ㆍ법인세 4년간 50% 감면 |
소득세ㆍ법인세 5년간 50% 감면 |
‘12.12.31 기한 |
‘15.12.31 기한 |
알뜰주유소로 전환시 세제특례(§7) |
〈신설〉 |
소득세ㆍ법인세 20% 감면 |
‘13.12.31 기한 |
R&D비용 세액공제(§10) |
증가분 산식 : (당해연도 R&D비용 - 직전 4년 평균 R&D비용) x50% |
증가분 산식 : (당해연도 R&D비용 - 직전 연도 R&D비용*)) x 50% *)‘13년 : 소급 3년 평균R&D비용 ‘14년 : 소급 2년 평균 R&D비용 |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16) |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직접 투자 : 투자금액의 20% |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직접 투자 : 투자금액의 30% |
’12.12.31 기한 |
‘14.12.31 기한 |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25) |
공제율 3% |
공제율 7%로 인상 |
’12.12.31 기한 |
‘14.12.31 기한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26) |
고용감소시 세액공제 적용하지 않음 |
중소기업의 인원감소시 기본공제를 적용(감소인원 1명당 1천만원 차감) |
특성화고 등 졸업자의 군 전역후 복직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29의2) |
〈신설〉 |
복직 후 2년간 지급한 총급여액의 10% 법인세 공제 ’17.12.31 기한 |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항구화 및 사후관리제도 도입(§31) |
〈신설〉 |
주주가 주식을 처분하거나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 추징 |
’12.12.31 기한 |
적용기한 삭제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항구화 및 사후관리 보완(§32) |
법인이 유상감자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 추징 |
주주가 주식을 처분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 추징 |
’12.12.31 기한 |
적용기한 삭제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 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85의 6) |
소득세ㆍ법인세 4년간 50% 감면 |
소득세ㆍ법인세 5년간 50% 감면 |
해외진출 중소기업이 국내복귀시 감면 (§118의 2, §104의 24) |
〈신설〉 |
해외사업장 철수 중소기업 자본재 수입에 대해 관세 100% 감면 (‘15.12.31 기한) |
해외사업장 축소 국내복귀 중소 기업 - 소득세ㆍ법인세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 관세: 자본재 수입에 대해 50% 감면 |
재기중소기업인 징수유예 기간 특례 요건완화 (국징령 §22) |
o 다음의 요건을 갖춘 소규모 성실 사업자 - (수입금액) 6억원 이하 - (체납) 1년간 3회 미만 체납, 체납액ㆍ결손처분액(3년간) 500만원 미만 |
o 재기중소기업인(중소기업진홍공단 등의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은 자) -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 (체납) 1년간 3회 미만 체납, 체납액 o 결손처분액(3년간) 1,000만원 미만 |
신청기한 : ‘12.12.31 |
신청기한 : ‘13.12.31 |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에 대한 특례(지방세법 §101의 2) |
〈신설〉 |
종업원 추가 고용자의 월 급여를 과세표준에서 공제 |
상점가 밀집지역외 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확대 (지특법 §60 ①, 지특령 29조의 2 ②)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 진홍조합중 (사업)협동조합이 취득 하는 부동산 감면 |
상점가외 슈퍼마켓 (사업)협동 조합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감면 |
일몰 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구 분 |
종전 일몰 기한 |
개정 일몰 기한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5) |
’12.12.31 기한 |
’15.12.31 기한 |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과세특례 (§ 5의2) |
’12.12.31 기한 |
’15.12.31 기한 |
연구개발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10의2) |
’12.12.31 기한 |
’15.12.31 기한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11) |
’12.12.31 기한 |
’15.12.31 기한 |
중소기업의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 공제 (§12) |
’12.12.31 기한 |
’15.12.31 기한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2의2) |
’12.12.31 기한 |
’15.12.31 기한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특례 기한 연장 (§13 ①, ③) |
’12.12.31 기한 |
’14.12.31 기한 |
창업자ㆍ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4, §117) |
’12.12.31 기한 |
’14.12.31 기한 |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24) |
’12.12.31 기한 |
’14.12.31 기한 |
고용유지 중소기업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기한 연장 (§30의 3) |
’12.12.31 기한 |
’15.12.31 기한 |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33의 2) |
’12.12.31 기한 (공장신설시 ’14.12.31.기한) |
’15.12.31 기한 (공장신설시 ’17.12.31.기한) |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40) |
’12.12.31 기한 |
’15.12.31 기한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64) |
’12.12.31 기한 |
’15.12.31 기한 |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ㆍ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 66, 67, 68) |
’12.12.31 기한 |
’15.12.31 기한 |
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배제 적용기한 연장 (§101) |
’12.12.31 기한 |
’14.12.31 기한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58 ①~③) |
’12.12.31 기한 |
’14.12.31 기한 (입주기업 지원은 ’15.12.31 기한) |
창업보육센터 등에 대한 과세특례 (§ 60 ③) |
’12.12.31 기한 |
’14.12.31 기한 (입주기업 지원은 ’15.12.31 기한)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 특례 (§60 ①, ②) |
’12.12.31 기한 |
’14.12.31 기한 |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 59 ①~④) |
’12.12.31 기한 |
’14.12.31 기한 (중소기업자 지원은 ’15.12.31 기한) |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83) |
’12.12.31 기한 |
’14.12.31 기한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설비의 손금 산입특례 (§8) |
- |
〈종료〉 |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45) |
- |
〈종료〉 |
벤처기업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47의3) |
- |
〈종료〉 |
중소기업의 범위 등
중소기업의 범위
(1)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은 다음의 업종기준, 규모기준,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업을 말한다. 다만, 종업원 수 등의 규모가 졸업기준 이상일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o (업종기준) 법이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기업
-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겸업)하는 경우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정
o (규모기준) 상시근로자수ㆍ매출액 등의 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 이내의 기업
o (독립성기준) 규모가 작은 기업이라도 법이 정한 대기업의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계열사와 합산한 상시근로자수 등의 규모가 아래 졸업 기준 이내의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대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
-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4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1천명), 매출액(1천억원), 자기자본(1천억원) 또는 자산총액(5천억원) 등이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
(상한기준) 종업원수 등 규모가 다음의 졸업기준 이내일 것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배제
② (유예기준) 중소기업 적용의 유예기간
- 규모의 확대 등으로 상시근로자수ㆍ매출액 등이 중소기업판정기준(별표1)을 초과하거나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며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 단,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말까지 중소기업 판정기준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 배제
(2) 소기업의 범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제8조 |
1. 제조업 : 100명 미만
2. 축산업, 광업, 건설업, 출판업, 물류산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 50명 미만
3. 그 외 업종 : 10명 미만 ※ 단, 매출액 100억 이상인 경우는 제외 |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50명 미만
2. 그 외의 업종 : 10명 미만 ※ 근로자 수만 고려 |
※ 조특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소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 구분 적용
조세특례제한법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비교
구분 |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
업종 |
o 업종제한 있음 : 제조업 등 44개 업종 |
o 업종제한 없음 : 모든 업종 |
규모 |
o 「중소기업기본법」과 동일(준용) |
o 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별 규모 기준 충족 |
졸업기준 |
상시 근로자수 1,000명 자산총액 5,000억원 자기자본 1,000억원 매출액 1,000억원 |
상시 근로자수 1,000명 자산총액 5,000억원 자기자본 1,000억원 직전 3년평균 매출액 1,500억원 |
독립성기준 |
중소기업기본법과 동일 |
o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o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의 30% 이상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제외(다만, 법에 정한 창업투자회사 등은 적용하지 않음)
o 관계기업 제도 적용 |
소기업범위 |
o 제조 : 100인 미만
o 축산, 광업, 건설, 출판, 물류산업, 여객운송업 : 50인 미만
o 그 외 업종 : 10인 미만 |
o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 일정한 서비스업 : 50명 미만
o 그 외 업종 : 10명 미만 |
유예기간 |
o 사유발생연도와 그 다음 3개연도까지
o 유예기간 제외 사유
- 대기업과의 합병
-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의 합병
- 독립성 기준 미충족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규모기준 초과 |
o 사유발생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적용회수 제한 없음)
o 유예기간 제외 사유
- 대기업과의 합병
-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의 합병
- 독립성 기준 미충족
- 창업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규모기준 초과
- 상한 기준 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