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말 결산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연결법인의 경우 4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연결법인의 경우 5개월) 이내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2012년 12월말 결산법인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2013년 4월 30일(화)[연결법인의 경우 5월 31일(금)]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바, 이하에서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납세의무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다(지법 §86 ①). 즉,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인세에 추가하여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과세표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이다(지법 §85 4호). 이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살펴보면,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결정세액(125란), 감면분 추가납부세액(133란)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세액(146란)의 합계액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세 율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법인세액의 10%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준세율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지법 §89 ①, ②).
신고ㆍ납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연결집단의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을 말함)는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각 연결법인 또는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연결법인의 경우 연결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내에 관할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 한다.
이 경우 연결모법인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자법인은 지방세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연결법인별로 계산된 지방소득세 상당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지법 §87 ① 2호, §91 ①, ⑥ 및 지령 §89 ①, §90 ①).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 납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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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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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ㆍ군 안 종업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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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ㆍ군 안 건축물 연면적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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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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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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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총 종업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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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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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해당 시ㆍ군의 세율 |
납세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다만, 연결집단의 각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법법 §9 ①)로 하고,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상기의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지법 §87 ① 2호 및 지령 §89 ① 전단).
이 경우 특별시ㆍ광역시 안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의 구에 일괄 납부하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특별시 또는 광역시내에 소재하는 사업장 중 종업원수(지령 §89 ②)가 가장 많은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구에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지령 §89 ① 후단 및 지칙 §39).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지방세법에서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연결법인의 경우 연결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내에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개월 내에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분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 규정(지기법 §77)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지법 §91 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기한>
구 분 |
신고ㆍ납부기한 |
일반적인 경우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내 |
연결법인의 경우 |
연결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내 |
법인세액이 결정ㆍ경정되는 경우 |
고지서 납부기한부터 1개월 내 |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1개월 내 |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
수정 신고일부터 1개월 내 |
사업장
“사업장”이란 다음과 같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 포함)를 말한다(지법 §85 6호). 즉, 인적ㆍ물적 설비를 모두 갖춘 장소뿐만 아니라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고 사무 또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구 분 |
인적설비ㆍ물적설비의 개념(지방세법 기본통칙 85-3) |
인적 설비 |
계약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 | |
물적 설비 |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비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ㆍ사업에 이용되는 것 | |
종업원 수
“종업원”이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이나 그 밖의 종사자로 정의된다(지법 §85 9호 및 지령 §89 ② 전단)
즉, 종업원은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상근종사자 및 무급접대부, 일용근로자, 비상근이사 등 포함)를 말하며, 국외근무자는 제외하되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지령 §87 및 지방세법 기본통칙 85...87-1).
건축물연면적
건축물 연면적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건축법 §2 ① 2호)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되,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으로 한정함)에 대하여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지령 §89 ② 후단).
한편,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지방세법 기본통칙 87...89-1). 즉, 임대용 건축물은 임대인의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고 이를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한다.
관련 유권해석
- 건설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분양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상가를 당해 법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인세할 안분대상 건축물 연면적에 산입하여 안분할 수 없음(
세정-2114, 2006. 5. 25.).
- 법인이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임대업에 공여되는 건축물 중 법인세할 안분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안분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임대관리사무실만 해당되고 타인에게 임대에 공하고 있는 면적은 안분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세정-41, 2005. 12. 13.).
가산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지법 §91 ③). 다만,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지법 §91 ⑤).
㉠ 무신고가산세(지기법 §53의 2)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 20%(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시 40%)
㉡ 과소신고가산세(지기법 §53의 3)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분 세액 × 10%(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시 40%)
㉢ 납부불성실가산세(지기법 §53의 4 및 지기령 §33)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또는 부족세액 × 3/10,000 × 납부지연일자
소액징수면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지법 §95).
관련 서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지방소득세(법인세분)신고서(지칙 별지 제40 서식)에 법인세의 총액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안분계산내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지령 §90 ② 및 지칙 §40 ①).
또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지방소득세(법인세분)납부서 겸 영수증(지칙 별지 제41호 서식) 또는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지칙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해당 시ㆍ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지령 §90 ③ 및 지칙 §40 ②).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경정청구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91조에 따라 신고납부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지법 §91 ③)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0조(수정신고) 및 제51조(경정 등의 청구)에 따른 수정신고납부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지법 §92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