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채석장은 노천채석이고 복구가 불가능한 수직 절개로 개발을 하고 있다. 허가관청에서는 계단식 개발을 유도하여 복구를 쉽게 한다고 하지만 한번 허가를 받으면 이런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다. 채석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어 이윤을 남기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석산 개발 시에 납부하는 복구 예치금도 복구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로 복구가 가능하다고 하는 석산 개발지라 해도 예치금의 4~5배 정도는 들어간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그나마 복구 예치금으로 복원 공사를 하는 경우도 드물다. 오히려 복구를 핑계로 채석과 토사를 채취해 물의를 빚고 있다. 채석장의 환경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분진, 소음, 진동, 수질 오염, 교통, 주변 생태계의 변화로 주민의 안전과 생존권이 위협하고 있다. 대부분의 골프장이 이에 대한 방지책인 환경영향평가나 환경성검토를 피할 수 있는 한도 면적으로 사업을 승인 받은 후 사업주를 바꿔 연장하는 방식으로 추가 개발을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석산개발은 주민갈등, 환경문제, 부도덕한 채석장 운영으로 사회적 불신과 비난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난개발 사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 채석장의 환경문제 석산개발에 따라 사업지구내에서의 채석은 물론, 공사에 따른 장비운용으로 분진, 소음, 진동은 물론 폐수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적 악영향이 우려된다. 특히 지형적 변경으로 인한 물리적 변화로 동?식물상, 식생, 녹지자연도, 동?식물현존량과 생물량 변화를 비롯하여 순생산량 등 생태계는 물론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림훼손에 의한 토양 침식과 토사 유출이다. 목본류의 벌목과 초지의 훼손으로 토양침식이 발생하거나 바위를 쪼개고 부수는 작업인 채석사업상 특징상 많은 양이 토사가 유출되게 된다. 우리나라의 기후는 장마기에 비가 집중되어 토사가 바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배수구를 막아 인근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토사가 흘러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용진면 간중리의 경우 복구되지 않은 인근 부도 석산과 함께 생태계의 단절을 가져오고 인근 동물의 서식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노천 채석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먼지의 비산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석산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분진은 주민들의 호흡기뿐만 아니라 생활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치게 된다. 특히 고령자들이 주로 주거하는 농촌지역의 특성상 심각한 노약자 호흡기 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장부근의 주택까지 날아오는 분진으로 인해 제대로 생활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살수차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물을 뿌린다고 해도 문제는 상당히 크다. 비산먼지는 특히 농작물의 受粉과 잎의 광합성을 방해하여 과실의 생장에 나쁜 영향을 준다. 청정생산물 산지로 인식된 용진면 간중리의 유기농가, 과수농가, 진입로 주변의 채소 재배 농가의 농작물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로 인해 당연히 상품질 저하와 생산력 저하가 나타난다.
셋째, 소음공해와 진동이다. 하루 종일 발파하는 소리와 크레샤(분쇄) 소리로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광산주변 1km 내로는 크레샤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발파소리는 수 km까지 들린다. 이러한 소음공해는 가축의 유산과 성장 저해 등을 불러오고 있으며 인근 고산 삼기리에 위치한 석산의 경우 700m에 위치한 장애인 시설(국제원, 새힘원) 원생들이 발작을 일으킨 사례가 있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은 주민들의 역학적 건강상태는 채석사업이 장기적으로 진행될 경우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해 악화가 우려된다.
네번째, 채석장에서 캐낸 돌에 함유된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이다. 간중리 석산 예정지의 돌 성분에는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현장을 둘러보면 노출된 돌들이 산화하여 불그스레해졌다. 이는 건수를 지하수로 사용하는 인근 마을 주민들의 식수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전북 진안군 백운면 신암리 채광지 3000평과 무주군 적상면 부창리 채광지 1500평은 1910년대에 개발됐으나 지금까지 복구되지 않고 방치돼 빨간 녹물이 흘러내려 주변에 풀 한포기도 자라지 않는 황무지로 변해 있다.
다섯째, 대형차량의 잦은 운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다. 생산된 골재는 대형 차량을 이용해 주변 공사장으로 옮겨지는데 대부분 운반량으로 운반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과적과 과속이 다반사이다. 도로가 협소하거나 굽은 곳이 많고 농기계나 주민들의 이동이 잦아 사고 위험도 높다. 또한 새벽부터 차량 이동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은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며 도로 주변의 축사에 악영향을 미치며 지반 침하로 주택 균열의 원인을 가져오기도 한다.
여섯째, 채석으로 인한 생태계파괴와 교란이 야기된다. 사업지역내에서의 채석으로 인한 지형적 변화로 제일 먼저 식생림이 변형된다는 점이다. 피복된 자연림이나 인공조성림의 숲생태계에서의 우선적으로 변화로 초본류와 목본류의 심각한 훼손이 일어난다. 따라서 사업지구내 특별히 보존가치가 있는 식생이나 군락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정확한 사전평가가 있어야 하고 보존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연식생림이 훼손됨으로써 척박한 환경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덩굴성 식물들이 우세를 보이게 된다. 환삼덩굴, 냉이, 애기똥풀 등 나대지에서 적응력이 우세한 외래종들이 이들 지역을 뒤덮게 되고 인근 지역의 토종 식생과 다른 환경을 갖기 때문에 생태계 교란이 초래된다. 특히 경관이 수려하거나 생태자연도가 높은 곳에서는 더욱 문제가 된다. 따라서 경관농업이나 유기농업 등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이 받는 타격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먹이나 보금자리를 숲에 의존하는 대부분의 동물들은 서식환경을 빼앗기게 됨으로써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정착한 개체나 종류들과 경쟁하게 되지만 기존의 정착동물들에 비해 열세를 면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생존불능 상태에 이르게 된다. 또한 이주과정에서 제대로 된 생태통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도로통과, 산란을 위한 이동과 먹이구하기 과정에서 대부분 희생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일곱째, 침사지나 세척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이다. 사업장에서는 작업이나 골재를 씻어내기 위해 세척시설을 가동하는데 이로부터 발생하는 폐수가 지하침투 할 경우 식수는 물론 장기적인 토양오염 유발가능성이 높아진다. 아울러 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하천하상에 퇴적되어 미생물서식이나 수서생물의 서식을 불가능하게 만들게 된다. 먹이가 사라진 하천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고 이로 인해 하천오염이 가속화 될 수 있다.
3. 채석장의 사회적인 문제
첫째, 지역공동체 파괴다. 채석을 허가신청을 내거나 연장을 할 경우에는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사업주들은 주민동의서와 불만을 없애기 위해 보상금을 나눠주고 있다. 이로 인해 채석장 주변마을에서는 개발을 허용하는 측과 환경보전을 위해 개발을 불가하는 쪽으로 나뉘어져서 마을 전체가 풍비박산 나는 경우도 있다. 용진면 간중리의 경우도 진입로 관리를 위임했던 토지주가 사업주에 토지를 팔아넘기면 법적인 분쟁이 진행 중이고 사업주를 옹호했던 주민들과는 소원한 관계이다.
둘째, 사업주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경제적인 비용부담이 크고, 장기간 대치하는 과정에서 노동력의 상실로 인해 어려운 농촌 살림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셋째, 채석연장 허가나 채석장 인근에 채석 신규허가를 내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허가 채석장의 신규허가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서 많은 채석장이 연장허가를 통해 채석하고 있다. 산림법에 의해 채석허가기간은 10년 이내로 나온다. 대부분이 4-5년이지만 가끔 6-7년 정도 허가기간이 나온다. 채석사업은 앞서 보듯이 많은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만큼 중간점검을 위해서 5년 이내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장 여부도 충분한 환경고려와 주민 참여를 통해 결정해야한다. 용진면 간중리 석산개발 업체도 기 개발된 석산의 연장허가 신청 불허 전력이 있음에도 인근에 석산허가 신청을 낸 것은 전혀 새로운 지역보다는 석산 개발이 있었던 곳의 입지 조건이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4. 채석장 복구 문제
첫째, 복구되지 않아 방치되는 석산이 대부분이다. 현재 현행법에는 복구를 해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방법에 대한 규정은 미비하다. 많은 곳의 채석장이 콘크리트로 벽을 싸고 배수로를 콘크리트로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콘크리트로 벽을 싸고 배수로를 만들게 된다면 산사태에 대비를 할 수 있지만 보기에 좋지 않다. 복구를 할 경우에는 복구공사점검완료일로부터 5년간 복구비용의 100분의 4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5년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예치한 채석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5년내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증금으로 채석자가 하자보수를 해야한다. 이로 인해 하자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로 벽과 배수로를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복구지의 피복에 대한 규정도 미비하다. 현재 규정은 1∼2m의 나무를 2m 이내로 심어야 한다. 여기에 나무를 심는 규정만 있고 여타 피복에 대한 규정은 없다. 대부분의 광산에서는 아까시나무나 느티나무를 심고 잔디를 심고 있다. 많은 채석장이 제대로 복구가 안되어서 황폐화된 곳이 많다. 이에 대한 세세한 규정과 관심이 요구된다. 또한 풀을 피복하지 않게 된다면 땅의 황폐와 토사유출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채석장을 복구한다고 해도 수직절개지의 복구는 매우 어렵다. 현재 수직절개지 상부는 복구를 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석장 관계자와 시민단체, 학자가 공동으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복구비용 산정이 실제 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1㏊당 경사도가 15도 미만은 1800여만원, 15∼30도는 4100여만원, 30∼45도는 5500여만원, 45도이상은 6700여만원의 복구예치금을 받고 있다. 이 비용으로는 현실적인 복구가 매우 어려워 제대로 복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부분이 영세업체라서 복구비 인상이 어렵다. 하지만 금수강산이라는 우리 산하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복구비용 산정이 필요하다.
넷째, 현행법에는 복구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앞서 말했듯이 경기가 어려우면 방치하고 경기가 호전되면 채석하는 경우가 있어 그대로 방치되어 흉물로 된다. 그리고 10년, 20년 채석하면서 중간복구를 실시하지 않아서 경관상 안 좋다. 중간복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연장허가로 소송이 발생하게 된다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방치되며,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산 170번지 1만3000여평은 1998년 11월 복구명령이 났으나 채석장 입구에 쌓아둔 자재가 경매처리 중에 있어 복구를 못하고 있다. 채석장은 환경오염사업으로 복구시기에 대한 규정마련이 시급하다. 일정기간 방치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할 것이며, 소송 시에는 선 복구 후 소송으로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채석자가 부도를 내고 복구를 안 할 경우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다. 그래서 채석자가 도망간다고 해도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 복구는 예치금으로 지자체에서 지정하여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대책으로 채석자가 부도가 난다고 해도 복구를 할 수 있다. 채석자가 복구를 안 할 경우 복구는 자연히 늦어지게 된다.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필요하다.
5. 석산 개발의 전제 채석장은 전국 곳곳에 있고 주민과의 갈등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채석장에 의한 문제가 제대로 연구된 적이 거의 없고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주민들이나 환경단체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석산개발이 불가피하게 이뤄져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만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채석장은 소규모라 할지라도 환경영향평가 및 생태영향평가에 대한 고찰이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법에는 누적 채석지나 허가신청면적이 100,00㎡가 되면 환경영향평가, 50,000㎡ 이상이면 사전환경성검토를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사업주가 명의를 빌려 만든 회사로 사업 신청을 해서 누적 면적을 피해가는 등의 편법들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채석장이나 집적화된 채석 단지 일부에만 적용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채석장은 환경문제와 생태계 훼손이 심각한 곳으로 아주 작은 곳이라 할지라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최소한의 규제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현행법에는 많은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발생하는 문제도 많다. 침사지, 비산먼지, 방음, 복구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방치할 경우에 대한 규정도 없다. 현행법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은 새로이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복구비 예치 연장허가에 대한 규정은 강화해야 할 것이다.
-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침사지 조성 현행법상 침사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토사가 그대로 유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채석장 규모에 따른 침사지를 조성하고 채석장내로 들어가는 차량도 세륜시설을 만들어 비산먼지를 막아야 할 것이다.
- 차폐림 조성(방풍림, 방음림) 체석장 주변은 비산먼지와 소음공해가 심각하며 경관상 보기 안 좋다. 이에 대해 방풍, 방음림을 조성하고 차폐림을 만들어 피해를 줄여야 할 것이다. 방음림의 경우는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모임' 에서 실험한 바로는 방음벽만큼의 효과가 있으며 경관적으로 보기 좋다.
- 유해물질 검사 채석장을 허가하거나 복구할 때 유해물질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석재에 철분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에는 빨간 녹물이 흘러나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셋째, 자연친화적 복구방법 마련되어야 한다. 채석장인 산림법에 적용되는 이유는 산에 있기 때문이다. 산의 주인은 자연으로 복구할 경우에는 자연친화적 복구를 해서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야 할 것이다. 특히 생태환경이 우수한 곳은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주변 식생을 조사하여 주변식생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풀을 식재하여 토사유출과 비산먼지를 막아야 할 것이다.
넷째, 현실적인 복구비용이 산정되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현행 복구비용은 채석장을 제대로 복구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금액이다. 산림청에서는 현실화 용역을 의뢰하고 전제척으로 복구비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업체의 반발로 여전히 현실적인 복구비용 산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채석장 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인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마무리
채석장은 환경피해가 심각한 곳으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대책 수립을 위해 채석장에 대한 조사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에서는 여러 방법의 채석을 하고 있다. 땅은 파고 들어가 내부를 채석하는 방법이 있으며, 일부지역을 채석하고 바로 옆 부분의 토양을 채석한 곳으로 옮기고 다시 채석한다. 이렇게 되면 주변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노천 채석의 경우 충분한 검토를 통해 입지를 선정하고 채석 이후에는 철저한 복구로 복원하거나 공원이나 암벽 등반장등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요구를 님비로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 석산 개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이 대부분 농촌이나 산간 마을임을 고려할 때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보살핌과 배려가 필요하다. 수백년 이어내려 온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고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노력은 존중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채석장은 노천채석이고 복구가 불가능한 수직 절개로 개발을 하고 있다. 허가관청에서는 계단식 개발을 유도하여 복구를 쉽게 한다고 하지만 한번 허가를 받으면 이런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다. 채석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어 이윤을 남기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석산 개발 시에 납부하는 복구 예치금도 복구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로 복구가 가능하다고 하는 석산 개발지라 해도 예치금의 4~5배 정도는 들어간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그나마 복구 예치금으로 복원 공사를 하는 경우도 드물다. 오히려 복구를 핑계로 채석과 토사를 채취해 물의를 빚고 있다. 채석장의 환경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분진, 소음, 진동, 수질 오염, 교통, 주변 생태계의 변화로 주민의 안전과 생존권이 위협하고 있다. 대부분의 골프장이 이에 대한 방지책인 환경영향평가나 환경성검토를 피할 수 있는 한도 면적으로 사업을 승인 받은 후 사업주를 바꿔 연장하는 방식으로 추가 개발을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석산개발은 주민갈등, 환경문제, 부도덕한 채석장 운영으로 사회적 불신과 비난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난개발 사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 채석장의 환경문제 석산개발에 따라 사업지구내에서의 채석은 물론, 공사에 따른 장비운용으로 분진, 소음, 진동은 물론 폐수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적 악영향이 우려된다. 특히 지형적 변경으로 인한 물리적 변화로 동?식물상, 식생, 녹지자연도, 동?식물현존량과 생물량 변화를 비롯하여 순생산량 등 생태계는 물론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림훼손에 의한 토양 침식과 토사 유출이다. 목본류의 벌목과 초지의 훼손으로 토양침식이 발생하거나 바위를 쪼개고 부수는 작업인 채석사업상 특징상 많은 양이 토사가 유출되게 된다. 우리나라의 기후는 장마기에 비가 집중되어 토사가 바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배수구를 막아 인근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토사가 흘러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용진면 간중리의 경우 복구되지 않은 인근 부도 석산과 함께 생태계의 단절을 가져오고 인근 동물의 서식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노천 채석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먼지의 비산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석산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분진은 주민들의 호흡기뿐만 아니라 생활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치게 된다. 특히 고령자들이 주로 주거하는 농촌지역의 특성상 심각한 노약자 호흡기 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장부근의 주택까지 날아오는 분진으로 인해 제대로 생활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살수차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물을 뿌린다고 해도 문제는 상당히 크다. 비산먼지는 특히 농작물의 受粉과 잎의 광합성을 방해하여 과실의 생장에 나쁜 영향을 준다. 청정생산물 산지로 인식된 용진면 간중리의 유기농가, 과수농가, 진입로 주변의 채소 재배 농가의 농작물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로 인해 당연히 상품질 저하와 생산력 저하가 나타난다.
셋째, 소음공해와 진동이다. 하루 종일 발파하는 소리와 크레샤(분쇄) 소리로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광산주변 1km 내로는 크레샤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발파소리는 수 km까지 들린다. 이러한 소음공해는 가축의 유산과 성장 저해 등을 불러오고 있으며 인근 고산 삼기리에 위치한 석산의 경우 700m에 위치한 장애인 시설(국제원, 새힘원) 원생들이 발작을 일으킨 사례가 있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은 주민들의 역학적 건강상태는 채석사업이 장기적으로 진행될 경우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해 악화가 우려된다.
네번째, 채석장에서 캐낸 돌에 함유된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이다. 간중리 석산 예정지의 돌 성분에는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현장을 둘러보면 노출된 돌들이 산화하여 불그스레해졌다. 이는 건수를 지하수로 사용하는 인근 마을 주민들의 식수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전북 진안군 백운면 신암리 채광지 3000평과 무주군 적상면 부창리 채광지 1500평은 1910년대에 개발됐으나 지금까지 복구되지 않고 방치돼 빨간 녹물이 흘러내려 주변에 풀 한포기도 자라지 않는 황무지로 변해 있다.
다섯째, 대형차량의 잦은 운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다. 생산된 골재는 대형 차량을 이용해 주변 공사장으로 옮겨지는데 대부분 운반량으로 운반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과적과 과속이 다반사이다. 도로가 협소하거나 굽은 곳이 많고 농기계나 주민들의 이동이 잦아 사고 위험도 높다. 또한 새벽부터 차량 이동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은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며 도로 주변의 축사에 악영향을 미치며 지반 침하로 주택 균열의 원인을 가져오기도 한다.
여섯째, 채석으로 인한 생태계파괴와 교란이 야기된다. 사업지역내에서의 채석으로 인한 지형적 변화로 제일 먼저 식생림이 변형된다는 점이다. 피복된 자연림이나 인공조성림의 숲생태계에서의 우선적으로 변화로 초본류와 목본류의 심각한 훼손이 일어난다. 따라서 사업지구내 특별히 보존가치가 있는 식생이나 군락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정확한 사전평가가 있어야 하고 보존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연식생림이 훼손됨으로써 척박한 환경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덩굴성 식물들이 우세를 보이게 된다. 환삼덩굴, 냉이, 애기똥풀 등 나대지에서 적응력이 우세한 외래종들이 이들 지역을 뒤덮게 되고 인근 지역의 토종 식생과 다른 환경을 갖기 때문에 생태계 교란이 초래된다. 특히 경관이 수려하거나 생태자연도가 높은 곳에서는 더욱 문제가 된다. 따라서 경관농업이나 유기농업 등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이 받는 타격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먹이나 보금자리를 숲에 의존하는 대부분의 동물들은 서식환경을 빼앗기게 됨으로써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정착한 개체나 종류들과 경쟁하게 되지만 기존의 정착동물들에 비해 열세를 면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생존불능 상태에 이르게 된다. 또한 이주과정에서 제대로 된 생태통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도로통과, 산란을 위한 이동과 먹이구하기 과정에서 대부분 희생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일곱째, 침사지나 세척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이다. 사업장에서는 작업이나 골재를 씻어내기 위해 세척시설을 가동하는데 이로부터 발생하는 폐수가 지하침투 할 경우 식수는 물론 장기적인 토양오염 유발가능성이 높아진다. 아울러 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하천하상에 퇴적되어 미생물서식이나 수서생물의 서식을 불가능하게 만들게 된다. 먹이가 사라진 하천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고 이로 인해 하천오염이 가속화 될 수 있다.
3. 채석장의 사회적인 문제
첫째, 지역공동체 파괴다. 채석을 허가신청을 내거나 연장을 할 경우에는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사업주들은 주민동의서와 불만을 없애기 위해 보상금을 나눠주고 있다. 이로 인해 채석장 주변마을에서는 개발을 허용하는 측과 환경보전을 위해 개발을 불가하는 쪽으로 나뉘어져서 마을 전체가 풍비박산 나는 경우도 있다. 용진면 간중리의 경우도 진입로 관리를 위임했던 토지주가 사업주에 토지를 팔아넘기면 법적인 분쟁이 진행 중이고 사업주를 옹호했던 주민들과는 소원한 관계이다.
둘째, 사업주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경제적인 비용부담이 크고, 장기간 대치하는 과정에서 노동력의 상실로 인해 어려운 농촌 살림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셋째, 채석연장 허가나 채석장 인근에 채석 신규허가를 내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허가 채석장의 신규허가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서 많은 채석장이 연장허가를 통해 채석하고 있다. 산림법에 의해 채석허가기간은 10년 이내로 나온다. 대부분이 4-5년이지만 가끔 6-7년 정도 허가기간이 나온다. 채석사업은 앞서 보듯이 많은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만큼 중간점검을 위해서 5년 이내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장 여부도 충분한 환경고려와 주민 참여를 통해 결정해야한다. 용진면 간중리 석산개발 업체도 기 개발된 석산의 연장허가 신청 불허 전력이 있음에도 인근에 석산허가 신청을 낸 것은 전혀 새로운 지역보다는 석산 개발이 있었던 곳의 입지 조건이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4. 채석장 복구 문제
첫째, 복구되지 않아 방치되는 석산이 대부분이다. 현재 현행법에는 복구를 해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방법에 대한 규정은 미비하다. 많은 곳의 채석장이 콘크리트로 벽을 싸고 배수로를 콘크리트로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콘크리트로 벽을 싸고 배수로를 만들게 된다면 산사태에 대비를 할 수 있지만 보기에 좋지 않다. 복구를 할 경우에는 복구공사점검완료일로부터 5년간 복구비용의 100분의 4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5년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예치한 채석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5년내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증금으로 채석자가 하자보수를 해야한다. 이로 인해 하자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로 벽과 배수로를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복구지의 피복에 대한 규정도 미비하다. 현재 규정은 1∼2m의 나무를 2m 이내로 심어야 한다. 여기에 나무를 심는 규정만 있고 여타 피복에 대한 규정은 없다. 대부분의 광산에서는 아까시나무나 느티나무를 심고 잔디를 심고 있다. 많은 채석장이 제대로 복구가 안되어서 황폐화된 곳이 많다. 이에 대한 세세한 규정과 관심이 요구된다. 또한 풀을 피복하지 않게 된다면 땅의 황폐와 토사유출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채석장을 복구한다고 해도 수직절개지의 복구는 매우 어렵다. 현재 수직절개지 상부는 복구를 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석장 관계자와 시민단체, 학자가 공동으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복구비용 산정이 실제 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1㏊당 경사도가 15도 미만은 1800여만원, 15∼30도는 4100여만원, 30∼45도는 5500여만원, 45도이상은 6700여만원의 복구예치금을 받고 있다. 이 비용으로는 현실적인 복구가 매우 어려워 제대로 복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부분이 영세업체라서 복구비 인상이 어렵다. 하지만 금수강산이라는 우리 산하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복구비용 산정이 필요하다.
넷째, 현행법에는 복구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앞서 말했듯이 경기가 어려우면 방치하고 경기가 호전되면 채석하는 경우가 있어 그대로 방치되어 흉물로 된다. 그리고 10년, 20년 채석하면서 중간복구를 실시하지 않아서 경관상 안 좋다. 중간복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연장허가로 소송이 발생하게 된다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방치되며,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산 170번지 1만3000여평은 1998년 11월 복구명령이 났으나 채석장 입구에 쌓아둔 자재가 경매처리 중에 있어 복구를 못하고 있다. 채석장은 환경오염사업으로 복구시기에 대한 규정마련이 시급하다. 일정기간 방치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할 것이며, 소송 시에는 선 복구 후 소송으로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채석자가 부도를 내고 복구를 안 할 경우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다. 그래서 채석자가 도망간다고 해도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 복구는 예치금으로 지자체에서 지정하여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대책으로 채석자가 부도가 난다고 해도 복구를 할 수 있다. 채석자가 복구를 안 할 경우 복구는 자연히 늦어지게 된다.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필요하다.
5. 석산 개발의 전제 채석장은 전국 곳곳에 있고 주민과의 갈등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채석장에 의한 문제가 제대로 연구된 적이 거의 없고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주민들이나 환경단체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석산개발이 불가피하게 이뤄져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만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채석장은 소규모라 할지라도 환경영향평가 및 생태영향평가에 대한 고찰이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법에는 누적 채석지나 허가신청면적이 100,00㎡가 되면 환경영향평가, 50,000㎡ 이상이면 사전환경성검토를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사업주가 명의를 빌려 만든 회사로 사업 신청을 해서 누적 면적을 피해가는 등의 편법들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채석장이나 집적화된 채석 단지 일부에만 적용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채석장은 환경문제와 생태계 훼손이 심각한 곳으로 아주 작은 곳이라 할지라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최소한의 규제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현행법에는 많은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발생하는 문제도 많다. 침사지, 비산먼지, 방음, 복구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방치할 경우에 대한 규정도 없다. 현행법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은 새로이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복구비 예치 연장허가에 대한 규정은 강화해야 할 것이다.
-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침사지 조성 현행법상 침사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토사가 그대로 유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채석장 규모에 따른 침사지를 조성하고 채석장내로 들어가는 차량도 세륜시설을 만들어 비산먼지를 막아야 할 것이다.
- 차폐림 조성(방풍림, 방음림) 체석장 주변은 비산먼지와 소음공해가 심각하며 경관상 보기 안 좋다. 이에 대해 방풍, 방음림을 조성하고 차폐림을 만들어 피해를 줄여야 할 것이다. 방음림의 경우는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모임' 에서 실험한 바로는 방음벽만큼의 효과가 있으며 경관적으로 보기 좋다.
- 유해물질 검사 채석장을 허가하거나 복구할 때 유해물질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석재에 철분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에는 빨간 녹물이 흘러나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셋째, 자연친화적 복구방법 마련되어야 한다. 채석장인 산림법에 적용되는 이유는 산에 있기 때문이다. 산의 주인은 자연으로 복구할 경우에는 자연친화적 복구를 해서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야 할 것이다. 특히 생태환경이 우수한 곳은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주변 식생을 조사하여 주변식생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풀을 식재하여 토사유출과 비산먼지를 막아야 할 것이다.
넷째, 현실적인 복구비용이 산정되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현행 복구비용은 채석장을 제대로 복구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금액이다. 산림청에서는 현실화 용역을 의뢰하고 전제척으로 복구비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업체의 반발로 여전히 현실적인 복구비용 산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채석장 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인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마무리
채석장은 환경피해가 심각한 곳으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대책 수립을 위해 채석장에 대한 조사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에서는 여러 방법의 채석을 하고 있다. 땅은 파고 들어가 내부를 채석하는 방법이 있으며, 일부지역을 채석하고 바로 옆 부분의 토양을 채석한 곳으로 옮기고 다시 채석한다. 이렇게 되면 주변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노천 채석의 경우 충분한 검토를 통해 입지를 선정하고 채석 이후에는 철저한 복구로 복원하거나 공원이나 암벽 등반장등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요구를 님비로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 석산 개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이 대부분 농촌이나 산간 마을임을 고려할 때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보살핌과 배려가 필요하다. 수백년 이어내려 온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고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노력은 존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