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131] 2007두11139.pdf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두11139 판결]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 소정의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등기하는 주택’에 ‘경매로 인하여 취득, 등기하는 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
사안의 개요
▶ 원고들은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각각 주택을 낙찰받고, 2006. 6. 16.과 2006. 5. 8. 각 낙찰대금을 완납하였으며, 낙찰대금 완납일에 낙찰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 원고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주택을 취득한 것은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 소정의 “개인 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등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함에도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급심의 판단
▶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제2심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의 판단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상고기각
▶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정취지는 2006. 1. 1.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임됨에 따라 취득세가 늘어나게 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그 취득세를 감경하기 위한 것임
▶ 경매는 사법상 효력이 매매와 유사하지만, 매매가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에 의한 것임에 반하여 경매는 매도인의 지위를 갖는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소유물을 매도하는 것이어서 그 가격 형성에 소유자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가 없음
▶ 지방세법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에서 경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을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과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음
판결의 의미
▶ 경매로 인한 주택 취득의 경우 지방세법 상의 세금 감경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많은 하급심 판결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었음
▶ 그런데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2006. 1. 1.부터 2006. 8. 31.까지 사이에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위 감경조항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되었음
▶ 그러나 2006. 9. 1.자로 지방세법이 다시 개정되었는데, 이는 종전의 세금 감경대상을 “개인 간의 유상거래”에서 단순히 “유상거래”로 개정함으로써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이고, 개정법률안의 개정이유도 “8. 31. 부동산대책의 기본방향인 보유세 증가수준에 맞추어 거래세를 인하한다는 방침에 따라 개인 간 유상거래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25% 경감하고, 등록세를 50% 경감하던 것을 개인 간 거래 및 법인과의 거래구분 없이 동일하게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등록세를 50% 경감하여 주택거래 시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지원 및 주택거래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따라서 “개인 간의”라는 문구가 삭제된 2006. 9. 1. 이후에는 경매로 인한 주택의 취득도 “유상거래”에 포함되어 세금 감경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