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재산·소득·자동차를 합쳐 책정되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정부 계획으로는 내년부터 소득 없이 집만 한 채 갖고 있는 고령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건강보험은 ‘1가구 1건보료’ 시스템으로 점차 바뀔 것.
정부가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7억원짜리 아파트만 있어도 피부양자 등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자녀에게 일부 증여하면 과표를 줄여서 피부양자 자격도 유지할 수 있겠지만 증여세 등 부담이 생긴다.
2017년 저소득층의 건보료 부담을 대폭 낮추는 대신, 고소득자와 자산가의 부담은 높이는 방식으로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은 3가지 조건을 모두 넘어야 유지할 수 있다.
①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② 합산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③ 재산 과표는 3억6000만원 이하(3억6000만~9억원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하나의 조건에도 충족하지 못하면 탈락된다.
구분 | 기준 | 현행 | 2022년 7월 이후 |
피부양자 | 소득 | 3400만원 초과시 탈락(금융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 등) | 2000만원 초과시 탈락 |
| 재산 | 과세표준 5억4000만원 초과+연소득 1000만원 초과시 탈락 | 과세표준 3억6000만원 초과+연소득 1000만원 초과시 탈락 |
| 주택임대수입 | 주택임대사업자(세무서+지자체) 등록 후 1000만원 초과시 탈락, 임대사업자 미등록은 연간 400만원 초과시 탈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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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자 |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기준 | 보수 외 소득 3400만원 초과 | 보수 외 소득 2000만원 초과 |
사업소득이 없을 것. 합산소득 2000만원 미만, 재산과표 3억6000만원의 의미 ↓
① 첫 번째 조건
사업소득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살핀다.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기본공제와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이 0원이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엔 사업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사업자 등록은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 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말한다”
예컨대, “일용 소득자의 경우 3.3% 소득세가 원천 징수되어 임금을 받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② 두 번째 조건
합산소득은 2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합산소득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현재 기준은 3400만원인데 대폭 낮아진다.
금융소득은 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이 해당된다(비과세, 분리과세 제외). 이때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으로 2001만원을 받았다면 2000만원을 넘은 1만원이 아니라 2001만원 전액이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잡히게 된다.
연금소득의 경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빠진다.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피부양자 자격을 정할 땐 전액 포함이다.
예컨대, 공무원연금으로 매달 170만원씩 받고 있다면 2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피부양자 탈락이다. 공적연금을 줄이긴 힘드니 금융소득이라도 비과세, 분리과세 계좌를 활용해 합산소득 합계를 낮춰야 한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종합 저축을 활용할 수 있고 ISA(종합자산관리계좌)도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그 이상 소득은 분리과세이므로 활용할 만하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 소득귀속연도 |
2022년 7월 1일 ~ 2022년 10월 31일 | 2020년 소득 |
2022년 11월 1일 ~ 2023년 10월 31일 |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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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 번째 조건
재산은 과세표준 3억6000만원 이하(3억6000만~9억원인 경우엔 연간 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현재 과표 기준은 5억4000만원인데 낮아진다. 이때 과세표준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의 60%다.
예컨대, 현재 시가 15억원짜리 아파트의 공시가격(현실화율 60%)은 9억원이고,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이므로 5억4000만원이다. 즉 시가 15억원인 아파트 보유자가 국민연금으로 매달 90만원씩 받고 있다면 현재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내년 7월 조건이 강화되면 탈락이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내야 할 보험료는 월 23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