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PA 치료, 재활 분야 자격증이 자격기본법에 의거 등록되고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제공인력으로 인정된 바 보건복지가족부의 지향하는 바에 따라 시험응시 자격을 재공지합니다. 수료증을 위해서는 학력에 상관없이 교육은 받을 수 있지만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 응시에는 아래와 같은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이점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1급 과정 지원 - 관련 분야(심리, 의학, 간호, 재활, 치료, 발달, 복지, 교육 등)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본 협회가 지정한 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육연수원 등에서 150시간 연수를 수료하고 수료증을 받고 임상실습, 세미나, 특강 등에 30시간 이상 참여하여 수료증을 받은 자.
* 2급 과정 지원 - 관련 분야(심리, 의학, 간호, 재활, 치료, 발달, 복지, 교육 등)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80학점 이상 취득자 인정)로 본 협회가 지정한 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육연수원 등에서 150시간 연수를 수료하고 수료증을 받고 임상실습, 세미나, 특강 등에 30시간 이상 참여하여 수료증을 받은 자.
- 위의 지원 자격은 보건복지가족부나 교육과학기술부의 제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사단법인 국제MBPA학문진흥협회 - 국제MBPA과학본부 중앙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