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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부대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신분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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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군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담당 - 행정, 군사정보 등 47개 직렬 - 계급구조 : 1~9급
▶ 전문군무경력관 - 특정업무담당 - 교관 등 - 계급구조 : 가군, 나군, 다군
▶ 임기제군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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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보 통 신 (7) | 전 기 | - 전기설계, 전도기, 발전기, 전원부하, 송배전 및 변전, 전기에너지, 압축기구, 전기기기 , 전기시설 등 전기 전반에 관한 정비, 수리 업무 |
전 자 | - 전자장비 및 주변장비 분해, 조립, 재생, 정비, 수리업무 - 전탐, 항법장비 조작, 정비, 수리업무 - 전자현상에 대한 과학 및 응용기술 등 전자 전반에 관한 정비, 수리업무 - 각종 기계, 계기 등의 교정, 정비, 수리 업무 |
통 신 | - 유.무선 통신장비, 기기 조작운용 등 통신 전반에 관한 정비, 수리업무 |
전 산 | -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그램작성 업무 - 시스템 구조 설계, 전산통신 분석, 체계개발 업무 |
지 도 | - 각종 지도 측량, 편집, 지도제작 업무 |
영 상 | - 각종 사진 촬영, 현상,인화, 확대편집, 필름보관 관리 업무 - 각종 사진기, 영사기 조작, 관리 업무 - 항공사진 제작 분석, 판독 및 항고표적 분석, 자료생산 업무 - 항공사진 인화, 확대, 현상, 필름보관 관리 업무 |
▶ 채용절차 -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경력경쟁채용)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합격자발표 ⇒ 채용후보자 등록(신체검사) ⇒ 임용 ※ 채용공고 : 신문(국방일보, 일간신문), 인터넷(군무원 채용관리 공지사항, 국방부 홈페이지 국방소식 채용 공지사항) |
▶ 채용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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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시기 : 연 1회(4~10월경) |
▶ 시험 출제수준 |
- 5급이상 :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 6~7급 :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 8~9급 :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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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시험의 시행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의 계급별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함. - 7급이상 : 20세 이상 - 8급이하 : 18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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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증 |
▶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자는 채용직렬/계급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함 - -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하여야 함
<참 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시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0]에 의한 가산점 적용 자격증이 응시자격증으로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응시계급별 자격등급 적용기준 - 5급 및 7급 : 기사 이상, 9급 : 산업기사 이상 - 단, 9급에 기능사 자격증을 적용하는 경우에 7급을 산업기사 자격증 이상으로 적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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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경력경쟁채용의 경우만 해당) - 응시자의 경력.학력.전공과목 등과 임용예정직급의 직무내용과의 관련정도에 따라 합격여부 결정
▶ 필기시험 - 매 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안에서 합격자 결정 - 단,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하며, 기술분야 6급이하의 일반군무원 및 임용시험은 매 과목 4할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 아래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 로 평정하여 25점 만점으로 하되, 각 면접시험위원이 채점한 평균이 미(15점)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1.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창의력ㆍ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5.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합격자 중 면접시험을 거쳐 결정 |
(신원조사 등을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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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국방공무원법」 제 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격인 또는 피한정후경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1조(정년) - 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
시험의 합격 결정
서류전형
서류전형은 임용예정자의 경력, 학력, 전공과목 등과 임용예정 직급의 직무 내용과의 관련정도에 따라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필기시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영어능력 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또는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 과목 및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매 과목당 40%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150%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경력경쟁채용시험은 매 과목당 40%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선발 예정 인원의 150%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하고, 기술 분야 6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은 매 과목당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면접시험
면접시험은 다음 각호의 평정 요소마다 각각 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로 평정하되, 25점을 만점으로 한다.
1.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5. 예의, 품행 및 성실성
합격 결정에 있어서는 각 면접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미(15점)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면접시험위원의 과반수가 2개 이상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가"로 평정한 경우 또는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면접시험위원의 과반수가 "가"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면접시험 합격자가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면접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가 있으면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ㅇ르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시연령
구 분계 급응 시 연 령
공채 및 경채 | 7급 이상 | 20세 이상 (2000.12.31. 이전 출생자) |
8급 이하 | 18세 이상 (2002. 12.31. 이전 출생자) |
가산점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 :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의 가점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 적용대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9조,「보훈보상대 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 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으로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
* 적용범위 : 6급 ~ 9급 공개경쟁채용 또는 경력경쟁채용 직위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ㅣ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4명 이상 선발 대상 직렬에만 적용)
자격증 소지자 가산
* 적용대상 :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중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 단, 자격증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한 12개 직렬(사서, 환경, 전산, 항해, 약무, 병리, 방사선, 치무, 재활치료, 의무기록, 영양관리, 사이버)은 자격증 가산 제외
※자격증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7급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5% | 3% | 5% | 3% |
* 취업지원 대상자이면서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 자격증 가산점
* 가산 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
국어, 통신공학, 전자공학
)
<대체기준> 영어 (G-TELP=32점(★추천=쉽고 빠른과정) or TOEIC=470점),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4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