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자랑은 아니고, 특이할 것도 없지만 ^^ 그래도 잘 몰라서 당황하시는 분이 많기에 적습니다.
저는 4년차이고요,여자이고 미혼입니다.
해마다 연말정산결과 환급받았습니다. 올 해는 결과를 보니까 20만원 정도 돌려받네요. 기납부세액이 40만원 정도입니다. 기납부액도 솔직히 적은 편이기 때문에 많이 환급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세액이 10만원대이더라고요...
일단 제 경우는 아버지께서 세금을 안 내세요. 은퇴하시고 파트타임으로 일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아직 부모님 모두 부양가족 연령은 안 되십니다. 소득세 내는 사람은 집에서 저 뿐이예요.
1. 모든 신용카드를 내 이름으로: 온가족이 제 이름으로 된 카드를 씁니다. 개인신용에 안좋다 뭐다 하지만 연체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크게 대출 받을 일도 없구요...그래서 생활비, 아버지 차 기름값 , 제 개인 소비 등등 모으니까 온가족 카드사용비가 2천만원대네요; 특별히 사치스런 집은 아닙니다. ;;
2. 세대주도 내 이름으로: 세대주를 제 이름으로 옮겼어요. 물론 집은 부모님 소유이지요. 아버지나 어머니께서는 집을 갖고 계셔서 세대주가 되더라도 청약저축을 가입할 수 없고, 집 평수가 크면 장기주택마련저축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으로 하자 무주택세대주가 되어서 청약과 장마를 가입: 불입액의 40%를 공제받습니다.
3.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활용: 부모님은 신용카드를 주로 쓰시지만 저는 체크카드 씁니다. 그래야 절약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커피나 빵을 좋아해서 자주 사먹는데 이럴 때 값이 4000원 뭐 이렇게 나오면 현금영수증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체크카드 냅니다. 거의 모든 가게에서 1000원 이상이면 카드 사용 가능하고, 요새는 별로 눈치주거나 이런 일도 없어요. 5천원이 넘을 때면 현금영수증 꼭 발급받고요, 이것 역시 온가족이 제 핸드폰 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때문에 수백만원 나오더군요;
4.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저는 교회와 복지단체에 기부를 합니다. 이것은 개인차가 있겠고, 또 솔직히 기부금 내고 공제받기보다는 기부 안 하는 게 경제적으로야 많이 남죠. 하지만 뜻이 있어 하는 것이라면 영수증 챙기면 10% 공제받습니다.
5. 자동차보험 가입 내 이름으로: 가족의 차를 제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저는 면허가 없습니다. ;; 자동차보험도 개인의 보장성 보험에 포함되어 공제됩니다.
6. 결혼한 분들이라면 연금저축 활용: 저는 아직 연금저축을 하고 있지 않아요. 결혼한 분들은 같이 노후계획까지 세워야 하니까 하는 게 좋겠죠. 아시다시피 공제 많이 됩니다.
7. 부양가족 등록: 미혼일 경우 부모님 부양도 그렇고요, 동생 학비가 공제된다는데 대학에 다니는 동생 있으시면 잘 알아보시고 교육비에 포함시키세요. ^^ 저는 돌아가시기 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제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으셨고, 경로자 추가공제도 받으셔서 인적공제가 많았습니다.
별 것도 아닌데 길게 적었는데 아무튼 저는 저런 방식으로 세금을 아껴왔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세금내는 사람이 많다면 경우가 달라지죠. 그런데 그렇다면 돈을 벌고 있는 사람도 많단 얘기이니 세금도 좀 더 내는 것이 당연하겠죠? 이런 저런 정보에 대해 잘 알아보시고 절약하며 삽시다. ^.^
첫댓글 블루님 자신의 이야기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