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언제나 부족한 강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사진이요..
한 5년전 사진인데..
이상한가요..ㅎㅎ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1에 대한 답변
동생분이 근로자이신가요??
아니면 형제분이 근로자로써 동생분에 대한 교육비 공제를 받으시겠다는 건가요??
추측건대 후자일 것 같은데..후자에 대한 부분으로 답변을 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액이 되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사항에 의하면
부모님께서 기본공제를 받으신다고 하셨으므로 근로자 본인이 동생에 대한 교육비 공제를 받으시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지출분이나 혹은
다른 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2에 대한 답변
네..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본인이 동생을 위해서 지출한 교육비라는 전제조건이 있지만
실무상으로 부모님께서 기본공제를 받지 않으셨다면
근로자본인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동생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재시킨다면 더욱 확실할 것 같습니다.
질문3에 대한 답변
실무상으로 교육비를 누가 납부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담당자께서는
근로자가 제출해 주시는 서류를 참고로 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질문에 대한 답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를 보면 수급권자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③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가족 중 수급권자로 지정이 되면 수급권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권자인 경우에도 나이요건은 상관없지만 소득금액요건은 충족하셔야 합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