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시민권 시험이 도입된 후 시민권 신청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답> 현재 대부분의 시민권 신청자에게 의무화돼 있는 인터뷰 대신에 시민권 시험을 치르게 된다. 모든 시민권 신청자가 우선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 시험은 영어에 대한 지식, 그리고 호주시민의 책임과 특권 등 호주에 대한 지식을 테스트하게 된다.
이 시험은 컴퓨터에서 최대 200개의 다지선다형 문제 가운데 무작위로 추출되는 약 30개의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 이 시험문제의 출처 자료는 무엇인가?
<답> 호주시민의 책임과 특권 등 호주에 대한 시험문제 출처 자료는 인쇄물과 시청각 자료로 모두 나오게 된다. 현재 성인이민자영어프로그램(AMEP) 운영자들이 제공하는 '참여합시다: 호주시민권 코스'(Let's Participate: A course in Australian Citizenship)란 제목의 입문과정과 비슷한 자료가 될 것이다.
<문> 이 시민권 시험에 다른 구성요소는 없는가?
<답> 있다. 시험의 일환으로 신청자들은 시험 등록을 할 때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때 구두 질문에 대해 이를 이해하고 영어로 답변해야 한다.
<문> 누구나 다 시험을 봐야 하나?
<답> 아니다. 18세 미만과 60세 이상의 연령층, 그리고 항구적인 신체 및 정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면제된다.
<문> 시험을 치르는데 필요한 문자해독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
<답> 문자해독 능력이 낮아 시험을 보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가 마련돼 대체 포맷으로 시험을 치르게 될 것이다.
<문> 시험에 합격한 후 또 다른 요건이 있나?
<답> 모든 신청자들은 자신이 시민의 자격요건을 잘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으며 호주사회의 가치들 중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는 진술서에 서명해야 한다.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
-남녀 평등
-종교의 자유
-법의 통치에 대한 복종
-의회민주주의
-상호존중, 페어플레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 대한 연민을 포용하는 평등주의 정신
신청자들은 또한 다음과 같은 호주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호주법 준수와 호주시민의 의무 이행
-선거인명부 등록 및 연방.주선거와 국민(주민)투표 참가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호주 수호
-소환을 받을 경우 배심원 활동
시험에 합격한 후에도 신청자들은 현행 제도와 마찬가지로 시민권 신청 및 경찰 전과조회 및 신원조회를 마쳐야 한다.
<문> 영주권 신청자들도 달라지는 것이 있나?
<답> 영주권에 이르는 모든 임시비자(provisional visa) 신청자를 포함한 모든 영주권자 신청자는 호주생활에 관한 이민부의 자료를 읽었거나 설명을 들었으며, 다음과 같은 호주의 가치들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내용의 진술서에 서명해야 한다.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
-남녀 평등
-종교의 자유
-법의 통치에 대한 복종
-의회민주주의
-상호존중, 페어플레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 대한 연민을 포용하는 평등주의 정신
영주권 신청자들은 또한 호주법 준수에 동의해야 하며 이 진술서가 모든 영주권 및 임시비자 신청서 양식에 포함돼 서명하도록 요구된다.
<문> 일시거주비자 소지자(temporary resident)들은 어떻게 되나?
<답> 장기체류 가능성이 있는 일시거주비자 소지자들은 비자신청서 서명의 일환으로 호주의 가치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표시하고 호주법 준수를 약속해야 한다.
이 새로운 절차는 호주에 12개월 이상 체류할 의사가 있는 신청자들에게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방문비자, 브리징비자 등 특정한 비자는 새로운 요구조건에서 자동 제외된다.
<문> 새로운 규정은 언제 시행되나?
<답> 새로운 시민권 규정 변경은 법개정을 요한다. 시민권 시험 및 영주비자, 일시거주비자와 관련된 새 규정은 개정법이 통과되는 대로 조기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문> 시민권 신청자격이 되는 호주내 거주 규정은 어떻게 바뀌나?
<답> 종전에는 시민권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5년 사이에 적어도 합계 2년 이상, 지난 2년 사이에 적어도 합계 12개월 이상을 영주권자로서 호주에 거주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호주내 합법적 거주기간이 최소한 4년(영주권 취득후 1년 포함)이 돼야 한다.
또 신청 전 4년간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동안 해외체류 기간이 합계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영주권자로서 거주해야 하는 신청전 최소한 12개월 가운데 해외체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은 새 시민권규정 시행 후 3년 이내에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대로 2년 거주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