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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스크랩 오수시설 및 정화조설비
까만안경 추천 0 조회 331 20.10.16 16:1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5-1 汚水處理의 基本原理

 5-2-1 槪要

오수처리설비란 건물에서 배출하는 여러가지 오물을 종말처리장을 갖춘 공공하수도 이외로 방출하려고 하는 경우에 설비하는 정화처리 장치이다. 오수처리설비는 본래는 위생상의 예방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었지만, 설치목적도 점차 확대되어 수질오염 방지와 함께 수자원의 확보나 환경 및 경관의 보전이나 재활용에 까지 이르고 있다.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오수 혹은 하수 등을 처리하는 주요한 설비로서는 <표 5-1>과 같은 것이 있다. 또, 처리대상으로 하는 배수의 종류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다음의 두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 즉, 하나는 우리들이 생활하고 있는 데 기인한 배수, 예를 들면 수세식 변소·욕실·주방 등으로 부터의 각 배수를 처리하는 생활계 배수처리 설비가 있다. 보통 이 설비를 분뇨정화조라고 부른다. 또 하나는 공장·사업장에서 제조·생산 등에 기인한 배수를 처리하는 산업계 배수처리 설비가 있다. 본 장에서는 전자인 분뇨정화조를 중심으로 그 원리와 프로세스를 기술한다. 분뇨정화조의 적용 범위로서는 보통 주택 뿐만이 아니라, 아파트·사무소건물·학교 등이지만,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한 비교적 규모가 큰 커뮤니티·플랜트(Community Plant) 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또, 분뇨정화조는 수세 변소로 부터의 오수만을 정화처리하는 경우를 단독처리의 정화조라 하고, 주방·욕실 등의 잡배수를 포함하여 처리하는 정화조를 합병처리라고 한다. 한편, 오수처리를 취급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우선 오수 그 자체의 질과 양을 파악하여 둘 필요가 있다. 오물의 양은 생활 정도·연령·음식물·건강상태·성별 등에 의해서 배출되는 질과 양이 변한다. 이 중 대변은 성인 1인 1일당 100∼160g, 오줌은 1,000∼1,500ml 이며, 결국 1인 1인당의 오물 배출량은 1.0∼1.3l가 표준이라고 한다. 또한, 수세변소에서 세정수와 같이 배출되는  便汚水量은 1인 1일당 40∼60l 정도이다.

 

<표 5-1> 오수처리설비의 분류

 

 5-2-2 汚水處理의 原理 및 目的

 수세식 변소·욕실·부엌 등의 각 배수를 포함한 생활계 배수를 그대로의 상태로 두면 부패하게 된다. 즉, 이들 배수는 불안정한 유기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유기질이 분해되기 쉬우므로 BOD 농도가 높고, 또한 오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병원성 미생물을 포함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와 같은 오수가 처리되지 않고 하천 등에 방류되면, 또 오수가 연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방류되면, 대부분의 경우 하천의 물은 오염되어서 수질이 악화되고 물고기도 살지 못하는 이른바 수질오염이라는 공해현상이 생긴다. 한편, 오물량이 하천의 유량에 대해서 적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수질은 악화되나, 어느 시간·어떤 거리를 흘러감에 따라서 자연히 하천수는 깨끗해진다. 이와 같은현상을 물의 자정작용이라고 한다. 전술한 수질오염의 현상은 하천에 방류되는 오수량이 물의 自淨能力(Self-purification Capacity)을 상회한 경우에 생긴다. 오수처리의 목적으로서는 하천 등의 수질을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오염된 물을 먼저 깨끗이 정화·처리해서 방류시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주요 목표로서는 다음의 세가지를 들 수 있다.

   ①. 위생적인 안전화(병원균 등 유해한 물질을 제거할 것)

   ②. 화학적 또는 생물화학적인 안정화(부패성을 없앨 것)

   ③. 취급하는 양의 輕減化(오염물질을 경감화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할 것)

 오수처리 설비는 항상 안전화와 안정화, 거기에 양의 경감화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하고 또 운영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서 안정화의 목표가 되는 BOD라는 수질 항목이 널리 사용된다.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는 수질오염의 대표적 지표로 되어 있다. 즉, 수중의 부패성 유기물이 분해할 때 주위에 산소가 있으면 이것을 흡수하여 스스로 산화물이 되어 안정된다. 이 산소 요구량이 많다는 것은 부패성 유기물이 많다는 것으로 BOD의 수치로서는 당연히 높아져서 그만큼 수질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

 

5-2 汚水處理方法

 오수처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처리방법을 오수처리의 원리에 따라 다음의 세가지 단위공정으로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이들 단위 공정들이 단일로 실시되는 일은 거의 없고, 몇개의 공정이 조합되어 처리됨으로서 오수처리설비가 구성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5-2-1  물리적 방법

 (1) 스크리닝(Screening)                

스크린에 의해서 거친 부유물질이나 협잡물을 제거하고, 펌프류의 폐쇄·손상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또 스크리닝 후에 계속되는 공정에서의 부하를 경감하는 것이다. 거친눈금과 가는눈금 스크린이 있다.

  (2) 침사(沈砂)                                

오수 중의 흙모래·돌·금속찌꺼기 등을 제거하여 처리시설의 기능 보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장치로서는 침사지 혹은 모래땅이라 부르는 것으로 구성된다.

  (3) 침전(沈澱)                                

오수 중의 부유성 고형물을 침전분리시켜, 오니와 분리액으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本處理 前에 행하는 최초침전과 후에 행하는 최종침전이 있다.

  (4) 교반(攪拌)                                

폭기조 등에서 오수 중에 공기(산소)를 혼입시키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교반시키는 것이다.

  (5) 여과(濾過)                                

여과에는 스크린 이외에 살수여상 등이 있고, 오수를 여재에 살수해서 정화하는 방법이 있다.

  (4) 희석(稀釋)                                

희석도 물리적 처리 방법에 속한다.

 

 5-2-2  화학적 방법

 생활계 배수처리에 있어서는 화학적 방법이 사용되는 일은 적다. 주로 무기계의 공장배수 혹은 폐약품 처리 등에서 응집침전법으로서 채용된다. 그 공정은 중화→응집→침전으로 구성되고 있다. 凝集은 화학적으로 응집제를 사용하는 것에 의해서 그 효과를 올릴 수 있다.

 

5-2-3 생물화학적 방법

   생활계 배수의 처리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오수 중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생물화학적 방법에 의한 정화이다. 오수 중의 미생물에는 세균·곰팡이·효모·원생동물이나 작은 바이러스 등도 포함되지만, 이 가운데서 주로 정화작용을 하는 것은 세균과 원생동물이다. 이들 미생물은 오물을 영양원으로서 섭취하고 산소에 의해 이것을 분해하여 생활하고 증식하는 것은, 마치 인간이 식물을 취해 공기중의 산소에 의해 영양분을 서서히 분해하여 체온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얻는 것과 똑 같다. 분뇨정화조의 처리과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미생물이며, 이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를 생물화학적 처리라 부른다. 이 미생물에는 대별해서 호기성 미생물과 혐기성 미생물이 있다.

  (1) 好氣性 처리방법                   

산소가 있는 곳을 즐겨 생육·증식하고, 생존에 필요한 산소를 직접 공기중 혹은 수중의 용존산소로 부터 취하여 호흡에 이용하는 미생물을 호기성 미생물이라고 하며, 이 미생물을 이용해서 유기물을 생물화학적으로 산화·분해하여 정화하는 방법을 호기성 처리방법이라 부르고 있다.

  (2) 嫌氣性 처리방법                   

호기성 미생물과는 반대의 상태 즉 산소가 없거나 혹은 산소가 아주 적은 장소에서 생존하는 미생물을 혐기성 미생물이라 한다. 이것은 오수의 유기물을 부패·분해하여 그 중의 산소를 취하는 이른바 분자내호흡을 하며 생활하고 증식하는 데, 이들 미생물을 이용해서 정화하는 방법을 혐기성 처리법이라 한다. 즉, 이와같이 혐기성 미생물(오수 중의 유기물의 분해에 의해 얻어지는 산소에 의해 생존하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정화하는 방법이 혐기성 처리인 데, 혐기성 처리에는 소화조·부패실의 형식이 있고 밀폐한 탱크 내에서 산소의 공급을 차단해서 혐기성분해를 촉진시키게 된다. 혐기성 분해의 산물로서는 암모니아·질소·탄산가스·메탄가스·유화물 등이 방출된다.

분뇨정화조는 생활을 영위함에 따라 배출된 오수와 잡배수를 하천과 연안 해역이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가급적 깨끗하게 처리를 해서 방류하는 설비이며, 그 처리 방식에 따라 단독처리 방식과 합병처리 방식의 2가지로 분류된다. 단독처리 방식은 수세식 변소로 부터 배출된 오수만을 처리하고, 합병처리 방식은 오수 외에 주방배수·세면배수·욕실배수 등 잡배수를 포함한 생활배수를 모두 처리하는 정화방식을 말한다.

  5-3 단독처리 분뇨정화조

단독처리 정화조는 종래부터 일반 건축물의 부대설비로 사용되어 온 것이며, 그 구조방식에는 부패탱크 방식과 장시간 폭기방식의 2종류가 있다. 이것의 성능기준은 <표 5-2>에 의거 BOD제거율 65% 이상, 방류수의 BOD 90ppm 이하로서 고도의 처리효율은기대하지 않는다.

<표 5-2> 처리능력에 따른 정화조의 분류

 5-3-1 부패탱크 방식

정화조는 오수의 처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1차처리와 2차처리 장치로 나누어 진다. 따라서, 이들 1차와 2차처리 장치의 조합에 의해 여러가지 형식의 정화조가 된다.

  (1) 1차처리 장치                      

부패탱크 방식의 1차처리 장치에는 다실형·2층탱크형·변형2층 탱크형의 3가지 형식이 있으며, 성능 기준은 BOD제거율 50% 이상을 목표로 한 용량으로 한다. 주요 역할은 유입하는 오수를 침전분리시켜 低部에 가라앉은 汚泥를 혐기성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소화분리시켜 안전화를 도모하며, 산화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또한, 신선한 유입 오수는 그 중에 산소를 다소 포함하고 있으므로, 신선한 오수가 오니와 접촉하면 혐기성 상태로 되어 오니가 변질되고 소화작용이 방해되기 때문에, 1차처리 장치는 유입구에 격벽(Baffle) 등을 설치해서 접촉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①. 多室形                                    

다실형은 [그림 5-1]에서와 같이 부패탱크를 2∼4실 설치해서, 각 실을 연결하여 2차처리 장치에 접속한다. 최초의 부패탱크실에서 오수 중의 고형물을 침전분리하고 순차적으로 각 실에서 미세한 고형물과 부유물질을 분리시켜, 고형물을 상온에서 소화(혹은 발효)분해시키고 가스화시켜 용량을 축소해서 최종적으로는 침전물과 부상물이 생기지 않게 한다.

   ②. 2층탱크형                                

한개의 탱크실 상부에 침전실을 설치하고 하부에 소화실을 설치하는 형식이다. 오수는 상부 침전실에 유입하여 고형물이 침전분리되고, 슬롯(Slot)에서 하부 소화실로 떨어져 들어간다. 소화실에 유입한 오수는 고형물과 물로 침전분리되며, 고형물은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소화분해된 후 2차처리 장치로 유출된다. 소형 정화조인 경우에는 오수의 유입변동이 격심한 가운데 슬롯을 통과하므로, 침전실과 소화실의 오수가 혼합되어지는 위험이 있어 불리하다([그림 5-1] 참조).

   ③. 변형 2층탱크형                       

한개의 탱크실의 상부에 침전실을, 하부에 소화실을 배치하는 형식으로서, 임호프(Imhoff) 방식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2층탱크형과 유사하지만, 오수를 하부 소화실에 유입시키는 점이 다르며, 하부 소화실에서 고형물이 제거되며 오수는 역으로 상부 침전실로 유입되는 방식이다([그림 5-1] 참조).

[그림 5-1] 부패탱크방식의 구조기준(1차처리 장치)

  (2) 2차 처리 장치

   1차처리 장치에서 유입한 오수를 공기에 충분히 접촉시켜 산화하는 동시에, 쇄석 표면에 군생하는 호기성 미생물群에 의해 세균 및 기타 미세한 오물을 응집·흡착시켜 분해시킨다. 그 후 이것을 교반시켜 오수를 정화하며, 산소를 충분히 포함시켜 부패하기 어려운 물로 만들어 소독조로 보내는 장치이다. 2차처리 장치의 형식에는 [그림 5-2]에 나타낸 바와 같이 4종류가 있으며, 그 성능기준은 정해진 BOD제거율 65% 가운데서 1차처리 장치에서 50%를 그 나머지 약 15%를 여기에서 처리한다.

  ①.살수여상형         

1차처리 장치에서 유입한 오수를 상부에 설치한 살수홈통으로 부터 쇄석표면에 호기성 미생물이 부착·증식하여, 세균 및 기타 미세한 오물을 응집·흡착시켜 분해한다.

  ②. 평면산화형                                

1차처리 장치에서 유입하는 오수를 산화바닥의 유수로에 이끌어서 그곳을 통과하는 사이에 유수로에 설치된 쇄석에 부착·증식하는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 오수를 분해시키고, 산화바닥 상부를 통과하는 공기에 의해 산화시키는 형식이다. 따라서, 살수여상형 보다도 산화바닥의 면적이 커지지만, 槽가 얕으면 자연배수도 가능하므로 배수펌프가 불필요한 이점이 있다.

  ③. 단순폭기형                                

후술하는 活性汚泥法을 이용한 오수의 산화장치이다. 그러나, 오니의 반송을 하지 않는 구조가 다르다.

  ④. 지하사여과형                            

地中에 일정한 두께의 모래층을 설치하고, 모래층 표면에 매설배관해서 살수관에 의해 오수를 살수한다. 순차적으로,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 오수를 분해시켜 모래층 하면에 설치된 집수관에 모여 흐르는 사이에 관내 상부를 통과하는 공기와 접촉시켜 산화시키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정화조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그림 5-2] 부패탱크방식의 구조기준(2차처리 장치)

  (3) 부패탱크방식에 의한 정화조의 구성예               

1차처리 장치의 3종류와 2차처리 장치의 4종류와의 임의의 조합에 의해 여러 종류의 구성방법이 고려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구성예를 게제하여 설명한다.

   ①. 다실형과 살수여상형을 조합한 예                   

1차처리 장치에 다실형, 2차처리 장치에 살수여상형을 조합한 장치예를 [그림 5-3]에 나타낸다. 이 방식은 50인조 이하의 것으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②. 2층탱크형과 살수여상형을 조합한 예                       

[그림 5-4]는 2층탱크형과 살수여상형을 조합한 정화조 이지만, 2층탱크는 일부 구조를 변경시켰기 때문에 구조기준에서는 변형 2층탱크형이 된다. 2층탱크는 조 중앙부를 횡단하는 곳에 홉퍼(Hopper)를 설치하여 오수는 직접 소화실에 유입한다. 스컴(Scum)은 소화실 상부에 설치한 배기실에 저류시키고, 소화실에서 발생하는 가스는 배기실을 통과하여 살수여상 상부의 배기관으로 방출된다. 살수여상에서는 1차처리 장치에서 通水구멍을 통해 유입한 오수를 살수홈통에서 쇄석표면에 균등·살수시키고, 여재 표면을 흐른 뒤 산화시켜 소독실로 배출시킨다. 소독실에서는 소독제를 접촉시켜 배수펌프를 통해 방류시킨다. 이 조합은 일반적으로 대용량의 정화조에 쓰이는 방식이다.

[그림 5-3] 부패탱크방식의 정화조 (다실형 + 살수여상형

[그림 5-4] 부패탱크방식의 정화조(2층탱크+살수여상형)

 

5-3-2  장시간 폭기 방식

   장시간 폭기 방식은 활성오니법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우수한 오수정화법이며, 단독 및 합병 처리시설 모두에 사용된다. 활성오니법(Activated Sludge)이란 호기성 미생물을 다량으로 포함한 활성오니와 오수를 충분히 혼합접촉시켜 또한 공기를 충분히 보급시키면서 호기성 미생물의 활동을 통해 유기물을 산화분해하여 정화하는 방법이다. 즉, 오수 중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시키면 호기성 미생물이 잘 번식한다. 이 미생물이 오수 중에 용해되어 오염물질과 고형물을 섭취해 이것을 생물체로 변화시면서 오수중에서 생물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1) 침전분리탱크                      

침전분리탱크는 도입한 고형물을 침전분리시키고, 底部에 체류한 오니를 혐기성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소화·분해시켜 안전화를 도모한다. 또, 이와 동시에 오물을 처리하기 쉬운 형으로 바꾸어 산화작용의 부담을 줄여준다.

  (2) 폭기실                             

폭기실은 기계교반 또는 산기장치에 의해 폭기실 내에 도입되는 오수에 공기(산소)를 강제적으로 용해시켜, 호기성 미생물의 왕성한 활동으로 오수를 산화·분해시킴과 동시에 고형물을 세분시킨다.

  (3) 침전실                             

침전실은 오수 중의 고형물과 액체의 비중차를 이용해서 오수를 침전분리시키고, 부유물이 적은 비교적 깨끗한 물을 얻는 것이다. 또한, 침전한 활성오니는 기계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히 적당량을 폭기실로 반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4) 소독실                            

소독실은 침전실에서 유입하는 비교적 깨끗한 물에 염소 소독제 또는 차아염소산소다 등의 용액상의 소독제를 첨가해서 충분히 접촉 혼화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다.

  (5) 장시간 폭기방식에 의한 정화조의 구성예            

장시간폭기방식에 의한 정화조의 구성방법에는 [그림 5-5]에 나타낸 3종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침전분리탱크를 설치하지 않으며, 1조를 폭기실·침전실·소독실의 3실로 구분하는 구조방식이 많이 사용된다. 또한, 장시간 폭기방식의 정화조는 폭기장치에 의해 기계교반방식과 산기 방식으로 대별된다.

[그림 5-5] 장시간 폭기 방식의 구조 기준

 

5-4 합병처리 정화조

합병처리 정화조는 그 구조기준 구성에서 분류하면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처리방식에 따라 활성오니방식과 살수여상방식(혹은 생물막방식)으로 대별된다. <표 5-2>에 나타낸 처리 대상 인원이 501인 이상의 분뇨정화조인 경우에는 오수와 잡배수를 합쳐 처리하는 합병처리 정화조가 사용된다.

5-4-1 활성오니방식에 의한 정화조

   활성오니법을 사용한 합병처리 정화조에는 장시간폭기·순환수로폭기·오니재폭기의 각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의 처리방법 요점은 충분한 산소의 공급과 활성오니 및 오수와의 충분한 혼합이며, 주요 구성장치는 폭기탱크·최종침전지 및 오니반송장치이다. 오수의 정화과정은 유입하는 오수를 활성오니와 충분히 혼합시켜, 활성오니를 흡착시키고 흡착한 고형물을 생물이 산화하는 것이다. 한편, 침전지에서는 활성오니와 깨끗한 물을 분리시켜 비교적 깨끗한 물은 방류시키고 침전한 활성오니는 폭기탱크로 반송해서 오수와의 혼합을 반복시키는 방식이다. 폭기방식은 기계교반방식과 산기방식의 두가지로 대별된다.

 전자는 기계적으로 오수면을 격심하게 교반시켜서 공기 중의 산소를 충분히 오수에 용해시키는 방법이다. 후자는 비교적 저압의 공기를 송풍기로 부터 송기관을 경유 폭기탱크 저부로 보내서, 산기판(Air Diffuser)에 의해 미세한 기포로 만들어서 오수 중에 분출시키고 산소를 공급해 주는 방법이다.

 [그림 5-6]에 기계교반방식에 의한 장시간 폭기방식의 합병처리 장치를 나타낸다. 활성오니법에 의한 처리장치는 살수여상방식과 비교해서 工費가 적게드는 등의 이점이 있지만, 악취·파리의 발생 등이 있고, 잉여 오니가 많으며 유지비가 많이 드는 등의 결점이 있다. 그러나, 설치 스페이스를 비교적 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장치에 적합하다.

[그림 5-6] 합병처리 정화조(기계교반식)

 

5-4-2 살수여상방식에 의한 정화조

 살수여상방식을 사용한 합병처리 정화조는 생물막법에 의한 방식으로서, 표준살수여상과 고속살수여상방식의 2종류가 있다. 전자는 오수를 여과바닥에서 처리하여, 그  액을 최종침전지에서 재차 침전시켜서 정화수로서 이용한다. 후자는 오수를 여과바닥에서 처리하여 침전지로 보내는 도중에, 분수장치를 설치해서 비교적 깨끗한 물을 다시 반송시켜 미처리된 오수를 연하게 하여 반복·연속적으로 여과하는 방법이다. [그림 5-7]에 표준살수여상방식의 합병처리 정화조를 나타낸다.

[그림 5-7] 합병처리 정화조(표준살수여상방식)

 

 5-5 糞尿淨化槽의 計劃

분뇨정화조는 그 구성방식 또는 구조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며, 구조기준 또는 구성방법은 모두 관계법규에 규제되고, 각 처리방식 및 성능에 의한 구분별로 규정된다. 따라서, 분뇨정화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기준을 잘 조사해서, 공해와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순서에 따라 계획해야 한다.

 5-5-1 事前調査

분뇨정화조는 건축법 및 동시행령과 오물청소법 및 동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의해, 지구 또는 설계인원 및 오수의 처리기준 등이 규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분뇨정화조는 건축법의 설치 기준에 기초를 둔 특정 행정청이 지정하는 구역에 설치한다. 공공하수도의 처리구역내에 있으면 분뇨 정화조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 분뇨정화조의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등을 충분히 조사해야만 한다.

5-5-2  處理對象人員

처리대상 인원은 그 건물로부터 배출되는 오수량이 1일당 몇 사람 분에 상당하는 가를 나타내는 값이며, 그 값에 따라 분뇨정화조의 규모와 성능이 결정된다. 또한, <표 5-2>에는 처리대상인원과 BOD에 따른 정화조의 각종 처리방법의 분류를 나타내며, <표 5-3>에는 KS규격에 의한 건축용도별 처리대상인원의 산정기준을 나타낸다.

5-5-3 所要 性能의 決定

   처리 대상 인원과 설치 구역에 따라 <표 5-2>에 의거 분뇨 정화조의 성능이 얻어진다. 또한, 처리대상 인원이 501인 이상인 경우, 특정 정화조 시설의 성능은 법규에서 정한 방류수질 기준 보다도 조례에서 정한 배출 기준의 편이 우선한다. 일반적으로 잡배수의 BOD는 90mg/l 이하이기 때문에, 방류수의 BOD가 90mg/l 이하의 성능을 가진 분뇨 정화조를 설치하는 규격에서는, 오수만의 처리를 하는 단독처리가 사용된다. 또한, 방류수의 BOD가 60 또는 30mg/l 이하를 요구하는 구역에서는 오수와 잡배수를 합쳐 처리하는 합병처리가 사용된다.

5-5-4 汚水量의 決定과 水質

   오수량은 생활양식·주방설비·위생기구의 종류·가족구성 등에 의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해서 결정하여야만 된다. 분뇨정화조에 유입하는 오수의 성질은 上記의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표준은 <표 5-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단독처리에서 BOD 260ppm, 합병처리에서 BOD 200ppm으로 되어 있다. 한편, 1日 오수량이 산정되어도 배출되는 시간에 따라 유입오수량은 24시간 평균 오수량에 대해서, 피크時에는 처리대상인원이 500人 이하인 경우에 2.5∼4倍, 501∼2000人에 2.5∼3.5배, 2001∼5000人에  2.5∼3倍, 5001人 이상에서는 2.0∼2.5倍 정도의 변동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5-5-5 處理方式의 選定과 容量算出

   처리방식의 선정은 <표 5-2>의 분뇨정화조의 분류와 처리대상 인원별 처리방식의 일람표에 의거 이루어진다. 이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입지조건·유지관리·냄새·소음·진동·위생 해충 등의 공해발생의 정도 등을 고려해야만 한다. 구조기준에서 정해진 성능이상의 방류 수질이 요구되고 있을 때는 3차처리 또는 高度처리를 해야만 한다. 단독처리 분뇨정화조의 용량산출은 처리대상 인원과 처리방식이 결정된 후, <표 5-3>에 나타낸 단독처리 분뇨정화조의 용량산정표에 의거, 各部의 장치용량을 산출한다. 합병처리는 단독처리와 같이 처리대상 인원만가지고는 용량을 결정하기 어렵지만, 침전분리조·폭기조·살수여상·침전조 등에 따라 용량을 산정한다.    

<표 5-3> 건물용도별 처리대상인원 산정표 - 1

<표 5-3> 건물용도별 처리대상인원 산정표 - 2(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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