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빠진 경찰' 뺑소니범 현장서 놓치고 나 몰라라? 지지부진하던 사건 처리, 청와대 등에 진정내자 수사 '일사천리' | |||||
뺑소니범은 49일만에 검거됐지만 사고 직후 경찰로부터 돌려받은 뺑소니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다 잡아놓은 음주뺑소니범, 경찰 실수로 놓쳐
서울 신림동에 사는 최미옥씨는 지난 2월 23일 밤 귀갓길에 음주 차량에 치여 병원에 입원중이다.
관악구 신림9동 파출소 부근에서 일어난 사고라 곧바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경찰은 어이없게도 현장에서 범인을 놓치고 말았다. 파출소 건너편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신분증을 가져오겠다던 범인의 말만 믿고 순순히 들여보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관악산지구대 오모 경장은 "우리가 범인을 놓친 것에대해 인정한다"며 "가해자를 못 잡으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지… "라며 말 끝을 흐렸다.
그러나 더욱 이해하기 힘든 점은 경찰이 사건발생 한 달이 넘도록 가해자의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한 사실.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뺑소니 차량 동승자인 김모씨를 상대로 가해자 신원확인에 나섰지만 김씨의 비협조로 여의치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가해자가 파출소 앞의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는 등 소재지가 엄연히 파악됐던 점을 들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욱이 가해자는 검찰로부터 수배를 받고있던 상태였다.
경찰, 한달 넘게 신원파악조차 못해… 청와대 등에 진정내자 수사 '일사천리'
특히 경찰은 뺑소니 차량이 가해자에게 넘겨지도록 사실상 방치했고 지난달 27일에야 문제의 차량에 대한 수배조치를 취하는 등 석연치 않은 사건 처리 과정을 보였다.
경찰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피해자 최씨가 청와대 등 외부 기관에 진정을 낼 무렵이다.
사건 발생 47일 만인 지난 11일 뺑소니차 동승자 김 모씨를 '다시' 불러놓고 피해자 최씨를 대질 심문했다. 그리고서야 동승자 김 씨에 대해 '범인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다행히 뺑소니범은 대질 심문 이틀만인 13일 저녁 서울 양재동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뺑소니범은 49일전 음주 사고 직후 경찰로부터 돌려받은 자신의 고급 승용차를 버젓이 운전 중이었다. 경찰이 수사를 방해받았는지, 아니면 수사를 고의로 늦췄는지 의문은 커지고 있다. | |||||
입력시간 : 2006/04/14 07:53
수정시간 : 2006/04/14 07: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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