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제3항은 “취업보호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제74조 제2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제1항에 따라 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算定)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그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군복무를 마친 남성 근로자에게 군복무기간동안 사회참여, 즉 취업활동이 불가능함에 따라 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있는 차별로 볼 수 있고(여고 68240-230, 2002.12.16. ; 여정68240-269, 1999.6.2.), 군에서의 소중한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사회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국가정책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병역법」제5조 제1항은 병역을 현역, 보충역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보충역은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병역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산업기능요원은 해당 분야에서 2년 10개월 동안 의무종사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보충역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은 군 의무복무기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027, 2013.8.13. 참조).
그렇다면, 산업기능요원 또한 병역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친 자라 할 것인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마친 자에게 군 복무기간을 호봉이나 임금산정 시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에 대하여도 군 의무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