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서민경제를 지원하고자 영세 자영업자 44만 명이 과다납부한 소득세 373억 원을 찾아서 추석 전에 환급하기로 하였음.
* '08년에 시작하여 금년까지 417만 명에게 2,565억 원 환급(1인당 평균 61천 원)
○환급대상은 외판원, 간병인 등* 인적용역 공급자들이며 환급될 세금은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 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해 과다납부된 세금임.
* 주요대상 업종은 외판원,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전기‧가스검침원, 음료‧물품 배달원, 기타모집수당 수령자 등임.
**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수입금액의 3%
○ 지난 8월 25일 환급안내문 및 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국세청 누리집과 민원24 누리집에서도 환급 대상여부와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음.
○ 또한, 8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도 9월 5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하여 추석 전 자금운용에 도움을 줄 것임.
1 | | 무신고 영세 자영업자의 과다납부 소득세 찾아주기 |
국세청은 금년에도 어려운 서민들이 추석준비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영세 자영업자들이 과다납부한 세금을 적극 찾아서 추석 전에 환급하기로 함.
○ 소득세 환급금은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소득세(수입금액의 3%)가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하는 것임.
○ 세법 등 제도를 잘 모르거나, 생업에 바빠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서 과다납부된 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가 대상이 됨. 이번에 환급금을 수령하게 될 대상자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영세자영업자 44만 명이며, 환급금액은 373억 원임.
○환급대상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외판원,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전기․가스검침원, 음료․물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모집수당수령자 등이 해당됨.
○국세청은 2008년도부터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무신고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소득세 일괄환급 업무를 추진해왔음.
- 특히, 추석 전에 지급되는 이번 환급금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세청에서는 8월 25일부터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하였음.
○국세환급금통지서 중앙 좌측의「환급내용」란에 환급금액이 기재되어 있음.
○또한, 국세청 누리집과 민원24 누리집에서도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음.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조회계산 ⇒ 국세환급금 찾기 * 민원24 누리집(www.minwon.go.kr) ⇒ e하나로민원 ⇒ 미환급금 찾기 |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이 8월 25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되었음.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는 8월 28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또한, 우체국을 방문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의「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겸계좌개설신고서」에 본인명의의 계좌를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면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음.
기타국세환급금통지서의 기재내용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음.
8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도 법정지급기한(9.11.) 보다 빠른 추석 전 9월 5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등의 자금운용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임.
관련링크
http://www.nts.go.kr/news/news_03_01.asp?minfoKey=MINF8420080211204826&top_code=&sub_code=&sleft_code=&ciphertext=&type=L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