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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란 무엇인가.?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출생신고 하여 호적에 등재하여 호적 등본을 관리 하듯이 농사를 경작하는 모든 "농민"이라면 농민의" 족보"라 말할 수 있지요. 농업을 경영하는자는 누구나 다 농지원부가 등재 관리되야 함이 원칙이며 자경 농가는 자경으로, 임차농가는, 임차농가로 농지원부 등재 관리되는 농가의 족보라고 할수 있지요.
--농지원부 등재 방법-- 농지원부를 등재하려고하면 먼저 농지취득후(농지취득증명서발급 등기이전완료) 농지에 자경(파종 관리)하면서 농지 소재지 읍.면.동(시)사무소에서 농지원부 등재 신청을 합니다.신청후 관할읍.면.동(시에서보통농지원부관리)행정기관에서 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지 여부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확인 의뢰 공문시행 하는데(타관내일시얼마간 회시시간이필요) 1. 주소와 동일 관할시는 농지소재지 마을 농지위원확인.및 담당자 직접 현장확인후 농지원부에 등재관리합니다. 2.주소와 다른 관할시는 주소 소재지 기관장이 농지 소재지 관할장에게 농지의 자경 경작 여 부를 공문으로 의뢰하여 현지 확인 결과 내용을 회시하며 회시 결과에 따라 농지원부 등재 여부가 결정됨니다. -자경(직접경장운영)일시는 등재 (농지이용상태기록) 타임대 경작일시 사유 기록 반려 공문 회시합니다. -농지 취득은 오래전에 했는데 농지원부 미 등재시는 필지별 토지대장을 발급 받아 (아니면 기재)토지 소재지 농지 담당자에게 가서 농지 자경증명원으 발급받아 주소지 농지관할읍면,동(시) 농지원부 등재신청하시면 농지원부를작성 관리하게되며 농지원부 발급도 됨니다.
*** 이런경우.?. 임도 토지 임이 있고 산 임이 있습니다.토지 임은 오래된 숙전으로 사용된 사실 토지 이면서 현재 경작 상태라면 등재가능하고요.산임이라면 불법개간으로 보아 등재가 불가능하나 오래된 숙전으로 공공연하게 현재 농지로 이용하는상태라면 등재가능 하리라 봅니다만, 단 이문제는 사실 상황을 해당지역 농지원부 담당부서와 산림부서와 협의 등재여부가 처리 될것으로 보여짐니다.
주소 이전시 따라 갑니다.(농지원부발급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발급). 0. 자경일 경우 -.구비서류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각 1통 (보여주고 다시반환 할수 있음:꼭 제출문서는 아님) -신청방법 : 임차필지 전부기재 신청서 작성후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 농지부서에 신청 (산업부서) |
1) 농지원부는 어디서 어떻게 증명서 서류를 떼어 볼 수 있는지 (등재농가에 한함)
0. 면사무소의 산업부서 농지담당자 발급처리
0. 시 농지부서 농지 담당자 발급처리.
* 전국 어디서나 행정기관 민원실에 가서 본인이나,가족이 팩스 민원신청 발급
2) 사용 용도
-(농협 조합원가입.비료구입.농기계구입 대출.농림사업지원 .등등)
-각종 농업관련 농림사업지원등 .기타
-농지취득시
0. 취득세50%감면(감면분만 농비)
0.2년이상 미 경작 및 매각이면 추징득세
*양도소득세 감면(자경 농민으로 8년이상 경작 농가:도시계획 지역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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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하 ~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요 ^^
꼭 필요한 알찬 좋은 정보네요^^ 또박또박 자세하게 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