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과태료처분]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해태한 책임은/ 모에게 있다
: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거주지 방식으로 그 관공서 등에 신분변동사항에 관한 보고적 신고를 한 경우/ 거주지 나라의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그 나라 관공서 등에 한 신분변동사항에 대한 보고적 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다른 유효한 가족관계등록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따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나라 관공서 등에 신분변동사항에 대한 보고적 신고를 기간 내에 하였더라도/ 따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효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 출생신고의 기간 경과 후에 과태료를 면할 목적으로/ 출생연월일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가 사실대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 시(구). 읍. 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하여야 하고/ 괴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하고,/ 가족관계등록사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와 같이/ 그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것은/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다
: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등록부 정정을 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이에 대하여 등록부 정정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 혼인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였으나/ 그 혼인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의 형사판결(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굳이 혼인무효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등록부정정허가를 받아 등록부정정을 할 수 있다
: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때에는 부활 없이 정정한다/ 그러나 그 가족관계등록부가 위법한 것이어서 폐쇄된 경우에는 기록을 정정할 수 없다
: 시(구). 읍. 면의 장이 직권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정정하려면/ 원칙적으로 감독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의 감독법원의 허가는/ 소송법상의 법원(판사)이 행하는재판이 아니고,/ 사법행정상의 절차를 말한다
: 부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명 “이자용” 중 한자 성 “李”의 한글표시 “이”를 “리”로 하여 “리자용”으로 정정한 경우에는/ 그 자녀(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자녀를 말한다)의 한자 성을 정정 전의 한글표시 “이”로 하여 “이**”로 출생신고 할 수 없다
: 민법 제844조에 따라 부(夫)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추정받는 사람의 출생연월일을 허위로 하여/ 다른 사람과의 혼인 중의 자로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에는/ 위법 또는 무효의 가족관계등록부로서 폐쇄되어야 하므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출생연월일을 사실대로 정정할 수 없다
: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와 같이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것은/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다
: 다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착오로 사망기록을 하여 폐쇄하였을 경우에는/ 직권정정허가에 의하여 그 사망기록을 말소하여 종전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부활한다
: 판결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을 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만으로 정정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그 정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