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崔昌義 委員 답변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안하면 좀 일찍 끝날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최창의 위원 보충질의 어느 정도 할 것이냐 물으시던데 답변을 충실하게 잘 해 주셨으면 보충질의를 안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동문서답도 있고 어떤 경우는 꼭 밝혀야 되겠다해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더 많이 할려고 했는데 반으로 줄였습니다.
첫번째 교육개혁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우리가 교육개혁이 좌절되고 부작용도 많이 일으켰습니다. 반발도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개혁의 방식이나 관점은 다양하더라도 교육개혁을 해야 한다는 명제에는 모두 동의를 합니다. 저는 2003년 들어서 교육개혁을 하는데 있어서 두가지 핵심적인 문제만 얘기를 해 볼려고 합니다.
제가 첫번째 두 번째 질의했던 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첫째는 교육행정개혁입니다. 교육행정개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도교육청에 계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몰라서 못하면 상관이 없는데 아는 데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교육행정개혁의 핵심이 개혁과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구조, 행정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적구성이라고 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구체적인 예를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해서 들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일선에 관리직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년전부터 하나의 단편적인 예를 들면 일반직과 전문직이 힘을 합해서 일을 해도 실은 어려운데 일선 시군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을 보면 다 각각이다. 그런 점에서 부교육감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실질적인 교육정책을 입안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입안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저는 이게 최근에 안 일입니다만 오래전부터 과학산업교육과나 평생체육과에 초등전문직이 한명 정도 있거나 전혀 없다. 그래서 그런 요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새교육감이 바뀌고 새로운 인사가 터져도 예전에 해 왔던 그 방식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에서는 체육안합니까? 과학안합니까? 왜 이런 인적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일선에서 요구가 계속 올라오는데, 지원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일정하게 전문직이 배치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자리를 빼앗긴다는 의미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 경기교육을 효율적으로 의논해서 전문직과 일반지원부서가 의논해서 교육을 잘 해볼까 하는 관점이라면 당연히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건 잘 아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또 인적구성입니다.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개혁을 추구하고 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전문능력이 있는 사람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까지도 연줄이나 인사청탁에 의해서 인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해야 교육이 제대로 된다. 그리고 결국은 교육에 직접 당사자인 교사들의 사기를 높여야 합니다. 자발성을 높이고 책무성도 물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학교운영이나 예산, 학생교육개혁 이런 문제를 협의하고 의논하는 구조를 만들자고 여러 차례 강조했고 이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예를 아까 답변중에 잘 되고 있다. 이런 계획이 학교에서 알아서 잘 할 것이다. 하는데 내버려 두는 것이 자율권을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 한예를 들어 보면 아직도 일선학교에서는 전제군주처럼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최근에 들은 얘기중에 깜짝 놀랄 일이 지금 방학중에 선생님들이 근무를 줄이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보자. 하는 요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직근무도 줄이고 근무조도 줄이고 이런 식으로 교원단체와 교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모교장선생님은 방학인데 보름동안 학교에 나와라. 선생님들하고 의논한게 아닙니다. 나와라, 그리고 다른 학교 방학중에 쉬는 학교가 부러우면 그 학교로 떠나라. 연가를 내 주는 것도 내 권한인데 연가를 자꾸 낼려고 하느냐, 3일 낼 거 하루만 해라. 이런 식으로 권한남용을 합니다. 결국 그렇게 하니까 20명 교사가 이번에 내신을 내서 떠나긴 떠났다고 합니다. 이게 잘된거 아니거든요. 이런면에서 보충질의를 두가지 드립니다.
첫째는 경기도교육청이나 시군교육청이 행정개혁을 하는데 있어서 과제를 무엇으로 보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능력있는 인사가 배치될려면 인물을 고르는 장치도 필요하고 인사위원회도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겠습니다. 배제해야 할 것이 인사청탁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감께서도 앞으로 연줄에 따라서 어떤 자리에 올려고 하고 윗자리만 보고 일하는 사람들이 인사청탁으로 자리에 오르려고 할 때는 패가망신한다. 저는 그게 우리교육청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결연한 의지를 밝힐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인사위나 교무회의, 학교 의결구조, 논의구조 이런 것들이 잘 안되니까 교사회의, 학생회의, 학부모회의를 법제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면에서 저는 교육부와 또 인수위 상당히 논의가 오가는 과정을 지켜 보았습니다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부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입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것이 마치 교사들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정보화에 대해서 부적응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런 자세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저는 교육부하고 교사들이 대립하고 있는 사태는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이것가지고 서로 대립할 일이 아닙니다. 대립해서 교육이 좋아집니까? 교사들의 의식이 높아집니까? 그렇다고 교육부가 일반 국민들에게 잘한다고 보입니까? 이런 일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절차와 과정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처음 시행한대로 하면 되지 지금 와서 내용을 축소하고 방법을 개선하고 있습니까? 경기도교육청은 위에서 시키는 일 그대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화단장님 잠깐 묻고 싶은데요. 법률적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개인정보를 당사자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법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까?
ㅇ 敎育情報化企劃團長 柳培根 저는 개인정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전산화한다고 봅니다.
ㅇ 崔昌義 委員 전산화인데 정보를 수집하는 것 아닙니까?
ㅇ 敎育情報化企劃團長 柳培根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전산화하는 것이죠. 현재도 인사기록카드라든지 다 있습니다.
ㅇ 崔昌義 委員 됐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학생교육을 위해서 필요해서 학교에서 하는 것이고 전국적인 것을 직접하는 것은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도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시하고 있습니다. 탈법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자신있다고 하는데 자신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출됩니다. 남의 통장에 있는 돈을 빼가는 세상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지적하고 또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이런 식으로 밀어 붙여서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아야 됩니다. 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없으면서 컴퓨터만 들여다 보면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교원단체가 반대하고 교사들이 반대해서 그러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컴퓨터를 선생님들이 자꾸 들여다 보고 있어서 교육이 문제입니다. 이런 면에서 법적인 근거, 정말 정보유출이 안될 수 있는 자신감이 어떤 근거로 있다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입니다. 영양사 비정규직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영양사의 지난 번에는 단가 얘기를 자꾸 도교육청에서 하시는데 이번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일용직 단가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제외가 되었으면 지난 해에 다른 비정규직이 되었든 일반근로자들의 임금인상률에 적용해서 일정한 비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도교육청에서는 임금인상을 일용직영양사에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왜 인상을 안하고 있었고 계획이 없는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답변이 안나왔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 3월 2일자 계약하는 것 참 잘못된 것입니다. 왜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들 오히려 인권이나 노동권을 보호해 줄 기관에서 3월 2일자 계약합니까? 지난 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교육부 관계자가 3윌 2일자 계약하는 것은 하루 때문에 퇴직금을 안 주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지만 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게 개선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정당하게 줄 것은 줘야죠, 편법을 발휘해서 하루 모자란다고 퇴직금을 안줍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교원임용시험 면접시험 문제인데 어느 과에서 작성했습니까? 교원면접시험
(ㅇ 중등교육과장 홍정숙 중등교육과입니다.)
중등교육과입니까? 제가 물은 것은 이게 아닌데 엉뚱한 답변을 하셨어요. 물론 면접시험이나 이런 것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를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 바랍니다. 2003년 교원임용시험 면접시험에서 교직은 성직인가 노동직인가 전문직인가를 물었거든요. 또 수업실기문제에서는 여중생 사망사고에 대해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냐 어떻게 수업을 이끌겠느냐 이런 문제를 물었단 말이에요. 이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런 문제가 출제되게 된 배경이 뭐고, 그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느냐, 그다음에 모범답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모범답안은 어떻게 제시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문제가 왜 문제가 있는가는 질의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아실 것 같아서 그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 정도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저 역시도 노고가 많으시고 애쓰신다는 것 압니다만 적어도 많은 여론이 있을 때는 귀를 기울여 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