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 제척기간이란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하고 그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수
없도록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 의 제척기간이라한다.
세목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보면
상속세및증여세의경우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 부터 10년~15년이며
그 이외의 세목은 5년~10년이다, 다만 조세불복이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 하였더라도 그결정또는 판결이 학정된날로 부터 1년이 경과하기전까지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수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한편,국가에서 세금은 고지하였으나 납세자에게 재산이 없어 체납세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이역시
일정한 기간내 체납 징수를 위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이라한다.
○소멸시효의 기산일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의 날부터 기산한다.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
(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에 있어서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경우
= 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
② 위 ①의 국세로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부분의 세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상속세 및증여세)의 경우
=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③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 징수세액
=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④ 인지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인지세액
=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⑤ 법정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시효의 중단
하지만 세무서에서 중간에 납세의 고지∙독촉∙납부최고∙교부청구 및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고지∙독촉∙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이 5년이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시효의 정지
또한 시효의 진행 중에 징수유예기간∙분납기간∙연부연납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시효의 진행이 일시 정지되며, 정지사유가 종료된 후 나머지 기간의 진행으로 그 전에
지나간 기간과 통산하여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된다.
▶ 관련법규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기본법 제27조,제28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8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