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경비율 (단순/기준경비율)
국세청에서는 수천가지 업종에 대해서 국세청 업종코드별로 경비율(단순/기준경비율)을 정해놓고 있는 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거나(무신고),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무기장) 사전에 정해진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1) 단순경비율 대상자 -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구 분 |
수입금액 (매출액) |
06,07년 귀속분 |
08년 이후 귀속분 |
국세청 업종코드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등 |
7,200만원 |
6,000만원 |
국세청 업종코드 : 제조업, 음식, 숙박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등 |
4,800만원 |
3,600만원 |
국세청 업종코드 : 개인 서비스업, 사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600만원 |
2,400만원 |
2) 기준경비율 대상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액)이 위 업종별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당기순이익)을 계산한다.
수입금액-(수입금액×기준경비율)-주요경비(인건비, 임차료, 재고매입비용) = 당기 순이익 (소득금액)
기준경비율은 인정되는 비율이 매우 낮으므로 주요경비가 작거나, 주요경비가 거의 없는 서비스 업종의 경우 기준경비율로 세액을 계산하면 매우 높은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여기에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20%의 무기장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에게 장부작성을 의뢰하면 각종 충당금과 감가상각 등 본인이 생각못한 현금 유출없는 비용을 최대한 공제하여 장부기재 시 반영하므로 국세청 경비율에 의해 산출된 세액에 비해 상당 부분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