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이란?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학교 인근에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사업대상지역 :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 공급물량 : 1,000호 |
계 |
서울 |
경기 |
인천 |
대전 |
대구 |
부산 |
울산 |
광주 |
1,000 |
370 |
230 |
100 |
60 |
70 |
90 |
20 |
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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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및 순위 ㅇ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다음 학기 복학 예정자 포함)으로서 - 제1순위 및 제2순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무주택 가구의 타지역 출신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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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ㆍ「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ㆍ「아동복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
ㆍ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의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ㆍ「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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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여부(1,2순위자) 및 월평균소득(2순위자) 산정기준 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모두의 무주택 여부 확인 및 모두의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 산정 1. 신청인, 부모 2. 신청인 또는 직계존속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3. 신청인의 세대 분리된 부모(이혼시 부 또는 모) 및 이들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 주택소유 여부 판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의함
ㅇ 2010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소득 50% 이하 |
소득 100% 이하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이상 가구 |
2,003,830원 |
2,223,500원 |
2,354,880원 |
4,007,671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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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인정기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학사 및 전문학사과정 으로서, ㅇ「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ㅇ「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ㅇ「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다만,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은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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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지역 출신 인정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가구(신청인의 직계존속에 한하며, 세대 분리된 부모를 포함)가 재학중인 대학 소재 지역 이외의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경우 당해시설이 대학 소재지역 이외의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에 소재하는 경우 2. 부모가 없는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재학중인 대학 소재지역 이외의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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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대상 주택 및 규모 ㅇ (지원가능주택) 재학중인 대학 소재지역내(특별시, 광역시, 시ㆍ군 단위)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단독(원룸 포함),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으로서 “전세”로만 계약 가능한 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제10조제3항 규정을 준용하며, 동성(同性)(단, 남매의 경우 예외)인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2인 이상이 동일주택 신청할 경우 전용면적 40㎡초과 85㎡이하 주택 가능
□ 전세지원 한도액 ㅇ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7천만원/호, 지방 광역시 - 5천만원/호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함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ㅇ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전세지원액의 5%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 해당액
전세금 7천만원 주택을 임차한 경우(수도권, 1인 기준) (임대보증금) 전세지원액 × 5% = 7,000만원 × 5% = 350만원 (월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7,000만원 - 350만원) × 2% ÷ 12 = 110,830원 | |
ㅇ (임대기간) 2년
□ 공급절차 및 일정 ㅇ 공급절차 |
입주 신청 <해당본부 방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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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발표 (예비자포함) <홈페이지> |
⇒ |
전세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
⇒ |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지역본부> |
⇒ |
입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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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기간 - (1순위) '11.10.4(화) ~ '11.10.7(금), 09:30 ~ 17:00 - (2순위) '11.10.12(수) ~ '11.10.14(금), 09:30 ~ 17:00 * 1순위 신청접수 결과 신청인원이 공급물량의 일정비율(2배수)을 초과할 경우 2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을 수 있으며, 2순위 접수여부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11.10.10(월), 14:00 게시공고] * 1순위 접수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1순위자는 2순위 접수기간에 2순위 자격으로 접수 가능 ㅇ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대학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역본부로 접수(접수처 참고) ㅇ 입주대상자 발표 : LH 홈페이지(http://www.lh.or.kr) 1순위 ‘11.10.24(월) 14:00 / 2순위 ’11.11.7(월) 14:00 * 무주택 여부 및 기타 소득(토지·자동차) 등과 관련하여 소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명자료 제출 결과 확인 후 추가 입주대상자 안내
□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대상자 선정방법 ㅇ 동일 순위자 경쟁시 사업대상지역에 따라 아래의 항목별 순서에 의해 선순위자 선정 |
수도권 소재 대학 |
비수도권 소재 대학 |
비수도권 출신자* 를 우선 선정하며, 비수도권 또는 수도권내 출신자 경쟁시 |
① 신입생(2011년 입학생) |
① 신입생(2011년 입학생) |
② 저학년 |
② 저학년 |
③ 연령이 낮은 순 |
③ 연령이 낮은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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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출신 인정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가구(직계존속에 한하며, 세대 분리된 부모를 포함)가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 주민 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경우 당해시설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부모가 없는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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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부적격자 ㅇ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학생 보금자리주택(매입임대)에 거주중인 자 * 해당가구가 재학중인 대학 소재지역(특별시,광역시,도 단위)외 임대주택 거주시 지원 가능
□ 기타 유의사항 ㅇ 전세임대 지원가능주택은 유형(단독, 아파트 등)에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공부상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월세 없이 전부 “전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만 해당 ㅇ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80% 이하인 주택만 가능 *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금 등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전에 해당 LH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요청 하여 부채비율 확인 후 전세계약 체결하여야 함 ㅇ 주택소유자와 LH간 전세계약 체결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입주시 LH에서 잔금을 지급함. 계약 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 될 수 있음 ㅇ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원 전부에 대하여 입주순위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토지 및 자동차 등 입주자격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확인될 경우 선정대상 에서 제외되니 신청시 관련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ㅇ 신청마감시간 이후 입주신청은 불가 ㅇ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은 다음 년도 신규 모집공고 전까지 전세계약 체결한 경우에 한해 전세임대주택 지원 ㅇ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훈령 제732호(‘11.8.29)「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준용 ㅇ 대상자가 직접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야 하는 전세임대사업의 특성상 지역별 공급물량의 2배수를 모집하되, 공급 물량을 초과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선순위 입주대상자의 전세계약 체결 진행현황 등에 따라 금년 중 주택물색 안내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입주신청시 구비서류 ㅇ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11. 9.28)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유형 |
소득관련 제출서류 |
공통 |
① 신분증(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② 주민등록등본(본인) * 단, 등본상 직계존속 분리시 직계존속 등본 추가 제출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대학교 재학증명서 * 복학예정자는 복학예정증명서 ⑤ 타지역 출신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해 제출) - 직계존속 전원 표기된 주민등록등본(위의 제출서류로 갈음) - 고등학교 졸업장 사본 등 졸업증명서류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
ㆍ해당자격 증명서류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ㆍ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
ㆍ아래「소득관련 제출서류」중 해당 서류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
ㆍ아래「소득관련 제출서류」중 해당 서류 ㆍ「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장애인등록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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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득관련 제출서류 - 당해 세대원(상기 2순위자 월평균소득 산정기준 참조) 전원의 소득을 입증 |
유형 |
소득관련 제출서류 |
발급처 |
공통 |
ㆍ건강(의료)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당해 세대원(세대분리된 부모 포함) 전원이 표기되어야 하며, 건강보험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세대원의 건강보험증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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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 금액증명 (근로소득자용) |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
금년도 신규 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해당직장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 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 가입자만 해당) |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직인 날인 |
해당직장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세무서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 |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 관리공단 |
법인사업자 |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① 등기소 ② 세무서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사업소득자용)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해당직장 / 세무서 |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
① 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이 명시된 근로 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
무직자 |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소정양식) |
① 세무서 | |
ㅇ 소득 확인절차 및 방법 : 첨부의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조
□ 문의처(월~금요일, 09:00~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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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대학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역본부에 신청) |
관할지역 |
해당 지역본부 |
주소 |
연락처 |
서울 및 경기북부 (가평, 구리, 고양, 남양주, 동두천, 양주, 양평,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하남) |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부 |
서울 강남구 논현동 254번지 |
02)3416-3505 |
경기 남부 (과천, 광명, 광주, 군포,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성남, 시흥, 평택, 화성) |
경기지역본부 주거복지부 |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52-10번지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에서 접수) |
031)250-8273,~4 |
인천 및 경기 일부 (김포, 부천) |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부 |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64번지 |
032)890-5460 |
부산, 울산 |
부산울산지역본부 주거복지부 |
부산 동구 초량3동 1199-1번지 |
051)460-5416~7 |
대구 |
대구경북지역본부 주거복지부 |
대구 달서구 도원동 1445번지 |
053)603-2822~6 |
광주 |
광주전남지역본부 주거복지부 |
광주 서구 치평동 1210번지 |
062)380-0491~2 0422~3 |
대전 |
대전충남지역본부 주거복지부 |
대전 서구 청사동로 70번지 2층 (둔산동 1380번지) |
042)470-005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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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본부 |
경기지역본부(보금자리주택 홍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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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본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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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본부 |
광주전남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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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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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등 전세 지원 안내 사회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도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세주택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대리양육 및 친인척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지원한도 : 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기타지역 4천만원 • 지원조건 : 만20세까지 무이자 지원 (만20세 이후에는 연 2% 이자로 2년 단위 최대 3회 재지원) • 신청장소 : 시ㆍ군ㆍ구청 (교통사고유자녀는 교통안전공단,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시설의 장 또는 중앙아동자립 지원센터장이 추천)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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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겐 복권, 모두에겐 행복권 희망으로 구입한 한 장의 복권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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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