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등록.취득세
취득세 2.0%
농특세 0.2% ---전용25.7평이하 주택 비과세
등록세 1.5%
교육세 0.3%
2. 부동산 경매, 신규분양등
취득세 2.0%
농특세 0.2% --전용25.7평이하 주택 비과세
등록세 2.0%
교육세 0.4%
▶ 2년이상 영농한 농민(주로 농지원부로 확인),농어민후계자가 자경목적 농지 취득시 취득세 * 등록세 50% 경감. 지역 농민간의 농지 교환, 분합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 위의 감면 대상자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2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 또는 버섯 재배사용 건축물.축사. 고정식온실. 축산폐수및분뇨처리시설. 창고(저온.상온. 농기계보관용창고)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
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이상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이상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토지수용등으로 인하여 대체취득하는 경우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새로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 취득*등록세를 비과세하고 초과액에 대해서는 부과
▶ 세 율
○ 취득세 : 2%
※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농어촌 주택과 부속 토지를 재외한다)로 취득세율이 100분의 500
☞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
가.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나.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이내일 것.
다.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조 및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 구역
마.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지역
○등록세 : 상속으로 인한 취득(농지) : 0.3%
상속이외로 인한 취득(농지) : 1%
45.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 감면 여부.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자. 후계농업인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자경농민"이라 함)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목장
용지)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음(지방세법제2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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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 <개정 2000.12.29> 제1절 농어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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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3.12.11, 2005.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