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사용할수 없는 초중고(미성년)아이들의
스마트폰사용제한법 청원
★왜 미성년아이들에 대한 스마트폰 사용제한의 법제정이 필요한가?
아이들 문제에 있어서 가정에서도 컨트롤이 안되는 몇가지가 있는데 최신기기나 최신 물품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 무리에서 어떤 아이가 일단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하면 스마트폰을 가진 아이들은 그 무리에서 우월적인 존재가 되고, 없는 아이들은 위축감이 들게 됩니다. 이 심리를 아는 부모들은 분명히 스마트폰이 독이라는 점을 알지만 혹시나 스마트폰이 없어서 따돌림을 받을까봐 울며겨자 먹기 식으로 스마트폰을 사주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가정에서 아무리 너를 위해 안사주는 거야라는 식의 가.정.교.육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스마트폰을 아이들에게 쥐어준 가정과 그 아이들의 현실 생활은 어떨까요? 이하는 몇가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스마트폰의 악영향에 대하여 기재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악영향1. <<학교 왕따, 따돌림의 발단이 되고 있는 공통 키워드. 스마트폰 SNS>>
일단, 스마트폰을 쥐어주면 아이들은 부모의 눈이 닿지 않는 SNS 단톡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학교에서 끝나도 단톡방에서 아이들은 많은 말과 사진, 영상을 주고 받습니다. 특히 얼굴을 보고 말로 내뱉는게 아닌 SNS 상에서의 대화가 꼭 좋은 말만, 또 좋은 관계만 형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악용되는 면이 많다고 봐야합니다. 특히 아직 어떤게 옳은건지 그른건지 판단이 미숙한 아이들이 단체카톡방에서 나쁜말을 주고 받고, 그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을 오히려 왕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학교 왕따문제의 근원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경우의 중심에는 스마트폰 SNS가 있습니다. <<왕따>>가 되면 무리중에 약자로 전락하게 되고 이는 쉽게 폭행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왕따 <<학교폭력>>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이유가 스마트폰과 연관이 있다는 점이 주목해야합니다. 2. <<나쁜 영상물(폭력, 성인물, 범죄물)이 어떠한 장애물도 없이 무방비적으로 공유>>
또, 단톡방에서는 <<나쁜 영상(폭력, 성인물 야동 범죄물 동영상 또는 주소링크) 들을 어떠한 장애물이 없이 공유됩니다. 꼭 단톡방에서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가진 아이들은 새로운 어플 또는 유튜브영상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데 그게 좋은건지 안좋은건지 판단하기에 앞서 어떤 어플, 영상 또는 채팅이 유행이래 하면 혹시나 여기에서도 왕따를 당할까 다운받거나 가입하게 되고, 거기서 나쁜 영상물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되거나 또는 극단적인 경우 성매매와 같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는!!! 스마트폰에서의 아이들은 나쁜 영상을 보든 어떠한 유혹에 빠지든 어른들의 눈치는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스마트폰에서 미성년자들을 막을 사람과 장치는 그 어떠한 것도 없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마구잡이로 공유하게 됩니다. 특히 주목해야할 점은 이러한 나쁜 영상물을 원치 않는 아이들마저도 무방비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직 옳고 그름의 판단이 미숙한 아이들은 자신들이 보게되는 영상물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모방심리에 의해 또는 호기심에 의해 <<모방>>을 시도한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이를 통해 미성년자들이 <<범죄>>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 <<스마트폰의 중독성>>
스마트폰은 어른들도 자제하기가 힘든 중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제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이 일단 쥐어지면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놓치 않고, 이로인해 <<부모와의 대화가 단절>>되고 진정한 사랑과 교육을 받아야 될 가정에서 스마트폰으로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 <<꿈나무들의 지적 성장 저해-> 나라에도 큰 손해>>
아직은 한참 건강한 자아가 형성되어야하고, 상상력이 커져야할 시기에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빠지게되면, 책을 보거나 창의적인 활동을 하기보다는, 스마트폰만 보게 되어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할 다음세대들의 지적 성장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 될것입니다. 이는 나라의 미래에도 큰 손해가 될것입니다.
★ 스마트폰사용 제한 법제정에 대하여, 두아이엄마의 호소의 글 **아이를 키워보거나, 키우는 것을 옆에서 보는 모든 사람들은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나라적인 차원에서 법제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sk나 kt와 같은 대기업이 이러한 법제도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닐지 걱정됩니다. 아이들은 스마트폰의 돈벌이 대상이 아닙니다.
미성년자라함은 아직은 부모나 어른들의 시야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에 있어서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 지를 지도 받아야 할 대상이며, 어른들이 지켜줘야할 대상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범죄 예컨대 살인만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아니지요, 작다고 하면 안전벨트매기나 껌을 도로에 뱉지 않는 작은것도 법으로 제정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이 걸린 사안에 있어서 법제정이라는 것이 무모한 일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한가지 예로 우리나라는 총기를 규제하고 있고, 미국은 총기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의식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고 하면 그렇다할 미국이라도 가.정.교.육 만으로 총기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나요? 일년에도 몇 번씩 무차별적인 총기사건으로 미국에서 총기규제문제가 뜨겁게 논란이되고 있지요. 그런 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부러워하는 점이 총기가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치안이 좋고, 밤에도 안심하고 다닐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다른건 몰라도 총기규제가 되고 있는 점에서는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치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그점 높게 평가합니다. 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으로 두면, 스마트폰사용제한 역시 법으로 제정이 되어햐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합치는 이루어질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그저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그저 건강하고 안전하게, 또 행복하게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자라나는 것을 옆에서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장문의 글을 써본지 너무 오래되어 몇일을 고민하여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였네요... 그저 저의 몇글자가 어떠한 힘이 되겠냐고 몇 번을 주저하였지만 이 법제정은 반드시 다음세대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글을 올리려합니다. 아주 작은 평범한 엄마의 날개짓이... 모이고 모이면 바람이되고 또 태풍이 되어 저보다 더 뛰어난 정부 관계자 분들이 검토하시고 더 나은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의 글에 함께 동의해주시는 분이 많아지면 정부에서도 답변을 해준다고 하니 읽어보시고 공감하시는 분들은 꼭 동의 부탁드립니다. 장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이하는 짧게나마 간단하게 생각한 미성년아이들이 사용할 대안폰에 대한 구상입니다..
★스마트폰의 대체폰에 대한 구상안
스마트폰이 안좋다고 그럼 모든 핸드폰이라는 기기를 아이들에게 치울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험악한데 우리 아이들과의 연락할수 있는 기기가 없다는 것 역시 문제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성년 아이들에게 쥐어주는 핸드폰에 대한 구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능적인 측면-기본적인 사양만 갖춘 핸드폰
(사진찍기, 음악듣기, 전화걸고받기, 간단한문자주고받기, 위치추적)이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2. 결재의 측면-
가정의 부담을 줄일수있도록 매달 이용료를 내는게 아니라 교통카드처럼 선결재방식의 핸드폰을 택하면 좋을듯합니다. 이럴경우 아이들도 사용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할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의 게임이나 기타 사용료를 내는것에 핸드폰 요금을 부담하는 어른들이 추후 요금폭탄을 맞는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부모들의 염려를 줄일수 있는 이점이있다고 보입니다.
3. 명칭의 순화-기능적인측면에서 보면 그냥 예전2G모델을 추천하는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칭의 이미지가 2G라고 한다면 어른들이나 아이들역시 시대나 기능이 뒤떨어진 핸드폰싸구려 핸드폰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키즈폰이라고 명칭을 붙여버리면 중고등학생들은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제정과 함께 대안폰이 활성화된다면 약간의 명칭의 순화작용과 홍보작용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컨대 새로운 단어활용도 좋아보입니다. 예컨대 선결재를 하는 핸드폰이다 해서 페이폰(Payphone)이라는 이름은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선결재 방식의 단점
여기서 선결재 방식이 가지는 단점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 대포폰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개통시 반드시 미성년자의 주민번호와 호적상의 부모의 기재사항이 첨부된다면 대포폰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줄일수 있습니다. 또한 잔액이 부족할 때 긴급상황으로 통화를 원할때는 어떻게 하냐 하는 문제는 긴급상황시 지정번호로의 통화는 부모가 후불로 지불하도록 하게하면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