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9일 18시부터 상조회모임이 있었습니다.
상조회가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회칙이 없이도 큰 무리없이 잘 운영이 되어왔으나 이제 세월이
10 여년 가까이 흘러오면서 상황도 변하고 회원들의 생각도 바뀌고 또한 새로운 동기회원들도 많이 늘어나서
상조회의 성격도 그에 걸맞는 운영을 하여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2011년 한해가 가기전에 회칙을
마련하고 한해를 결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체 19명 중 12명이 참석하여 3시간 반 가량의 긴 시간동안 진지한 논의로 회칙도 마련하고 혼자서 창립부터
지금까지 상조회장을 이끌어온 오승중 군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로운 회장과 회계를 선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인원 : 오승중, 방은수, 허성찬, 이선옥, 손영수, 김용수, 조금희, 권기진, 박은정, 정지행, 정조윤, 오경석,
신임임원진 : 회장 - 방은수, 회계 - 정지행 ==========================================================================================================================
청학초등학교 22회 상조회칙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 청학초등학교 22회 상조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 청학초등학교 22회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구성) : 청학초등학교 22회 동기들로 구성한다.
제4조(가입) : 본회의 운영에 동조하는 동기는 입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언제나 자유로이 가입을 할 수 있다.
단 경조혜택은 가입후 6개월 경과시부터 적용된다.
제5조(탈퇴) : 상조모임 탈퇴시 자동으로 상조에 대한 모든 권한을 상실하며, 기 납부 회비는 일절 반납이 불가하다.
강제탈퇴 : 연간 참석 2회(동기회포함) 이하시 자동탈퇴(제명) 처리된다.
단, 부산,경남 외지역 거주자,병가자는 제외
제 2 장 재정
제6조(적립금) : 본 회의 적립금은 2백만원으로 하며 1년 마다 총회를 통해 적립금을 변경, 정할 수가 있다.
제7조(회비) : 본회의 적립금에 미달시 회원당 지정금액을 회비로 수납하며, 잔고가 목표액을 초과할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 추렴은 없는 것으로 하여 금전적인 불상사를 사전 예방한다.
제8조(가입비) : 가입비 10만원과 적립금에 대한 인당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운영
제9조(경조 지출항목)
조사 : 본인,배우자 부모 사망 : 300,000 , 상조기
경사 : 첫자녀 결혼 : 200,000 자녀 대학축하금 : 200,000 본인 창업 : 200,000
제10조(지급 한도) : 1인당 3회(조사2회, 경사1회)에 한하여 경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제11조(경과보고) : 상조회 기금의 운영내역은 매년 정기총회시 서면 결산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제 4 장 운영진
제12조(회장) : 본 회를 대표하며 모든 운영을 관장한다.
제13조(회계) : 본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회장이 직권 임명하여 1인을 둘 수 있다.
제14조(임기) : 본회의 운영진은 2년임기로 운영하며 만기시 총회를 통해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제 5 장 총회
제15조(총회) : 본 회는 정기총회(12월), 임시총회(6월)를 매년 각 1회 실시한다.
회장의 직권으로 회원 7인의 동의하에 임시총회를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제16조(의결) : 임원선출, 결산 승인, 회칙개정, 연간행사계획 수립 등
이상 본회의 회칙은 2011년 12월 30일 부로 발효된다.
첫댓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