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시스템 동바리 안전작업지침
공 표 일 : 2007년 11월 30일((KOSHA CODE C-21-2007)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제6편 제1장(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의 규정에 의거하여 층고가 높거나 하중이 크게 작용하는 장소에 설치
되는 시스템 동바리의 재료, 구조 및 설치에 필요한 안전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동바리를 시스템 동바리로 조립·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시스템 동바리”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푸집 동바리의 각목, 파이프받침,
강관틀(B/T) 지주 등은 작용하중이 크거나 층고가 높은 장소에 설치하기 어렵고 위험하기
때문에 지주를 부품화, 조립화 함으로써 설치가 간편하고 작용하는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게 만든 가설구조물을 말한다.<그림1 참조>
(나) “수직재”라 함은 거푸집의 상부하중을 하부로 전달하는 주요 부재를 말한다.
(다) “수평재”라 함은 수직부재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연결하는 부재를
말한다.
[그림 1 시스템 동바리(예)]
(라) “링”이라 함은 수직부재에 용접으로 고정하여 수평부재를 수직부재와 연결하여 고
정할 수 있게 만든 부재를 말한다.
(마) “연결핀”이라 함은 수직재와 수직재, 링과 가새 또는 수평재와 링을 연결하여 고
정할 수 있게 한 부재를 말한다.
(바) “U 헤드 잭”이라 함은 시스템 동바리의 수직재 상부에 설치하여 멍에재를 삽입하여 사
용하는 조절형 받침대를 말한다.
(사) “잭 베이스”라 함은 시스템 동바리 하부에 설치하여 수직재의 수평 및 수직을 유지
하게 하는 조절형 받침대를 말한다.
(아) “장선”이라 함은 거푸집널을 고정하고 상부하중을 멍에에 전달하는 부재를 말한다.
(자) “멍에”라 함은 장선을 지지하고 상부하중을 하부구조에 전달하기 위하여 장선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부재를 말한다.
(차) “가새”라 함은 동바리에 작용하는 횡력에 견딜 수 있도록 수평재와 수평재, 수직재와
수직재를 연결하여 고정하는 부재를 말한다.
(2)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안전규칙 및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성능
검정규정 중 제15편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이하 “성능검정규격” 이라 한다)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4. 시스템 동바리의 재료 및 제작 기준
시스템 동바리 각 부재의 재료는〈표 1〉의 기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표 1〉 시스템 동바리 각 부재별 재료 기준
(1) 시스템동바리 제작에 사용하는 모든 강재는 표면에 갈라짐, 찌그러짐, 변형 등의 손
상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강재를 절단할 때에는 절단면이 중심축에 수직이 되도록 정확하게 절단하여 휨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프레스 및 가공기계를 사용하여 가공한 경우에는 가공부위의 부재가 찌그러짐 등의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부재를 절곡할 때에는 절곡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절곡부분에 터짐 및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용접재료는 KS규격 이상인 재료이어야 한다.
(6) 용접부분과 가공, 절단면의 날카로운 부분 및 변형된 부분 등은 매끄럽게 처리해야
한다.
(7) 모든 용접은 CO₂아크 용접 등 피복아크용접을 하여야 하며 용접열에 의한 뒤틀림
등의 변형이 없도록 해야 한다.
(8) 균일한 용접비드가 생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9) 부재에 처리하는 도금은 KS D8308(용융아연도금)에 정한 2종-HDZ45 규격이상이어야
한다.
5. 시스템 동바리의 구조 및 설치기준
시스템 동바리는 연직하중을 지지하는 수직재, 연결핀, 상ㆍ하부 잭 베이스, 수직가새 및
수평력을 지지하는 수평재와 수평가새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스템 동바리는 구조설계에 의한 조립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2)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3) 시스템 동바리를 설치하는 높이는 단변길이의 3 배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초과 시에는
주변구조물에 지지하는 등 붕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그림 2〉에 나타낸 잭 베이스의 전체길이는 600 mm 이내이어야 하며 수직재와 물림부의
겹침은 150 mm 이상이어야 한다.
[그림 2 ]
잭 베이스
(5) 수직재를 설치할 때에는 수평재와 수평재 사이에 수직재의 연결부위가 2 개소 이상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초기 설치 시 잭 스크류를 조절하여 수평을 확보하여 수직재에 편심에 의한 구조적인 힘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시스템동바리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잭베이스의 너트와 밀착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8) 시스템 동바리 상부 U 헤드의 폭은〈그림 3〉과 같이 멍에 또는 장선 2 개가 들어
갈 수 있는 넓이 이상이 되어야 하며 장선 또는 멍에는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중심선에
맞추어 설치하고, 횡방향 이동 방지를 위하여 쐐기 등을 사용하여 멍에와 U헤드를 밀착시켜
못 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그림 3 ]
시스템 동바리 상부 U 헤드
(9) 전용 연결핀을 사용하여 수직재를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부위가 탈락 또는 꺽어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동바리가 횡력에 견딜 수 있도록 안전성을 검토하고, 횡력에 의한 횡방향 변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수직가새 및 수평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수직재의 설계좌굴길이는 해석에 의하여 정확히 구하여 정하고, 좌굴길이를 고려한
응력을 계산하여 응력이 허용응력 내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동바리 자재의 반복 사용으로 인한 변형 및 부식 등 심하게 손상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동바리 하부 지반은 상부하중에 견딜 수 있는 지지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6. 시스템 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작업 시 주의사항
(1) 시스템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의 지지력을
검토하여 강재, 목재 등을 이용하여 깔판 또는 깔목을 설치하거나, 지반다짐 후 콘
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상재하중에 의한 침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잭 베이스를 설치할 때에는 잭 베이스 하부에 이물질이나 돌출부위가 없도록 바닥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3) 바닥이 경사진 곳에 설치할 경우에는 목재쐐기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고 서로 고정하여야 한다.
(4) 부재와 부재와의 접속부 및 이음부에는 연결핀 등 전용철물로 견고하게 연결하여
탈락 등이 생기지 않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5) 두 본 이상 연결한 수직재를 근로자 혼자서 취급 또는 설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조립작업이 완료되면 조립부분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하여 관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다음 공종을 진행하여야 한다.
(7) 조립·해체작업 위치가 바닥에서부터 2 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가 곤란 할 때에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조립작업 시 작업발판 사이에는 근로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가설계단 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9) 해체작업은 기본적으로 조립의 역순으로 실시하며 작업 전 해체작업 계획을 수립 후
작업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해체 작업중에 해체된 자재를 던지지 말아야 한다.
(11) 조립·해체 작업장소에는 출입금지구역 등을 설정하여 작업자 이외의 자가 임의로
작업장에 출입하지 않도록 감시원을 배치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12) 재료·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때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조립·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4) 조립·해체시 또는 작업내용 등의 변경 시에는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작업전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해체된 자재를 정리정돈 할 때에는 가능한 한 같은 규격별로 정리하고, 운반작업시에도
가능한 한 같은 규격별로 묶어 운반토록 하며 작업 시 부재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6) 근로자는 당해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안전장갑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시스템 동바리의 특징)
가. Pipe Support 의 장ㆍ단점
(1) 거푸집 설치시 장선, 멍에와 동바리의 고정이 불편하다.
(2) 정확하게 수직으로 설치하기가 어려워 좌굴의 위험이 많다.
(3) 설계에 의한 동바리 설치간격을 현장 여건상 정확히 준수 할 수가 없다.
(4) 수평보강 연결재의 조립간격을 정확한 간격으로 설치하기 어렵고 조임철물의 조임 토크가 일정치 않아
풀림의 위험이 있으며 설치ㆍ해체 작업이 불편하다.
(5) 높거나 반복되는 대형구조물에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6) 재사용시 지지핀의 분실에 따른 일반 철근 등의 사용으로 성능을 확보하기 어렵다.
(7) 설치비용이 시스템 동바리 보다 싸다.
(8) 소규모 구축물에 유리하다.
나. 시스템 동바리의 장ㆍ단점
(1) 상하부 스크류잭과 거푸집의 연결이 확실하다.
(2) 부재의 단순화로 시공이 용이하다.
(3) 수직, 수평재의 확실한 체결로 좌굴을 방지할 수 있다.
(4) 동바리(수직재)간격을 설치 계획에 따라 정확히 하여 자재의 과다 투입을 방지할 수 있다.
(5) 대형구조물의 동바리로 사용시 수평재 간격을 쉽게 조절하여 수직재의 허용내력을 증가 시킬 수 있다.
(6) 비계용 부품을 동바리에 연결 사용하므로써 작업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7) 설치․해체시 별도의 도구가 필요 없다.
(8) 설치비용이 기존 Pipe Support 보다 비싸다.
다. Pipe Support 와 시스템 동바리의 경제성 비교 검토
(1) Pipe Support 의 경우
(가) 조건
ㆍ Slab 두께 : 200mm
ㆍ Slab 면적 : 2.4m × 1.8m
ㆍ 설치 높이 : 8m
(나) 설치부재 : V4 × 2단 = 8m
(다) Span 면적 : 2.4m × 1.8m = 4.32㎡
Span 내 체적 : 4.32㎡ × 8m = 34.56㎥
(라) 소요자재량
<표 3> 부품별 소요 자재량
재료비면에서 20% ~ 30% 정도 비용이 더 소요된다. 그러나 시스템 동바리를 설치할 경우 Pipe Support 보다 시공기간의 단축,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