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과세표준 및 매출세액계산
(1)과세표준
36-15.[답]①
31-14.[답] ②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41-15.[답]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1조
1.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2.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8-15.[답] ②
2,000,000원 + 300,000원 = 2,300,000원
ㆍ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ㆍ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가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26-15.[답] ①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당시의 취득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38-15.[답] ②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킨 것을 말한다.
42-14.[답] 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29-14.[답] ②
20-15.[답]① 30,000,000 - 5,000,000 - 4,000,000 = 21,000,000
27-15.[답] ②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 당해 특별소비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부기통 13-48-2)
46-14.[답] ③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등의 가액
21-14.[답]④
44-15.[답] ④ 차감 대손세액 = 공급대가 × 10/110
= (22,000,000원+11,000,000원+1,100,000원) × 10/110 = 3,100,000원
(2)세금계산서
22-14.[답]③
26-14.[답] 정답없음.
2006년 2월 9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세금계산서 교부를 원칙으로 하는 사업자도 세금계산서 교부 대신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참조].
따라서 도매업이라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하는 사업자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해당 문제에 한하여 모두를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44-14.[답] ① 부가가치세법 16조 공급연월일이 아니라 작성연월일이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35-15.[답] ③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중 없는 자료는 작성연월일이다.
31-15.[답] ④ 공급받는 자의 상호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24-15.[답] ② 임의적기재사항이다.
34-15.[답] ①
33-14.[답]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37-15.[답] ④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영세율 거래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다.
27-14.[답] ③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를 임대인이나 임차인 어느 편이 부담하는지 불문하고 세금계 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 53조
25-14.[답]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등) ① 3, 직수출의 경우 세금 계산서가 교부의무가 없다.
23-15.[답] ② 5년간 보관
43-15.[답] ②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46-15.[답] 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53조의 2 4항
법 제1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제5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성연월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