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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금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① 총수입금액 항목
구 분 |
비 고 |
㉠ 사업수입금액 |
매출에누리와 환입, 매출할인금액 제외 |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성질의 금액 |
- 판매장려금 수령액 : 총수입금액항목 - 판매장려금 지급액 : 필요경비항목 |
㉢ 사업과 관련된 자산수증익ㆍ채무면제익 |
사업무관 : 증여세과세 |
㉣ 사업과 관련하여 생긴 보험차익 |
사업무관 : 과세제외 |
㉤ 가사용으로 소비된 재고자산 |
시가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재고자산의 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
✔ 거주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총수입금액 불산입 항목
구 분 |
비 고 |
㉠ 소득세 또는 주민세의 환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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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수증익ㆍ채무면제익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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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 |
㉣ 국세 등의 과오납금 환급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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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처분이익 |
재고자산이외의 자산의 처분손실:필요경비불산입 |
✔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양도차익은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은행예금에 대한 이자수익은 영업외수익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된다. ×
③ 필요경비 항목
구 분 |
비 고 |
㉠ 판매한 상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 |
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 제외 |
㉡ 종업원의 급여 |
대표자의 급여와 퇴직급여 : 필요경비불산입 |
㉢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 는 장려금 |
- 판매장려금 수령액 : 총수입금액항목 - 판매장려금 지급액 : 필요경비항목 |
④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
구 분 |
비 고 |
㉠ 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ㆍ농어촌특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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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ㆍ과료ㆍ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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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 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세액 |
가산세를 포함함 |
㉣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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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처분손실 |
- 10,000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분은 한도계산 없이 직접 필요경비를 불산입 한 다.
✔ 접대비 50,000원을 현금으로 지출하고 법정정규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접대비 한도초과액에
대해서만 필요경비 불산입한다. ×
✔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된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