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구 법규
서울교구 성직자 인사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성공회 헌장 및 법규 4. 법규 제 5장 성직자의 인사에 관한 법규(이하 “헌장법규”라 한다.)에서 정한 서울교구 성직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인사권)
1. 교구장 주교를 제외한 성직자에 대한 인사권은 교구장 주교에게 있다.
2. 모든 인사는 서면으로 발령하고 모든 교회 및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제 3 조 (적용법위) 성직자의 인사는 대한성공회 헌장 및 법규와 서울교구 법규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직자”라 함은 서울교구에 소속된 현직 주교, 보좌주교, 사제 및 부제를 말한다.
2. “인사권”이라 함은 성직서품, 보직, 복무, 징계포상, 교육 및 후생복지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말한다.
제 2 장 청빙제와 파송제
제 5 조 (인사원칙)
1. 모든 교회는 교회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신자회장이 소집하는 신자총회에서 청빙제 또는 파송제를 선택한다.
2. 청빙제 교회가 아닌 교회 및 선교기관 등의 인사는 파송제로 한다.
3. 청빙제를 선택할 수 있는 교회는 본교회로서 교구에 부채가 없는 교회이어야 한다.
4 청빙제 교회는 청빙부담금으로 교무금의 25%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6 조 (청빙절차)
1. 청빙제를 선택한 교회는 교회현황과 사목 방향에 따른 청빙사제에 대한 청원서(별지서식 제1호)를 작성하여 교구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2. 해당교회는 대한성공회 교무원에 등록된 현직사제를 대상으로 대한성공회 기관지에 청빙내용을 공고한다.
3. 청빙희망사제는 교구장에게 청빙청원서 (별지서식 제2호)를 제출한다.
4. 해당교회 청빙위원회는 청빙지원자와 청빙위원회의 추천자를 대상으로 심사하고 적격자를 청빙대상사제로 결정한다.
5. 해당교회는 결정된 청빙사제 본인의 수락의사를 확인한 후 시무시기 및 청빙조건 등을 명시하여 교구장에게 인사발령 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6. 교구장은 추천된 청빙대상사제를 면담한 후, 해당교회에 청빙사제 인사발령 여부를 통보한다.
제 7 조 (파송절차)
1. 교구장은 성직자를 본교회의 관할사제로 발령할 경우에는 해당교회의 총사제 및 신자회장과 사전협의 후 인사발령 한다.
2. 교구장은 선교교회에 성직자를 발령할 경우에는 해당교회의 총사제, 관할사제 및 신자회장과 사전 협의후 인사발령 한다.
3. 교구장은 성직자를 선교기관에 발령할 경우에는 선교기관장과 사전 협의후 인사발령 한다.
제 8 조 (비밀준수의무) 모든 청빙 진행내용 및 파송을 위한 협의내용은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9 조 (의무불이행시 조치) 청빙제 실시 본교회가 교무금을 미납하거나 교회 공동체의 일치와 교구 업무지시사항을 위배할 시에는 교구장은 교회의 청빙자격을 정지한다.
제 3 장 성직자의 직무
제 10 조 (교구장주교, 보좌주교)
1. 교구장주교의 직무는 서울교구법규(이하 “교구법규”라 한다.) 제3조와 같다.
2. 보좌주교의 직무는 교구법규 제8조 제3항과 같다.
제 11 조 (교구장대리, 총사제)
1. 교구장대리의 직무는 교구법규 제34조 제1항과 같다.
2. 총사제의 직무는 교구법규 제51조와 같다.
제 12 조 (관할사제, 주임사제, 보좌사제)
1. 관할사제의 직무는 교구법규 제69조와 같다.
2. 주교좌성당의 주임사제는 관할사제인 교구장주교를 도와 관할사제의 직무를 대행한다.
3. 보좌사제의 직무는 교구법규 제70조와 같다
제 13 조 (관리사제) 관리사제는 교구장주교가 위촉한 업무범위 내에서 관할사제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4 조 (협동사제) 협동사제는 선교기관에 근무하는 성직자 중에서 관할사제의 추천으로 교구장주교가 임명하며 관할사제의 사목을 돕는다.
제 15 조 (지도사제) 교구장주교는 각 선교활동단체를 지도할 지도사제를 성직자 중에서 임명한다.
제 16 조 (부제)
1. 부제는 대한성공회 공도문이 규정하는 바와 주교의 방침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2. 부제는 관할사제를 도와 평신도의 교리지도, 조만도 등의 기도인도, 기타 선교활동업무를 담당한다.
제 4 장 임기와 복무
제 17 조 (임기)
1. 청빙사제의 기본임기는 3년이며, 3년이 지나면 교회위원회의 연임추천과 신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자유로 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2. 파송사제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5년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를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구장주교가 총사제 및 신자회장과 협의하여 2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3. 관리사제의 임기는 교구장주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4. 협동사제 및 지도사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8 조 (취임)
1. 청빙사제는 교구장과 취임일자 및 기타 준비사항 등을 협의하고 취임하게 한다.
2. 파송성직자는 교구장이 지정하는 날에 취임한다.
3. 관할사제는 교구장주교 또는 총사제의 집전으로 취임식을 갖는다.
4. 관할사제는 취임 7일 이전에 전임자와 사무 인수인계를 실시한다. 이 경우 총사제, 신자회장이 입회한다.
5. 선교기관의 성직자 사무 인계인수시 교무국장이 입회한다.
다만, 교무국장의 사무 인계인수는 교구장주교의 입회로 실시한다.
제 19 조 (휴가)
1. 성직자는 매년 28일간 휴가 할 수 있다.
2. 성직자의 휴가는 교회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2주일 전에 총사제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12월 21일부터 26일까지와 재의 수요일부터 부활후 월요일까지는 휴가 할 수 없다.
제 20 조 (병가)
1. 성직자가 질병으로 성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 범위 내에서 병가 할 수 있다.
2. 병가는 유급으로 하며 병가시 급여에 관하여는 교구상임위원회에서 세칙으로 정한다.
제 21 조 (휴직) 성직자는 교구장의 허가를 받아 3년까지 휴직할 수 있다.
다만, 3년을 초과하여 휴직하는 경우의 복직은 교구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 22 조 (직권휴직) 성직자가 복무능력의 현저한 저하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계속 성직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구장은 기간을 정하여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 23 조 (휴직기간중의 신분 및 처우)
1. 성직자는 휴직기간중 성직자의 신분은 유지되나 성사의 집행 및 사목활동은 교구장 주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2. 휴직기간중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교구상임위원회에서 세칙으로 정한다.
제 24 조 (미발령자에 대한 조치)
1. 청빙 또는 파송을 받지 못한 성직자는 교구에 대기 발령한다.
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교구상임위원회에서 세칙으로 정한다.
제 25 조 (복직)
1. 성직자의 휴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휴직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교구장에게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구장은 1개월 이내에 복직 발령 한다.
제 26 조 (직권면직)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구장은 교구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면직처분 할 수 있다.
1.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어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제25조 제1항의 경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2. 정직처분을 받고 그 기간 만료 전에 보직발령을 받지 못한 경우
3. 직위해제된 후 1년 이내에 보직발령을 받지 못한 경우
4. 행방불명된 지 6개월이 경과한 경우
5. 교구대기 발령된 지 1년이 경과한 경우
제 5 장 상 벌
제 27 조 (상벌의 원칙) 성직자는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포상 또는 징계를 한다.
제 28 조 (포상)
1. 포상은 근속상과 공로상으로 구분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근속상은 사제서품 10년 및 25년, 30년이 되는 성직자
② 공로상은 교회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성직자
2. 포상은 교구장의 명의로 수여하며 교구상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 29 조 (징계사유) 성직자의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성직자가 헌장 및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2. 도덕적인 문제로 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제 30 조 (징계권자)
1. 성직자의 징계는 교구장주교가 행한다.
2. 교구장 주교는 다음과 같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① 징계위원회는 교구장대리를 위원장으로 평신도원의장, 교무국장, 해당 교무구 총사제 및 성직자 감사 5인으로 구성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여부 및 징계종류를 정하여 교구장 주교에게 자문한다.
제 31 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근신 :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경미한 경우로 기간은 3개월까지로 한다.
2. 정직 : 중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 기간은 6개월까지로 하며 성직자의 신분은 유지되나 성사의 집행 및 사목활동은 할 수 없다.
3. 면직 : 근무지를 1주일 이상 무단이탈 하거나 사회윤리범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중징계 사유에 해당자는 면직 한다.
제 32 조 (직위해제) 교구장주교는 성직자가 제31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 되는 과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 전에 직위해제 할 수 있다.
제 33 조 (재심청구) 직위해제 또는 징계를 받은 성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대한성공회 사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 6 장 복지후생
제 34 조 (복지후생) 성직자와 그 가족은 복지후생에 관한 규정 및 교구방침에 따라 의료, 장학 및 후생복지에 관한 혜택을 받는다.
제 35 조 (급여) 성직자는 “성직자봉급규정준칙”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직무, 근속기간, 부양가족수 등에 상응한 급여를 받는다.
제 36 조 (여비) 성직자가 공무로 여행을 할 경우에는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 받는다.
제 37 조 (교육) 성직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재교육을 받는다.
성직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구상임위원회에서 세칙으로 정한다.
제 38 조 (퇴직금) 성직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전국성직자퇴직기금조성 및 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받는다.
부 칙
1. 이 규정은 교구장주교가 공포한 날(2001. 11. 15)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시행당시의 현직 성직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발령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4. 11. 11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 11. 15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