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
PM10 (㎍/㎥) |
CO2 (ppm) |
HCHO (㎍/㎥) |
총부유세균 (CFU/㎥) |
CO (ppm)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 대합실,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및 찜질방, 대규모점포 |
150 이하 |
1,000 이하 |
120 이하 |
|
10 이하 |
의료기관, 국공립 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 |
100 이하 |
800 이하 | |||
실내주차장 |
2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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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하 |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
NO2 (ppm) |
Rn (pCi/ℓ) |
VOC (㎍/㎥) |
석면 (개/cc) |
오존 (ppm)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 대합실,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및 찜질방, 대규모점포 |
0.05 이하 |
4.0 이하 |
500 이하 |
0.01 이하 |
0.06 이하 |
의료기관, 국공립 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 |
400 이하 |
800 이하 | |||
실내주차장 |
0.30 이하 |
1,000 이하 |
0.08 이하 |
4.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의무 부여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 부터 1년 이내에 1회 신규 교육을 받고, 그 후 3년 마다 1회 8시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단, 교육은 2005년 1월 1일 부터 1년 이내에 환경보전협회 또는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음.)
5. 벌 칙
- 개선명령 불이행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공기질 유지기준 미준수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실내공기질 측정 미실시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 미 이수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신축 공동주택의 측정결과 미제출․미공고 및 거짓 제출․공고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 거부․방해․기피시 : 200만원 이하의 벌금
6. 측정 및 분석방법
; 환경부고시 제2004-80호(2004.6.5)에 의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준용.
가. 시료채취방법
1) 시료채취 항목
(1)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2) 포름알데히드(HCHO)
(3) 미세먼지(PM10)
(4) 석면(Asbestos)
(5) 일산화탄소(CO)
(6) 이산화탄소(CO2)
(7) 오존(O3)
(8) 이산화질소(NO2)
(9) 라돈(Radon)
(10) 총부유세균
2) 시료채취 대상시설
시료채취 대상시설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 대합실, 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부속된 시설 포함)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부속된 지하층 시설은 제외)
(3)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4)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5)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시설중 대합실
(6)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7)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8)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단 기계식 주차장 및 공동주택 주차장은 제외)
(10)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역사의 대합실
(11)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보육시설
(12)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노인전문 의료시설, 유료노인전문의료시설, 노인전문병원
(13) 장사등에의한법률에 의한 장례식장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단 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함)
(1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중 찜질방 영업시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영업시설
(15)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된 대규모 점포
3) 시료 채취 환경조건
(1) 온도 및 습도
시료의 채취는 해당시설의 실제 운영조건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일반환경 상태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기류조건
시료채취 지점에서의 실내기류는 원칙적으로 0.3 m/s 이내가 되도록 한다. 즉 자연환기구가 설치되어 있거나 기계식환기시스템이 가동되는 대상시설의 경우, 채취지점이 이러한 공기유동경로 및 기류 발생원 주변에 위치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한다. 단, 지하역사 승강장 등 불가피하게 기류가 발생하는 곳에 한해서는 실제조건하에서 채취를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나. 채취지점수(측정지점수)
시료채취장소 및 지점수는 측정하려는 대상 시설의 구조와 용도, 예상되는 오염물질 발생원의 분포 및 발생강도, 환기설비의 설치위치와 운용패턴, 시설의 이용 빈도 및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대상시설이 복수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시설의 용도 및 사용목적을 대표할 수 있는 기준층을 위주로 하여 측정지점수를 결정하고, 측정지점을 선정한다.
(2) 대상시설의 동일층내에서도 시설의 구조특성과 용도가 달라서 실내공기질이 명확히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간을 구분하여 측정지점을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3) 대상시설의 측정지점은 2개소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건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불가피할 경우에는 측정지점을 추가할 수 있다.
다. 시료채취 위치선정
시료채취 위치는 환기시설의 위치, 시설 이용자의 다수여부, 오염물질 발생원의 분포, 실내기류 분포, 공기질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1) 시료채취 위치는 원칙적으로 주변시설 등에 의한 영향과 부착물 등으로 인한 측정 장애가 없고, 대상 시설의 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본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곳을 선정한다. 대상시설별 시료채취위치는 다음 표1과 같다.
(2) 시료채취는 인접지역에 직접적인 발생원이 없고, 대상 시설의 내벽, 천정, 바닥표면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곳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바닥면으로부터 1.2~1.5m 범위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측정대상 공간에 자연환기구나 기계식환기시스템의 급배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수의 환기 및 급배기구가 존재할 경우는 인접한 환기구 설치지점의 중간지점을 채취지점으로 한다.
대상시설 |
채취지점수 |
채취위치 |
비고 |
지하역사 |
2개소 이상 |
승강장 및 대합실의 중앙점 (연결통로의 중앙점) 바닥으로부터 1.2~1.5 m |
환승역사의 경우 역간 연결통로 중앙점 |
지하도 상가 및 지하상점가 |
2개소 이상 |
주 보행공간의 중앙점 및 주요 상점의 내부 중앙점 바닥으로부터 1.2~1.5 m |
|
-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 -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 항만시설 및 철도역사의 대합실 |
2개소 이상 |
대합실 및 승강장 중앙점 바닥으로부터 1.2~1.5 m |
승강장이 외기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 대합실만 측정 |
도서관 |
2개소 이상 |
주 열람실 및 개방형서고 중앙점 바닥으로부터 1.2~1.5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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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
2개소 이상 |
주 관람 및 전시실 중앙점 바닥으로부터 1.2~1.5 m |
|
의료기관 |
2개소 이상 |
대기실 및 주요 병실 중앙점 바닥으로부터 1.2~1.5 m |
|
실내주차장 |
2개소 이상 |
층별 주차공간의 중앙점 바닥으로부터 1.2~1.5 m |
지하층이 있을 경우, 지하층 1개 지점 필히 포함 |
보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
2개소 이상 |
주요 휴식시설(수면실 및 침실 포함)의 중앙점 바닥으로부터 1.2~1.5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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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점포 |
2개소 이상 |
층별 대상시설의 주요 활용공간 중앙점 바닥으로부터 1.2~1.5 m |
지하층이 있을 경우, 지하층 1개 지점 필히 포함 |
찜질방 |
2개소 이상 |
주요 휴식공간 및 찜질실 중앙점 바닥으로부터 1.2~1.5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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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설물 |
2개소 이상 |
대상시설의 주요 활용공간 중앙점 바닥으로부터 1.2~1.5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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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료채취 시간
시료채취 혹은 측정시간은 각 오염물질별로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료채취 여건상 불가피할 경우에 한하여 시료채취량 및 측정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시료채취는 주간시간대(오전 8시~오후 7시)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측정항목 |
시료채취 방법 및 시간 |
분석방법 |
휘발성유기화합물 |
주간시간대(오전8시-오후7시) 유속 50~200mL/min로 Tenax-TA 관을 이용하여 30분간 2회 측정 |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와 열탁기를 이용하여 분석 |
포름알데히드 |
주간시간대(오전8시~오후7시) 유속 300~1000mL/min로 2,4-DNPH 카트리지를 이용하여 30분간 2회 측정 |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분석 |
미세먼지(PM10) |
주간시간대에(오전8시~오후7시) 2~7mL/min으로 8시간 측정 |
마이크로 전자저울로 칭량 |
석면 |
주간시간대에(오전8시~오후7시) 10L/min으로 1시간 측정 |
위상차현미경으로 분석 |
일산화탄소 |
주간시간대에(오전8시~오후7시) 1시간 측정 |
실시간 자동 현장 모니터링 분석 |
이산화탄소 | ||
오존 | ||
이산화질소 | ||
라돈 |
주간시간대(오전8시~오후7시) 8시간 연속 측정 |
실시간 자동 모니터링 |
총부유세균 |
주간시간대(오전8시~오후7시) 총 포집량 200~1,000L으로 한천배지를 이용하여 1회 측정 |
배양기를 이용하여 미생물의 집락수를 계수 |
※ 지하역사 및 지하역사와 연결된 지하도상가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20시간 측정한다.
다만, 2005.12.31일까지는 현행대로 24시간 측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