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무상담사 조부장 입니다^^
적립식 펀드 환매수수료에 대해 답변드려보겠습니다.
환매수수료는 약정된 기일이 지나기 전에 투자한 돈을 되찾을 때 부과되는 일종의 중도해약비용 에 해당합니다.즉, 페널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매수수료의 존재목적은 잦은 자금유출입을 사전에 방지해 펀드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환매청구에 따라 보유 유가증권을 매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을 잔류 투자자들에게 보상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환매수수료는 운용사나 판매사가 가져가지 않고 펀드로 환입됨으로써 잔류투자자들의 수익제고에 기여하게 됩니다.
환매수수료는 대부분 펀드가 가입후 90일까지 부과하고 있으며 '이익금의 00%'라는 식으로 정의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를 보고 있으면 환매수수료를 내지 않고 언제든지 환매 할 수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면제기한이 90일짜리 펀드를 '거치식'으로 투자할 때는 투자시점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환매수수료 없이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펀드를 1년만기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경우 , 예를 들어 매달 20만원씩 12 개월 만기인 적립식 펀드에 가입한지 6개월만(적립식 만기 전 환매)에 돈을 되찾을 때에는 환매시점으로부터 3개월(정확히는 90일)이전 불입금(총 60만원)에 대해서는 환매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최근 90일이내에 불입한 3개월치, 즉 60만원에 대해서만 이익에 대해 환매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손해가 났다면 수수료는 당연 없구요,,^^
결론적으로.. 최근 3개월동안 납입한 60만원에 대해서만 손익평가해서.. 이익이 났으면 그 만큼 수수료가 발생하구요,, 손해가 났다면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좋은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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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의 가입기간은 최소 1~3년이 보통이며 10년까지 다양합니다. 가입기간은 펀드 판매사(은행,증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며, 계약기간 이전에 해약하는 경우 위약 사항으로서 과징금 성격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환매수수료'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펀드는 가입 후 90일(펀드마다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 이전에 환매하게 되면 이익금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매수수료로 부담하며, 이 수수료는 운용사나 판매사에 귀속되지 않고 펀드의 신탁재산으로 재 편입되어 다른 펀드 가입자들에게 분배가 됩니다.
1)목돈을 한번에 불입하는 거치식 펀드에서의 환매수수료
펀드매니저는 펀드의 스타일과 유형에 따라 주식, 채권 그리고 유동성 등의 포트폴리오를 배분하여 펀드를 운용합니다. 이렇게 편입된 자산들이 운용되는 과정에서의 펀드환매는 운용 전략상의 위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을 보완하는 장치로 높은 비율의 수수료를 부과하여 환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비록 주식형펀드 가입 후 10%의 수익률이 났다 하더라도 최소 가입기간인 90일을 채우지 못하고 환매했을 경우 수익금의 70%를 제외한 3%만 실제 수익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반면 90일 이후에 환매하는 경우 펀드 수익률 10%는 전액 투자자의 몫이 됩니다.
2)매월 정액 적립하는 적립식펀드에서의 환매수수료
위와 같이 거치식 펀드의 환매수수료는 펀드투자자라면 다 아는 상식에 가까운 반면, 적립식펀드의 환매 수수료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3개월인 주식형펀드에 월 20만원씩 가입하였다면 보통의 펀드의 경우 환매수수료가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로 되어 있어서 가입후 6개월 경과시 최근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불입한 금액 60만원(월 20만원 X 3개월)에서 발생된 수익금액의 70%를 환매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참고로 만기가 1년이건 3년이건 만기일(1년, 3년)이 지났을 때 환매 할 경우에는, 직전 3개월 이내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환매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