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간의 분쟁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해결하세요. 부산행정사
1 | 개인 및 기업간의 분쟁의 중재 및 조정, 알선이 필요한 이유 |
사인 및 기업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민사법원을 통한 재판이나 화해, 조정이 아닌 시간, 비용, 절차가 비교적 간판하고 효율적인 결과를 신속히 도출할 수 있는 법정상설기관이 중재원을 통해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분쟁을 중재, 조정, 알선을 통하여 별도 비용없이 공정하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한다.
중재법 제1조은 사법(私法)상의 분쟁을 적정ㆍ공평ㆍ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며 중재, 중재합의, 중재판정의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재원의 분쟁해결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중재
중재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중재법에 의한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며 국제적 효력이 부여된다.
2) 조정
조정은 분쟁 당사자가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사이의 대화와 상호양해를 통하여 분쟁을 자율적 조정으로 해결하는 제도이다. 즉, 중립적인 제3자 조정인이 분쟁 당사자들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3) 알선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여러 분쟁을 중재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쟁 당사자들간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다만, 알선은 양 당사자간의 자발적인 합의를 통한 해결절차이기 때문에 별도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다.
1. 중재
1) 의의
중재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중재법 제3조)
2) 대상
①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 : 건설·건축, 은행, 금융, 합작투자
② 신속성과 핵심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 반도체, 소프트웨어, IT분야, 지식재산권, 노무·노사 등
③ 외국인과 관련되는 분여: 외국인투자, 투자법인, 해외무역, 해사, 해외투자 등
④ 일반분야: 부동산, 도소매 및 판매업, 인테리어업, 광고업 등
3) 장점
대부분의 사법상 분쟁은 재판상 절차가 아닌 중재원의 분쟁조정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기업·개인 간의 분쟁뿐만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분쟁 등 거의 대부분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조정
1) 의의
분쟁 당사자가 중재원 및 조정인을 통해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현실적으로 적극 해결하는 방법이며 양보와 타협이 전제된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절차이다.
2) 대상
매매, 납품, 건설, 해사, 무역, 보험, 엔터테이먼트, 의료, 부동산 등 일반적인 민사, 상사 분쟁은 모두 조정의 대상이 된다
3) 장점
① 조정에서는 당사자간 자발적인 합의에 이루어짐으로 인해 실질적인 이행률이 높다.
② 조정은 다른 분쟁(법원조정 및 법률조정 등)에 비해 형식과 절차의 엄격성이 요구되지 않아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
③ 조정은 다른 분쟁 해결방법에 비하여 경제적 소요비용이 저렴하다.
1) 건설분야(출처: 대한상사중재원 판정사례)
① 방파제축조공사 추가절차 공사비 청구
② 도로개설공사 간접비 청구
③ 노인요양시설 신축공사 추가공사비 청구
④ 공사대금 청구 답변서 미제출 판정(피신청인 불출석)
⑤ 상하수도 및 도로개설공사 간접비 청구
⑥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정변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⑦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 공사잔대금 청구 및 위약금 청구
⑧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 용역대금 증액청구
⑨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⑩ 용역료 일부미지급청구, 물품대금 청구 등
2) 무역분야
① 물품대금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②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③ 수출알선 수수료 지급 청구
④ 선적 및 납기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⑤ 장기공급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등
3) 금융분야
① 위약금 청구
②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③ 투자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④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⑤ 차용금 반환 및 주식매도 청구 등
4) 부동산분야
①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선급임대료 반환 청구
② 부동산 임대료 지급 등 청구, 부동산사용료 감액 청구
③ 폐기물 처리비용 청구
④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
⑤ 차용금 반환 및 주식매도 청구 등
5) 해사·지적재산권·노동·정보통신·임대차 등 분야
1) 중재신청 내용
신청인 A는 인테리공사업체이며 피신청인 B는 아파트 실내인테리어를 의뢰한 개인으로서 피신청인은 2024년 2월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였고, 인테리어 계약 및 계약약관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다. 동 계약에 따라 신청인은 선량한 작업관리자로서 피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2024년 6월 30일 인테리어 공사를 성실히 완료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에게 총계약금 1억원중 계약금을 포함 6천만원은 중간정산하였으나 공사잔금 4천만원 미지급되어 유선전화 및 내용증명 등을 통해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8월 현재까지 잔금채무액 4천만원은 미지급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에 미지급금원 전부와 지연이자 청구를 위해 중재신청을 의뢰한 사건이다. |
2) 진행과정
①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서 및 관련 입증자료 제출
② 중재원 피신청인에게 신청서(답변서) 3회송달(폐문부재)
③ 행정사법 시행규칙에 의거 사실확인증명서 발급
④ 「주소보정서」 발급 후 대한상사중재원 제출 완료
⑤ 향후: 대한상사중재원 및 관련 법률에 의거 중재판정(피신청인 답변서 미제출 및 출석 여부 불문)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대한민국 민원대행기관으로
의뢰인의 권익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의 국적취득, 중국국적포기, 권익보호,
공공행정상담 및 업무대행 등 인도적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051-515-5459
담당자 : 010–2634-5459
카톡아이디: InBusan
(전세계 어디서든지 24시 상담가능)
https://open.kakao.com/o/skTYPyac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visain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