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학교 행정직원 '토요휴무' 특혜 아니다 <서울경제> '변형 토요휴무' 형평성 보도에 대한 반론 "교원과 행정직원간 근무조건의 형평성, 그건 바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인데…"
"학교 '변형 토요휴무' 확산"이란 제목의 <서울경제신문> (2005년) 10월 4일자 보도에 대한 일선학교 행정직원들의 반응이다.
문제의 기사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행정직 직원들이 월 2회 이상 토요일을 쉬는 '변형 토요휴무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월 1회만 쉬는 일반 교사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전반적인 학교 행정의 공백사태를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선생님은 수업하고 행정직 직원은 쉬고"라는 부제를 달아 보도된 이 기사에 대해 일선학교 행정직원들은 정말 어이없다며 크게 분노하고 있다.
이 기사가 보도된 이후 서울경제신문 인터넷 게시판에는 행정직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데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한 사람인 필자의 생각은 이렇다.
지난 7월 1일부터 공무원에 대해서도 주5일(40시간) 근무제가 일반적으로 시행되면서 연가·특별휴가 일수 등이 축소되었는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은 부칙에 일선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중 교원에 대해서만 특례규정을 두어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될 때까지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관련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연가와 특별휴가 일수를 종전대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똑같이 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에 대해서는 교원과 같은 특례를 두지 않아 결국 주5일 근무제 규정을 적용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토요일에 휴무함이 원칙이나 학교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법이 정한 대로 휴무할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공무원노조교육기관본부에서는 초중등학교 행정직원의 근무규정을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말을 귀 담아 듣지 않았다. 교육부에 건의하면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것은 행정자치부 소관이라며 미루고 행자부에 건의하면 교육부 산하 공무원에 관한 것은 교육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미루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리하여 여러 학교에서는 토요일에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필요인원을 남기고 순번으로 행정직원들의 휴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토요휴무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학교도 아직 많이 있다.
행정직원들의 토요휴무라고 해봐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온전한 휴무도 아닌데 그러면서도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연가, 특별휴가 축소의 불이익은 그대로 감수해야 하는 것은 이중의 불이익으로서 이는 교원보다 오히려 불리한 것이 아닌가?
이처럼 일선 학교의 행정직원은 매번 교육부로부터 무시당하며 서자취급 받는 것도 서러운데 방학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매일 하루 정규근무시간이 1시간이나 짧고 행정직원에 비해 여러모로 유리한 조건으로 근무하고 있는 교원들이 토요휴무를 문제 삼아 형평성을 따진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실이 이러한 데도 마치 행정직원들이 근무조건에 있어 특혜를 받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행정직들의 토요휴무로 인해 행정업무는 물론 학생ㆍ학부모들의 민원업무가 거의 마비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터무니없는 모함이다. 서울경제신문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고 기사를 써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교원들 보다 더 쉬고 싶은 생각도 없고 또한 어떠한 특혜도 바라지 않는다. 교원과 근무조건을 같이하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바라는 바이다.
(2005. 10. 6.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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