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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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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영어과 | 스페인어과 | 중국어과 | 일본어과 | 계 | 학 급 수 | 1학급 | 1학급 | 1학급 | 1학급 | 4학급 | 모집 정원 | 25명 | 25명 | 25명 | 25명 | 100명 | 정원내 | 일반전형 | 20명 | 20명 | 20명 | 20명 | 80명 | 사회통합 전형 | 기회균등전형 | 5명 | 5명 | 5명 | 5명 | 20명 | 사회다양성전형 | 정원외 | 국가유공자자녀전형 | 학과 구분 없이 정원의 3%(3명) | 3명 | 특례입학대상자전형 | 학과 구분 없이 정원의 2%(2명)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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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학과별로 모집(학과 복수 지원 불가)하며, 일반전형, 기회균등전형, 사회다양성전형, 특례입학대상자전형 중 하나의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음. | ※ | 사회통합전형에서 학과별 정원 5명 중 3명은 기회균등전형 지원자로 우선 선발하고, 기회균등전형 우선 선발에서 탈락한 자는 사회다양성전형에 포함하여 전형함. 단 기회균등전형 우선 선발 모집 정원(학과별 3명)에 미달한 경우에는 사회다양성 전형 지원자에서 선발함. | ※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는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정원 내')에 포함하여 전형함. 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는 ‘정원 내'에서 탈락한 경우 ‘정원 외'로 3명을 선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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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자격 |
| | | | 가. | 공통사항 | | | 1) 2)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거주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 | | | | 가) 나) 다) 라) | 중학교 졸업자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 자율학교로 지정받은 중학교 졸업예정자 | | | | | ※ | 의 “거주하는 자”라 함은 “입학원서를 접수하는 날 현재 전 가족(보호자 포함)이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함. | | | 3)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의 자녀 | | | | ※ | 단, 혁신도시 이전 예정기관 종사자 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요함. | | | 4) 5) |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재학자 중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지원자가 거주하는 광역 시ㆍ도에 외국어고등학교가 없는 중학교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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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 구 분 | 지 원 자 격 | 정 원 내 | 일반전형 | 위 지원자격의 ‘가'를 충족한 자 | 사회 통합 전형 | 기회균등 전형 | 1) 2)
3) 4)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법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법정)
- - | 법정 차상위계층에 등록된 가구의 학생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학생으로 가구의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표 평균 납부액이 [붙임9]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ㆍ심의 후 학교장이 추천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 부양의무자의 실직ㆍ가계파산ㆍ재산압류ㆍ폐업ㆍ근로능력 상실(질병, 사고, 장애 등) 등으로 생계가 어려움이 있는 자로 출신중학교장이 추천한 자 |
| 사회다양성 전형 | 201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사실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소득 8분위(붙임10 참조)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
※ | 소득 8분위 이하에 대한 증명은 건강보험 납입금 기준을 적용 | 1) 2)
3) 4) 5) 6)
7) 8) 9) 10) 11) 12) |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법정) 차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학생으로 가구의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표 평균납부액이 [붙임9]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학생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 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읍면지역 소규모학교(학년당 4학급 이하) 졸업예정자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소년ㆍ소녀 가장 및 조손가정의 자녀 순직 군경 및 순직 공무원의 자녀 다자녀 가정 자녀(3자녀 이상) 환경미화원 및 우편집배원 자녀(해당 직종에 5년 이상 근무)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5호에 따른 아동 |
| 정 원 외 | 국가유공자자녀 전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로 확인을 받은 자 |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 1) 2)
3) 4)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예정)자
가)
나) 다)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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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형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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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시 | 장 소 | 비 고 | 1단계 | 원서 및 관련 서류 접수 | 2014. 10. 20.(월) ∼ 10. 24.(금) (09:00∼17:00) | 본교 접수처 | 우편 접수 가능 | 합격자 발표 | 2014. 10. 31.(금) 10:00 | 본교 홈페이지 | 소속 학교 통보 | 2단계 | 관련 서류 제출 | 2014. 11. 5.(수) ∼ 11. 7.(금) (09:00∼17:00) | 본교 접수처 | 우편 접수 가능 | 면 접 | 2014. 11. 21.(금) 08:30~ | 본교 지정장소 | | 합격자 발표 | 2014. 11. 28.(금) 10:00 예정 | 본교 홈페이지 | 소속 학교 통보 | 건강진단서 제출 | 2014. 12. 2.(화) ∼ 12. 4.(목) | 본교 접수처 | 기숙사생활 가능 여부만 확인 | 최종합격자 발표 | 2014. 12. 5.(금) 10:00 | 본교 홈페이지 | | 합격자 등록 | 2015. 1월 중 | 본교 행정실 | 추후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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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는 인편 또는 우편으로 마감 일시까지 도착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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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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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 서류 | 1단계 | 2단계 | 공통 서류 | ◦ ◦ | 입학원서(사진 3cm×4cm 부착) 1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
| ◦ ◦ | 자기소개서 1부 자기소개서 한글(hwp) 파일 | | | | | ※ | 자기소개서는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으로 작성 출력하여 서명 후 제출 | | | | | ※ | 자기소개서 파일은 이메일로 제출(jejuoego@korea.kr) | | | | | ※ | 졸업생 담임교사 확인란 확인자는 중학교 담임교사 또는 재학시 교과담당교사 단, 성적확인란 확인자는 담임교사 또는 업무관련 부장교사 | | | | | ※ | 검정고시 합격자 담임교사 확인란 확인자 | | | - - |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 시 교사 공신력 있는 상담기관 전문상담가 (현직 교사가 아닌 경우 반드시 확인 가능 여부 확인) |
| 추 가 서류 | 중학교 졸업예정자 | ◦ ◦ | 학교생활기록부Ⅱ 1부 영어등급확인서 1부 |
| 중학교 졸업자 | ◦ ◦ ◦ ◦ | 중학교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학교생활기록부Ⅱ 1부 영어등급확인서 1부 |
| 검정고시 합격자 | ◦ ◦ ◦ | 고입자격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검정고시 전과목 성적 증명서 1부 |
| 특성화중학교 및 자율학교 지정중학교 졸업예정자 | ◦ ◦ ◦ | 학교생활기록부Ⅱ 1부 영어등급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재학자 | ◦ ◦ | 재학증명서 1부 학교생활관련 기록부(성적제외) 1부 |
| 혁신도시이전예정기관 종사자 자녀 | ◦ ◦ | 주민등록등본 1부 혁신도시 이전 예정기관 재직증명서(보호자) 1부 |
|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 공통 서류 | ◦ ◦ ◦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학교장 확인서 1부 학부모 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 사회다양성 전형 대상자 | ◦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7월, 8월, 9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 특례입학 대상자 | ◦ ◦ | 특례입학신청서[붙임8](사진 3cm×4cm 부착)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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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방법: |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에서 수상경력(4번), 교과학습발달상황(7번)은 출력시 제외 | ※ 주민등록등본은 원서접수일 3일 이내에 발급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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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 출 서 류 |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 ◦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 차상위계층 | 법정 | ◦ ◦ |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
| 일반 | ◦ ◦ ◦ | 가족관계증명서의 모든 가족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7월, 8월, 9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
| 한부모 가족보호대상자 | ◦ ◦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보호자) 1부 |
| 학교장 추천자 | ◦ ◦ ◦ | 학교장 추천 의견서[붙임7] 1부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제반 증빙 서류>(실업급여수급증, 채권압류통지서, 법원파산결정문사본, 폐폐업확인서, 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급 판정서, 가족관계 등록부상 부모의 재산세 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 ◦ ◦ | 보훈처에서 도교육청으로 통보된 자는 추가 제출 서류 없음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확인서 1부(보훈처 발행) 도교육청에서 본교로 통보하지 않은 교육지원대상자는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서 1부 |
| 차차상위계층 | ◦ ◦ | 가족관계증명서의 모든 가족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7월, 8월, 9월)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보호자) 1부 |
|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 ◦ | 귀화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부모) 1부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또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
| 특수교육대상자 | ◦ ◦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통지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
| 도서ㆍ벽지 및 읍면지역 소규모학교 졸업예정자 | 추가 제출 서류 없음 |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 | 소년ㆍ소녀가장, 조손가정의 자녀 | |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자녀 | ◦ ◦ | 순직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
| 다자녀 가정 자녀 | | 환경미화원 및 우편집배원 자녀 | | 한부모 가정 자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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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 출 서 류 |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 ◦ ◦ ◦ ◦ |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혹은 재학증명서(재학 학년, 재학기간 명시) 출입국 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각 1통)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 확인서(재외공관장 확인) |
|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 ◦ ◦ ◦ |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혹은 재학증명서(재학 학년, 재학기간 명시) 출입국 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각 1통)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 유치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주무부장관 발급) |
| 외국인 | 부모모두 외국인 | ◦ ◦ ◦ ◦ |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혹은 재학증명서(재학 학년, 재학기간 명시) 출입국 사실증명서(학생) 가족관계증명서(순수외국인은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증명서)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등록필증(부, 모, 학생 각 1통) |
| 기타 외국인 학생 | ◦ ◦ ◦ |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혹은 재학증명서(재학 학년, 재학기간 명시) 출입국 사실증명서(학생)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등록필증(학생) |
| 북한이탈주민 | ◦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및 학력보증서(해당기관장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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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입학대상자는 자격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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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형료: 7,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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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형 절차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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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구분 | 총점 | 전형 절차 및 전형 방법 | 일반전형 | 1단계 (160점) | ◦ | 영어내신성적(160점)+출결점수(감점) 총점 순으로 학과별 모집정원의 1.5배수(30명) 선발 | | - - | 합격최저점 동점자는 전원 1단계 합격 처리함.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재학자는 전원 1단계 합격 처리함. | |
| 2단계 (200점) | ◦ | 1단계 점수(160점)+면접(40점) 총점 순으로 선발 | | - |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재학자 2단계 점수는 ‘면접점수×5'로 계산함. |
| 사회통합 전형 | 1단계 (160점) | ◦ | 영어내신성적(160점)+출결점수(감점) 총점 순으로 선발 | | - - - - | 기회균등전형 대상자는 전원 1단계 합격처리함.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자는 학과별로 7명(사회통합전형 모집정원의 1.5배수) 선발함. 국가유공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는 전원 1단계 합격처리함. 합격최저점 동점자는 전원 1단계 합격 처리함. |
| 2단계 (200점) | ◦ | 1단계 점수(160점)+면접(40점) 총점 순으로 학과별 모집정원 만큼 선발하되 아래 방식을 적용함 | | - - - - | 학과별 사회통합전형 정원(5명) 중 3명을 기회균등전형지원자로 우선 선발 기회균등전형 우선선발에서 탈락한 자는 사회다양성전형에 포함하여 전형 기회균등전형 우선선발 모집정원이 미달한 경우 사회다양성전형지원자에서 선발 국가유공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는 ‘정원 내'에서 탈락한 경우 ‘정원 외'로 3명 선발함. |
| 특례 입학 대상자 전형 | 1단계 (160점) | ◦ | 영어내신성적(160점)+출결점수(감점) | ◦ | 지원자 전원 1단계 합격처리함. |
| 2단계 (200점) | ◦ | >1단계 점수(160점)+면접(40점) 총점 순으로 선발 | ◦ | 북한이탈주민으로 영어내신성적이 없는 경우 2단계 점수는 ‘면접점수×5'로 계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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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2단계 성적 차순위자 순서로 합격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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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단계별 성적 산출 방법 |
| | | | 가. | 1단계 전형: ‘영어점수(160점)+출결점수(감점)'로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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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영어 점수 | 1) | 4개 학기(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영어 내신 성적 환산 점수의 합으로 함. | 2) | 졸업예정자의 경우 3학년 2학기 성적은 3학년 2학기 중간고사(지필고사) 성적으로 반영함. | 3) | 졸업자의 경우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 반영함. |
| 출결점수 | 1) | 출석점수는 <표 3>에 의거 점수를 감함. | 2) | 무단 결과ㆍ조퇴ㆍ지각은 3회를 무단결석 1회로 계산한다. 무단 결과ㆍ조퇴ㆍ지각의 합이 2회 이하인 경우 무단결석 0회로 간주함. | 3) | 졸업예정자의 출결 마감기준일은 2014. 9. 30.이고, 졸업자는 전 학년 출결상황을 반영함. | 4) | 출결 상황은 중학교 전 학년을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부득이 일부학기의 출결 상황만 있을 경우는 일부만 가지고 반영할 수 있음. | 5) | 검정고시 출신자 및 특례입학 지원자 중 출결상황이 없는 자는 100% 출석으로 인정함. |
| 비 고 | 1) | 검정고시 합격생의 경우 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필수과목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 성적으로 1단계 내신 성적을 산출하되 <표 4>을 준용함. | 2) |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성적 중 일부만 있는 학생의 경우는 <표 5>와 같이 처리함. | 3) | 특례입학대상자나 일반귀국자로서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영어 성적 중 한 학기도 없는 외국에서 귀국한 자는 외국학교의 최근 2개 학년 모든 교과 평균 성적을 <표 6>에 의해 환산하여 영어 내신 성적을 산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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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내신성적 산출 방식: 학교생활기록부 출력시 자동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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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내신성적〓중2, 3학년 4개 학기 영어 환산점수의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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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2 성취평가제 성적+중3 석차 9등급제 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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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2 성취평가제 성취도 수준별 환산방식 |
성취도 수준 | A | B | C | D | E | 학기당 환산 점수 | 40 | 36 | 32 | 28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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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중2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학교는 2학년의 한 학기의 성적을 자유학기 성적으로 활용 중학교 졸업(예정)자 가운데 2학년 성취도 등급이 없는 경우 영어과목 원점수를 활용하여 90점이상 A, 80점이상~90점미만 B, 70점이상~80점미만 C, 60점이상~70점미만 D, 60점 미만 E로 성취도 등급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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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학기별 영어 내신성적 환산방식(9등급제) |
기준 | 4% | 11% | 23% | 40% | 60% | 77% | 89% | 96% | 100% | 등급 | 1 | 2 | 3 | 4 | 5 | 6 | 7 | 8 | 9 | 환산점수 | 40.0 | 38.4 | 35.6 | 30.8 | 24.0 | 16.0 | 9.2 | 4.4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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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영어성적환산식: 환산점수 〓 40-(0.4×급간별 상위 백분율 기준) | | | | <예시> 석차 누적비율이 17%인 경우: 40 - (0.4 × 11) = 40 - 4.4 = 35.6 | | | | | • | 등급별 누적 학생수는 이수자와 누적 등급비율을 곱한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 | | <예시> 이수자가 90명인 경우: 90 × 0.04 = 3.6명 ⇒ 4명까지 1등급 부여 | | | | | • | 동점자(동석차)의 경우 중간석차*를 적용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 | | | ※중간석차 = 석차 + (동석차 인원수 - 1) / 2 < 예시> 이수자가 96명인 과목에서 1등 동점자가 7명인 경우 정상처리되면 1등급 학생은 4명이나 현재 1등인 학생이 7명이므로, 중간석차 | | | | | • | 백분율을 적용하면 4.17%이므로 모두 2등급을 부여한다. | | | | - 중간석차 = 석차 + (동석차 인원수 - 1) / 2 = 1 + (7 - 1) / 2 = 4 - 중간석차 백분율 = 4 / 96 × 100 = 4.17% ⇒ 7명 모두 2등급 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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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출결점수(감점) |
무단결석일수 | 무결석 | 1일 | 2일 | 3일 | 4일 | 5일 이상 | 감점 점수 | 0 | 1 | 2 | 3 | 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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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검정고시 합격자 내신 성적 환산표 |
5개 과목평균 | 1단계 내신성적 | 5개 과목평균 | 1단계 내신성적 | 99.0 이상 | 160.0점 | 89.0 이상~90.0 미만 | 127.6점 | 98.0 이상~99.0 미만 | 155.2점 | 88.0 이상~89.0 미만 | 124.0점 | 97.0 이상~98.0 미만 | 150.4점 | 87.0 이상~88.0 미만 | 122.8점 | 96.0 이상~97.0 미만 | 146.8점 | 86.0 이상~87.0 미만 | 120.4점 | 95.0 이상~96.0 미만 | 145.6점 | 85.0 이상~86.0 미만 | 119.2점 | 94.0 이상~95.0 미만 | 142.0점 | 84.0 이상~85.0 미만 | 118.0점 | 93.0 이상~94.0 미만 | 140.8점 | 83.0 이상~84.0 미만 | 115.6점 | 92.0 이상~93.0 미만 | 137.2점 | 82.0 이상~83.0 미만 | 114.4점 | 92.0 이상~93.0 미만 | 133.6점 | 81.0 이상~82.0 미만 | 112.0점 | 91.0 이상~92.0 미만 | 132.4점 | 80.0 이상~81.0 미만 | 109.6점 | 90.0 이상~91.0 미만 | 128.8점 | 80.0 미만 | 107.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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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영어 내신 성적이 일부만 있는 지원자의 내신 성적 반영 방법 |
내 용 | 반 영 | 비 고 | 2학년 1학기 영어 내신 성적이 없는 자 | 2학년 2학기 성적을 2학년 1학기 성적으로 반영 | 영어등급 반영 | 2학년 2학기 영어 내신 성적이 없는 자 | 2학년 1학기 성적을 2학년 2학기 성적으로 반영 | 2학년 전체 영어 내신 성적이 없는 자 | 3학년 1, 2학기 성적으로 반영 | 3학년 1학기 영어 내신 성적이 없는 자 | 3학년 2학기(중간고사) 성적을 3학년 1학기 성적으로 반영 | 3학년 2학기 영어 내신 성적이 없는 자 | 3학년 1학기 성적을 3학년 2학기 성적으로 반영 | 3학년 전체 영어 내신 성적이 없는 자 | 2학년 1, 2학기 성적으로 반영 | 3개 학기 내신 성적이 없는 자 | 1개 학기 성적으로 3개 학기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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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특례입학자대상자나 일반귀국자 중 내신 성적이 없는 학생 |
5점 만점(환산)범위 | 100점 만점(환산)범위 | 환산점수 | 비고 | 4.95 이상 | 99 이상 | 160 | 등급점수를 받았을 때 평균 산출을 위한 교과별 부여 점수
등 급 | 부여점수 | A- ~ A+ | 5 | B- ~ B+ | 4 | C- ~ C+ | 3 | D- ~ D+ | 2 | E- ~ E+ | 1 | F | 0 |
| 4.85 이상 ~ 4.95 미만 | 97 이상 ~ 99 미만 | 153.6 | 4.70 이상 ~ 4.85 미만 | 94 이상 ~ 97 미만 | 142.4 | 4.50 이상 ~ 4.70 미만 | 90 이상 ~ 94 미만 | 123.2 | 4.25 이상 ~ 4.50 미만 | 85 이상 ~ 90 미만 | 96 | 3.95 이상 ~ 4.25 미만 | 79 이상 ~ 85 미만 | 64 | 3.60 이상 ~ 3.95 미만 | 72 이상 ~ 79 미만 | 36.8 | 3.20 이상 ~ 3.60 미만 | 64 이상 ~ 72 미만 | 17.6 | 3.20 미만 | 64 미만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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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경우와 다른 성적표기 방식일 경우에는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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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2단계 전형: ‘1단계 성적(160점)+면접(40점)'으로 선발 | | | | | | | 1) | 면접 영역별 평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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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내 용 | 자기주도학습영역 (꿈, 끼 영역) | 20점 | • | 자기주도학습과정: 학습에 대해 주도적으로 목표 설정ㆍ계획 후 학습 및 그 결과 평가까지의 전 과정(자유학기제 기간 동안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및 경험) •진로 계획 및 지원 동기: 학교특성과 연계해 지원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과 진로 계획 |
| 인성영역 | 20점 | • | 핵심인성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된 핵심인성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 • | 인성영역활동을 통해 느낀 점: 중학교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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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핵심인성 요소: | 봉사ㆍ체험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존중, 규칙준수 등 학생의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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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2) | 자기소개서 작성 유의사항 | | | | | | | | | 가) | 영어 등 각종 인증 및 능력시험 결과, 각종 경시대회 입상 실적,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등 배제사항의 간접적·우회적 기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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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작성시 배제 사항> |
■ TOEFLㆍTOEICㆍTEPSㆍTESLㆍTOSELㆍPELT, HSK, JLPT 등 각종 어학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 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 교내․외 각종 경시대회 입상 실적,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예)부모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골프, 승마 등),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둠 및 프로젝트 활동(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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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여서는 안 되는 간접적·우회적 진술(예시)> |
- “열심히 준비하여 영어인증시험에서 최고수준에 도달하였음” } -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었음” - 기타 배제사항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문구 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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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나) | 자기소개서에 배제사항을 기재하거나, 면접 시 관련내용을 언급하는 경우에 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점 처리하거나 감점함. | | | | | ※ |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경시대회 입상실적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 2단계 면접 점수(40점 만점)를 영점 처리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한 경우는 2단계 영역별 배점(각 20점)의 10%(2점) 이상 감점 처리함. | | | | | | | | | 다) | 자기소개서는 유사도 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표절 검색을 하고 결과에 따라 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점, 심사 제외 및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 | | | | | | | | | 3) | 동점자 사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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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1단계 성적우수자 2순위: 2단계 면접성적 우수자 3순위: 3학년 2학기 영어 내신 환산점수가 높은 학생 4순위: 3학년 1학기 영어 내신 환산점수가 높은 학생 5순위: 2학년 2학기 영어 내신 환산점수가 높은 학생 6순위: 2학년 1학기 영어 내신 환산점수가 높은 학생 7순위: 2단계 자기주도학습영역 점수가 높은 학생 8순위: 2단계 인성영역 점수가 높은 학생 9순위: 이후 동점자는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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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합격자 배제 조건 |
| | | | 가. 나. | 합격자 발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기숙학교 교육과정 특성상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판정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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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추가 모집 전형 |
| | | | 가.
나. | 모집 인원: 추후 확정(정원미달 인원)
전형 방법: 1단계와 2단계 전형을 통합하여 실시한 후 최종 합격자 선발 | | | ※ | {영어 내신성적(160점 만점)+출결점수(감점)}+면접(40점 만점)=200점 만점 | | | | | 다. | 추가 모집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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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시 | 장 소 | 비 고 | 추가모집 공고 | 2014. 12. 1.(월) 10:00 | 본교 홈페이지 | | 원서 접수 | 2014. 12. 1.(월) 10:00 ∼ 12. 2.(화) 17:00 | 본교 접수처 | 방문접수 관련서류동시접수 | 면 접 | 2014. 12. 3.(수) 10:00 | 본교 지정장소 | | 합격자 발표 | 2014. 12. 5.(목) 15:00 | 본교 홈페이지 | | 합격자 등록 | 2015. 1월 중 | 지정장소 | 추후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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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모집 전형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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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사항 |
| | | | 가. | 지원자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타 광역시・도 소재 전기고등학교에 이중 지원할 수 없음. | | 나. | 최종합격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5조제1항에 의거 다른 고등학교의 2015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 | | 다. | 입학하는 모든 학생은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하여야 함. | | 라. | 제출서류는 반드시 지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우편접수 주소 : 695-90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남길34) | | 마.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전형과 관련된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 바. | 입학 전형료 7,000원은 원서 접수 시 납부함.(우편접수 시는 우편환으로 제출) | | 사. | 2단계 면접이 끝난 후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설문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함. | | 아. | 입학전형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 증빙자료 미제출 및 증빙자료가 부적합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 차. | 입학 전형 관련 각종 양식 및 변경 사항 안내, 합격자 발표 등은 본교 홈페이지(www.jejufl.hs.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 | 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 담당자(☎064-717-7720)에게 문의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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