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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6.04.09(노동부고시 제96-12호) 개정 1996.06.17(노동부고시 제96-24호) 개정 1997.01.04(노동부고시 제96-58호) 개정 1997.10.17(노동부고시 제97-27호) 개정 2006.12.12(노동부고시 제2006-36호) 개정 2008.01.10(노동부고시 제2008-1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 제41조,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1조제1항, 제92조의2 내지 제92조의9, 별표 11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의 분류, 경고 표시,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할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화학물질”이라 함은 원소 및 원소간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물질을 말한다.
2.“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라 함은 화학물질의 주성분에 부형제, 용제, 안정제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
3.“혼합물”이라 함은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두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섞여있는 물질을 말한다.
4.“제조업자”라 함은 자가 사용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생산, 가공, 배합 또는 재 포장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5.“수입업자”라 함은 판매 또는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화학물질을 들여오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6.“용기”라 함은 고체, 액체 또는 기체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직접 담은 합성강제, 플라스틱, 저장탱크, 유리, 비닐포대, 종이포대 등으로 된 것을 말한다. 다만, 레미콘, 콘테이너는 용기로 보지 아니한다.
7.“포장”이라 함은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가 담긴 용기를 담은 것을 말한다.
8.“반제품용기”라 함은 동일 사업장내에서 공정과 공정을 이동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제외물질) ①법 제39조제1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이하 “대상화학물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각 목에서 규정한 물질을 말한다.
1. 물리적 위험성
가. 폭발성 물질
나. 인화성 가스
다. 인화성 액체
라. 인화성 고체
마. 인화성 에어로졸
바. 물반응성 물질
사. 산화성 가스
아. 산화성 액체
자. 산화성 고체
차. 고압가스
카. 자기반응성 물질
타. 자연발화성 액체
파. 자연발화성 고체
하. 자기발열성 물질
거. 유기과산화물
너. 금속부식성 물질
2. 건강 유해성
가. 급성 독성 물질
나.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다.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라. 호흡기 과민성 물질
마. 피부 과민성 물질
바. 발암성물질
사.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아. 생식독성 물질
자. 특정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
차. 특정표적장기 독성 물질(반복 노출)
카. 흡인 유해성 물질
3. 환경유해성
가.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
②시행령 제32조의2제11호의 “기타 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제”라 함은 다음 각호의 물질을 말한다.
1.별표 1의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질이 1% 미만 함유된 제제를 포함한다.
2.고형화된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대상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제제(다만, 발암성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제외한다)
제2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제4조(화학물질의 분류기준 및 경고표지 등) 시행규칙 제81조 및 별표 11의2제1호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분류기준별 세부 구분기준과 시행규칙 제92조의4의 규정에 따른 경고 표지의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는 별표 1과 같으며, 예방조치 문구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부착 의무 등) ①대상화학물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당해 대상화학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한글경고표지(동일 경고표지내에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 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외국어로 작성된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운반 중에 있는 완제품에 대하여는 한글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모델규칙」에서 정하는 유해․위험성 물질에 대하여 포장에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모델 규칙」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③포장되지 않은 200ℓ드럼 등 단일 용기가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모델규칙」에 따라 표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고 표지의 그림문자를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모델규칙」에 따른 그림문자로 표시하거나 당해 그림문자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대상화학물질을 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경고표지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경고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경고표지의 부착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경고표지 작성기준) ①시행규칙 제9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고표지의 기재 항목별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또는 제품의 명칭을 기재한다. 이 경우 그 명칭은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상의 제품명과 일치하여야 한다.
2.그림문자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별표 1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른다.
가. 대상화학물질이 “해골 및 X형” 과 “감탄부호(!)”의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골 및 X형”의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나. 대상화학물질이 부식성 그림문자와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식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다. 대상화학물질이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와 피부 과민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라. 대상화학물질이 4가지 이상의 유해․위험성 분류에 해당되는 경우 유해․위험의 우선순위별로 4가지의 그림문자만을 표시할 수 있다.
3. 신호어 : 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의 해당 문구를 기재한다. 다만, 대상화학물질이 “위험”과 “경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험” 문구만을 기재한다.
4. 유해․위험 문구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별표 1의 해당 문구를 모두 기재한다.
5. 예방조치 문구 : 화학물질 노출 또는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 대응, 저장 및 폐기에 관한 주요 유의사항을 알리는 별표 2의 해당 문구를 모두 기재한다. 다만, 당해 물질이 4가지 이상의 유해․위험성 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의 우선 순위별로 4가지 분류의 예방조치 문구만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복되는 내용은 한번만 기재한다.
6. 공급자 정보 : 당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다.
②시행규칙 제9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경고표지의 내용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인쇄한 꼬리표를 달 수 있다.
③대상화학물질을 당해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반제품용기에 경고표시를 할 경우에는 유해․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보관․저장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표지의 양식 및 규격) 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은 별표3과 같다.
제8조(표지의 색상 및 위치) ①경고표지전체의 바탕은 흰색으로, 글씨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닐포대 등 바탕색을 흰색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포장 또는 용기의 표면을 바탕색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바탕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용기 또는 포장인 경우에는 글씨와 테두리를 바탕색과 대비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그림문자는 유해․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과 테두리로 구성하며, 유해․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림문자의 테두리는 빨간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검정색으로 할 수 있으며, 그림문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다만, 1리터(ℓ)미만의 소량용기 또는 포장으로서 경고표지를 용기 또는 포장에 직접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 표면의 색상이 두가지 이하로 착색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용기 또는 포장에 주로 사용된 색상(검정색계통 제외)을 그림문자의 바탕색으로 할 수 있다.
④경고표지는 취급근로자가 사용 중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제3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등
제9조(작성의무) ①사업주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대상화학물질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입수한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출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운반 중에 있는 완제품에 대하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작성항목) ①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및 그 순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유해․위험성
3.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응급조치요령
5.폭발․화재시 대처방법
6.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취급 및 저장방법
8.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물리화학적 특성
10.안정성 및 반응성
11.독성에 관한 정보
12.환경에 미치는 영향
13.폐기 시 주의사항
14.운송에 필요한 정보
15.법적규제 현황
16.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 각호에 대한 세부작성 항목 및 기재사항은 별표4와 같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증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1조(작성원칙) ①물질안전보건자료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화학물질명, 외국기관명 등의 고유명사는 영어로 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0조제1항 각호의 작성 시 시험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우량실험기준(GLP)에 따라 수행한 시험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외국어로 되어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번역하는 경우에는 동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초 작성기관명 및 시기를 함께 기재하여야 하며, 다른 형태의 관련 자료를 활용 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참고문헌의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에 필요한 용어, 작성에 필요한 기술지침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정할 수 있다.
⑥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단위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⑦각 작성항목은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어느 항목에 대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작성란에 “자료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작성란에 “해당없음”이라고 기재한다.
⑧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구성 성분의 함유량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함유량의 ± 5%의 범위내에서 함유량의 범위(하한값~상한값)로 함유량을 대신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함유량이 5%미만인 경우에는 그 하한값을 1%[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은 0.1%, 호흡기과민성물질(가스인 경우에 한함) 0.2%, 생식독성 물질은 0.3%]이상으로 표시한다.
⑨사업주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취급근로자의 건강보호목적과 부합되도록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혼합물의 유해․위험성 결정) ①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사업주는 혼합물의 유해․위험성을 다음 각호와 같이 결정한다.
1.혼합물에 대한 유해․위험성의 결정을 위한 세부 판단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2.혼합물에 대한 물리적 위험성 여부가 혼합물 전체로서 시험되지 않는 경우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단일화학물질에 관한 자료를 통해 혼합물의 물리적 잠재유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혼합물로 된 제품들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각각의 제품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1.혼합물로 된 제품의 구성성분이 같을 것
2.각 구성성분의 함량변화에 10%이내일 것
3.비슷한 유해성을 가질 것
제13조(양도 및 제공) ①사업주가 대상화학물질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다른 사업주에게 양도 또는 제공하는 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양도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
②동일 사업주에게 동일 대상화학물질 또는 동일 대상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2회 이상 계속하여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상화학물질 또는 제제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이 없는 한 2회 이후부터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양도 또는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③제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이를 양도 또는 제공할 때에는 당해 화학물질이 제3조제1항 각호의 대상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않음을 서면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 또는 수입업자와 그 제조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대상화학물질에 해당되지 않음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자는 당해 서류를 사업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새로운 정보의 적용) 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3개월 이내에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시켜야 한다.
1.유해․위험성
2.유해․위험성에 대한 보호조치 방법
3.법적규제사항의 개정내용
4.기타 기존 물질안전보건자료상의 주요 변경내용
제15조(게시 또는 비치) ①사업주는 사업장에 쓰이는 모든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장소 중 하나 이상의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1.대상화학물질 취급작업 공정내
2.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우려가 있는 장소
3.사업장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②다음 각호의 조치를 모두 취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한 것으로 본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저장된 확인 전용의 전산장비를 취급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을 것.
2. 당해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프로그램 작동 방법, 제품명 입력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확인 방법 등을 교육할 것
3. 법 제41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92조의7 제1항에 따른 관리요령에 대상화학물질의 건강유해성, 물질안전보건자료 검색방법을 포함하여 게시하였을 것
제4장 근로자 교육 및 식별정보의 표시 등
제16조 < 삭 제 >
제17조(교육내용의 주지) 사업주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저장된 전산장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취급 근로자가 동 장비를 이용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 < 삭 제 >
제19조(식별정보의 표시) 법 제4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등의 금지유해물질
2.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등의 허가대상유해물질
3.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유해물질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부 칙(’06.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고 표시 등의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 제5조 내지 제7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에 관한 기준은 2008년 6월 30일까지 제3조․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학 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에 관한 기준과 함께 사용하거나 적용할 수 있다.
부 칙(’08. 1.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고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 별표 1, 별표 2, 별표 4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은 2008년 6월 30일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과 함께 사용하거나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및 경고표지의 그림문자 등(제4조 관련)
1. 물리적 위험성에 의한 분류기준 및 그림문자 등
분류기준 |
그림문자, 신호어 및 유해․위험 문구 | |||
화학물질의 분류 |
유해․위험성 구분 |
세부 구분기준 | ||
1. 폭발성 물질 : 자체의 화학반응에 따라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온도․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액체 또는 혼합물로서 오른 쪽 “유해․위험성 구분란”의 어느 하나의 등급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
불안정한 폭발성 물질 |
일반적인 취급, 운송 및 사용 시 온도의 변화에 따라 불안정성을 보이거나 열에 과도하게 민감한 경우 |
그림문자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불안정한 폭발성 물질/화약류 | |||
등급 1.1 |
대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그림문자 |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폭발성물질/화약류; 대폭발 위험 | |||
등급 1.2 |
대폭발의 위험성은 없으나 분출 위험성이 있는 경우 |
그림문자 |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폭발성물질/화약류; 심한 분출 위험 | |||
등급 1.3 |
대폭발의 위험성은 없으나, 화재 위험성, 약한 폭발 위험성 또는 약한 분출 위험성이 있는 경우 |
그림문자 |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폭발성물질/화약류; 화재, 폭발 또는 분출 위험 | |||
등급 1.4 |
심한 위험성은 없으나 발화 또는 기폭에 의해 약간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그림문자 |
| |
신호어 |
경고 | |||
유해·위험 문구 |
화재 또는 분출 위험 | |||
등급 1.5 |
대폭발의 위험성은 있지만 매우 둔감하여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발화․기폭의 가능성이 낮거나 연소가 폭굉으로 전이되지 않는 경우 |
그림문자 |
1.5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화재시 대폭발 위험 | |||
등급 1.6 |
대폭발의 위험성이 없으며 우발적인 기폭 또는 전파의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경우 |
그림문자 |
1.6 | |
신호어 |
없음 | |||
유해·위험 문구 |
없음 | |||
2. 인화성 가스 : 20℃, 표준압력(101.3 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혼합물을 포함한다)로서 오른 쪽 “유해․위험성 구분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
1 |
①공기와 13%(용적) 이하의 혼합물일 때 연소할 수 있는 가스 ②인화 하한과 관계없이 공기와 12% 이상의 농도에서 인화 범위를 가지는 가스 |
그림문자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극인화성가스 | |||
3.인화성 액체 : 표준압력(101.3 kPa)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인 액체로서 오른 쪽 “유해․위험성 구분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
1 |
인화점이 23℃ 미만이고 초기끓는점이 35℃ 이하인 경우 |
그림문자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극인화성 액체 또는 증기 | |||
2 |
인화점이 23℃ 미만이고 초기끓는점이 35℃를 초과하는 경우 |
그림문자 |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고인화성 액체 또는 증기 | |||
3 |
인화점이 23℃ 이상 60℃ 이하인 경우 |
그림문자 |
| |
신호어 |
경고 | |||
유해·위험 문구 |
인화성 액체 또는 증기 | |||
4. 인화성 고체 : 쉽게 연소되거나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촉진할 수 있는 물질로서 연소속도 시험결과 오른 쪽 “유해․위험성 구분란”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
1 |
①비금속 분말 : 습윤 부분이 연소를 중지시키지 못하고, 연소시간이 45초 미만이거나 연소속도가 2.2mm/초를 초과하는 경우 ②금속분말 : 연소시간이 5분 이하인 경우 |
그림문자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인화성고체 | |||
2 |
①비금속분말 : 습윤 부분이 4분 이상 연소를 중지시키고, 연소시간이 45초 미만이거나 연소속도가 2.2mm/초를 초과하는 경우 ②금속분말 : 연소시간이 5분 초과, 10분 이하인 경우 |
그림문자 |
| |
신호어 |
경고 | |||
유해·위험 문구 |
인화성고체 | |||
5. 인화성 에어로졸 :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고체 등 인화성 성분을 포함하는 에어로졸(자연발화성 물질, 자기발열성 물질 또는 물반응성 물질은 제외한다)로서 오른 쪽 “유해․위험성 구분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
1 |
①에어로졸 : 인화성 성분의 함량이 85% 이상이며, 연소열이 30kJ/g 이상인 경우 ②스프레이 에어로졸 : 75cm 이상의 거리에서 점화시켰을 때 발화하는 경우 |
그림문자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극인화성에어로졸 | |||
2 |
① 스프레이 에어로졸 ○ 연소열량이 20kJ/g 이상인 경우 ○ 연소열량이 20kJ/g 미만이고 - 15cm 이상의 거리에서 점화시켰을 때 발화하는 경우 또는 - 밀폐공간에서 발화시켰을 때 결과가 다음과 같은 경우 . 발화시간 환산 300초/㎥이하 또는 . 포연 밀도 900g/㎥ 이하인 경우 |
그림문자 |
| |
신호어 |
경고 | |||
유해·위험 문구 |
인화성에어로졸 | |||
6.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 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연발화되거나 인화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액체 또는 혼합물로서 오른쪽 “유해․위험성 구분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
1 |
①상온에서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발생 가스가 자연 발화하는 경향이 전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대기 온도에서 물과 격렬하게 반응했을 때의 인화성가스의 발생 속도가 1분간 물질 1kg당 10L 이상인 경우 |
그림문자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물과 접촉시 자연 발화성 인화성가스를 발생시킴 | |||
2 |
상온에서 물과 급속히 반응하여, 인화성가스의 최대 발생 속도가 1시간당 물질 1kg에 대해 20L 이상이며, 구분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그림문자 |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물과 접촉시 인화성 가스를 발생시킴 | |||
3 |
상온에서는 물과 천천히 반응하여 인화성가스의 최대 발생 속도가 1 시간당 물질 1kg에 대해 1L 이상이며, 구분 1 및 구분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그림문자 |
| |
신호어 |
경고 | |||
유해·위험 문구 |
물과 접촉시 인화성 가스를 발생시킴 | |||
7. 산화성 가스 : 일반적으로 산소가 공급되는 경우 다른 물질의 연소가 더 잘 되도록 하거나 촉진하는 가스를 말한다. |
1 |
|
그림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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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화재를 일으키거나 강렬하게 함; 산화제 | |||
8. 산화성 액체 : 물질 자체로는 반드시 가연성을 가지지 아니하지만, 일반적으로 산소가 공급되는 경우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촉진할 우려가 있는 액체로서 물질(혼합물을 포함함)과 셀룰로오스를 중량비 1:1로 혼합한 물질을 시험한 결과 오른 쪽 “유해․위험성 구분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
1 |
자연 발화하거나 물질과 셀룰로오스의 중량비 1:1 혼합물의 평균 압력 상승 시간이 50% 과염소산과 셀룰로오스 중량비 1:1 혼합물의 평균 압력상승 시간 미만인 경우 |
그림문자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화재 또는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강산화제 | |||
2 |
평균 압력상승 시간이 염소산나트륨 40% 수용액과 셀룰로오스의 중량비 1:1 혼합물의 평균 압력상승 시간 이하이며, 구분 1의 세부 구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
그림문자 |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화재를 강렬하게 함; 산화제 | |||
3 |
평균 압력상승 시간이 초산 65% 수용액과 셀룰로오스의 중량비 1:1 혼합물의 평균 압력상승 시간 이하이며, 구분 1 및 2의 세부 구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
그림문자 |
| |
신호어 |
경고 | |||
유해·위험 문구 |
화재를 촉진시킬 수 있음; 산화제 | |||
9. 산화성 고체 : 물질 자체로는 연소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가 공급되는 경우 다른 물질의 연소를 일으키거나 촉진하는 고체로서 물질(혼합물을 포함함)과 셀룰로오스를 중량비 4:1 또는 1:1로 혼합한 물질을 시험한 결과 오른 쪽 “유해․위험성 구분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체물질을 말한다. |
1 |
평균 연소시간이 브롬산칼륨과 셀룰로오스의 중량비 3:2 혼합물의 평균 연소시간 미만인 경우 |
그림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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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화재 또는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강산화제 | |||
2 |
평균 연소시간이 브롬산칼륨과 셀룰로오스의 중량비 2:3 혼합물의 평균 연소시간 이하이며. 구분 1의 세부 구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
그림문자 |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화재를 강렬하게 함; 산화제 | |||
3 |
평균 연소시간이 브롬산칼륨과 셀룰로오스의 중량비 3:7 혼합물의 평균 연소시간 이하이며, 구분 1 및 2의 세부 구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
그림문자 |
| |
신호어 |
경고 | |||
유해·위험 문구 |
화재를 강렬하게 함; 산화제 | |||
10. 고압가스 : 20℃, 200 kPa 이상의 압력 하에서 또는 냉동액화가스 형태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로서 오른 쪽 “유해․위험성 구분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압축가스 |
가압하여 용기에 충전했을 때, -50℃에서 완전히 가스상인 가스(임계온도 -50℃ 이하의 모든 가스를 포함함) |
그림문자 |
|
신호어 |
경고 | |||
유해·위험 문구 |
고압가스; 가열시 폭발할 수 있음 | |||
액화가스 |
압력 하에서 -50℃ 초과 온도에서 부분적으로 액체인 가스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고압액화가스: 임계온도가 -50℃에서 65℃인 가스; 및 ②저압액화가스: 임계온도 65℃를 초과하는 가스 |
그림문자 |
| |
신호어 |
경고 | |||
유해·위험 문구 |
고압가스; 가열시 폭발할 수 있음 | |||
냉동액화 가스 |
용기에 충전한 가스가 낮은 온도 때문에 부분적으로 액체인 가스 |
그림문자 |
| |
신호어 |
경고 | |||
유해·위험 문구 |
냉동가스; 극저온 냉화상 또는 손상을 줄 수 있음 | |||
용해가스 |
가압해 용기에 충전한 가스가 액상 용제에 용해된 가스 |
그림문자 |
| |
신호어 |
경고 | |||
유해·위험 문구 |
압축가스; 가열시 폭발할 수 있음 | |||
11.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 열적으로 불안정하여 산소의 공급이 없이도 강렬하게 발열 분해하기 쉬운 액체․고체 또는 혼합물로서 오른 쪽 “유해․위험성 구분란”의 어느 하나의 형식에 해당하는 물질(폭발성물질, 유기 과산화물 또는 산화성물질, 분해열이 300J/g 미만인 것, 50kg 포장물의 자기가속분해온도(SADT)가 75℃보다 높은 물질 또는 혼합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형식 A |
포장된 상태에서 빨리 폭굉 또는 폭연하는 경우 |
그림문자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가열하면 폭발할 수 있음 | |||
형식 B |
폭발성을 가지며, 포장된 상태에서 빨리 폭굉도 폭연도 하지 않지만, 그 포장물 내에서 열폭발을 일으키는 경향을 가지는 경우 |
그림문자 |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가열하면 화재 또는 폭발할 수 있음 | |||
형식 C 및 형식 D |
① 형식 C : 폭발성을 가지며, 포장된 상태에서 폭굉도 폭연도 열폭발도 일으키지 않는 경우 ② 형식 D : 다음의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 ○폭굉이 부분적이며, 빨리 폭연하지 않고 밀봉 상태에서의 가열에서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음 또는; ○전혀 폭굉하지 않고, 완만하게 폭연하고, 밀봉 상태에서의 가열에서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음 또는 ; ○전혀 폭굉 또는 폭연하지 않고 밀폐상태로 가열하면 중간정도 반응이 일어남 |
그림문자 |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가열하면 화재를 일으킬 수 있음 | |||
형식 E 및 형식 F |
① 형식 E : 전혀 폭굉도 폭연도 하지 않거나 밀봉 상태에서의 가열에서 반응이 약하거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형식 F : 공동상태(cavitated state) 하에서 폭굉 하지 않거나 전혀 폭연하지 않고 밀봉상태에서의 가열에서도 반응이 약하거나 없는 또는 폭발력이 약하거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림문자 |
| |
신호어 |
경고 | |||
유해·위험 문구 |
가열하면 화재를 일으킬 수 있음 | |||
형식 G |
실험실 시험에서, 공동상태 하에서 폭굉하지 않거나 전혀 폭연하지 않고, 밀봉상태에서의 가열에서도 반응이 없거나 폭발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열역학적으로 안정한 (SADT가 50kg의 포장물에서는 60℃에서 75℃ 사이) 액체 혼합물의 경우에는 끊는점이 150℃ 이상의 희석제로 둔화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혼합물이 열역학적으로 안정하지 않거나 끊는점이 150℃ 미만의 희석제로 둔화되고 있는 경우 그 혼합물은 형식 F로 한다. |
그림문자 |
없음 | |
신호어 |
없음 | |||
유해·위험 문구 |
없음 | |||
12.자연발화성 액체 :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를 말한다. |
1 |
|
그림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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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공기에 노출되면 스스로 발화함 | |||
13.자연발화성 고체 :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고체를 말한다. |
1 |
|
그림문자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공기에 노출되면 스스로 발화함 | |||
14.자기발열성 물질 및 혼합물 : 주위의 에너지 공급 없이 공기와 반응하여 스스로 발열하는 물질(자기발화성 물질을 제외한다)로서 오른 쪽 “유해․위험성 구분란”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
140℃에서 25 mm의 입방 시료에서 양성인 결과를 보이는 경우 |
그림문자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자기발열성; 화재를 일으킬 수 있음 | |||
2 |
①140℃에서 100 mm 입방 시료를 사용할 경우 양성, 140℃에서 25 mm 시료큐브를 사용할 경우 음성, 물질 또는 혼합물의 포장이 3 ㎥를 초과할 경우 ②140℃에서 100 mm 입방 시료를 사용할 경우 양성, 140℃에서 25 mm 입방 시료를 사용할 경우는 음성이고 120℃에서 100 mm 입방 시료를 사용할 경우 양성이며 물질 또는 혼합물의 포장이 450 ℓ를 초과할 경우 ③140℃에서 100 mm 입방 시료를 사용할 경우 양성, 140℃에서 25 mm 입방 시료를 사용할 경우는 음성, 100℃에서 100 mm 입방 시료를 사용할 경우 양성인 경우 |
그림문자 |
| |
신호어 |
경고 | |||
유해·위험 문구 |
대량으로 존재시 자기발열성; 화재를 일으킬 수 있음 | |||
15.유기과산화물 : 2가의 -O-O-구조를 가지고 1개 혹은 2개의 수소 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하여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를 포함한 액체 또는 고체 유기물질로서 오른 쪽 “유해․위험성 구분란”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형식 A |
포장된 상태로 폭굉 또는 급속히 폭연하는 경우 |
그림문자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가열시 폭발할 수 있음 | |||
형식 B |
폭발성을 가지며, 포장된 상태에서 폭굉도 급속한 폭연도 하지 않으나, 그 포장 물내에서 열폭발을 일으키는 경우 |
그림문자 |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가열시 화재 또는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 |||
형식 C 및 형식 D |
① 형식 C : 폭발성을 가지며, 포장된 상태에서 폭굉도 급속한 폭연도 열폭발도 일으키지 않는 경우 ② 형식 D : 다음의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 ○폭굉이 부분적이며, 급속히 폭연하지 않고 밀봉하의 가열에서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음 또는 ; ②전혀 폭굉 하지 않고, 완만하게 폭연하며, 밀봉하의 가열에서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음 또는 ; ③전혀 폭굉도 폭연도 하지 않고, 밀봉하의 가열에서 중간 정도의 반응을 일으킴 |
그림문자 |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가열시 화재를 일으킬 수 있음 | |||
형식 E 및 형식 F |
○ 형식 E : 폭굉하지도 않고 폭연하지도 않으면서 밀폐상태로 가열하면 늦게 반응하거나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경우 ○ 형식 F : 진공상태에서 폭굉하지도 않고 전혀 폭연하지도 않으면서 밀폐상태로 가열하면 늦게 반응하거나 전혀 반응하지 않으며, 폭발성이 없는 분말이 나오는 경우 |
그림문자 |
| |
신호어 |
경고 | |||
유해·위험 문구 |
가열시 화재를 일으킬 수 있음 | |||
|
형식 G |
진공상태에서 폭굉하지 않고 전혀 폭굉하지도 않으면서 밀폐상태로 가열하면 늦게 반응하거나 전혀 반응하지 않으며 폭발성이 없는 열역학적으로 안정된 분말이 나오는 경우. 액체에서는 감도를 경감시키는 희석제의 비점이 150℃ 이상인 물질. 혼합물이 열역학적으로 불안정하거나 희석제의 비점이 15℃보다 낮은 경우는 형식 F로 한다. |
그림문자 |
없음 |
신호어 |
없음 | |||
유해·위험 문구 |
없음 | |||
16.금속부식성물질 : 화학적인 작용으로 금속에 손상 또는 부식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1 |
|
그림문자 |
|
신호어 |
경고 | |||
유해·위험 문구 |
금속을 부식시킬 수 있음 |
2. 건강 유해성에 의한 분류기준 및 그림문자 등
(1) 단일물질인 경우
분류기준 |
그림문자, 신호어 및 유해·위험문구 | |||
화학물질의 분류 |
유해·위험성 구분 |
세부 구분기준 | ||
1. 급성 독성 물질 : 입 또는 피부를 통하여 1회 또는 24시간 이내에 수회로 나누어 투여하거나 호흡기를 통하여 4시간 동안 흡입시켰을 때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로서 오른 쪽 “유해·위험성 구분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
1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경구투여시 LD50≤5 mg/kg ② 24시간 경피처리시 LD50≤50 mg/kg ③ 4시간 연속 흡입시 ․ 가스 : LC50≤100 ppm ․ 증기 : LC50≤0.5 mg/l ․분진 또는 미스트 : LC50≤0.05 mg/l |
그림문자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 (경구)삼키면 치명적임 ․ (경피)피부와 접촉하면 치명적임 ․ (가스, 증기, 분진, 미스트)흡입하면 치명적임 | |||
2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경구투여시 5<LD50≤50 mg/kg ②24시간 경피처리시 50<LD50≤200 mg/kg ③ 4시간 연속 흡입시 ․가스 : 100<LC50≤500 ppm ․증기 : 0.5<LC50≤2.0 mg/l ․분진 또는 미스트 :0.05<LC50≤0.5 mg/l |
그림문자 |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 (경구)삼키면 치명적임 ․ (경피)피부와 접촉하면 치명적임 ․ (가스, 증기, 분진, 미스트)흡입하면 치명적임 | |||
3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경구투여시 50<LD50≤300 mg/kg ② 24시간 경피처리시 200<LD50≤1,000 mg/kg ③ 4시간 연속 흡입시 ․ 가스 : 500<LC50≤2,500 ppm ․ 증기 : 2.0<LC50≤10 mg/l ․ 분진 또는 미스트 :0.5<LC50≤1.0 mg/l |
그림문자 |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 (경구)삼키면 유독함 ․ (경피)피부와 접촉하면 유독함 ․ (가스, 증기, 분진, 미스트)흡입하면 유독함 | |||
4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경구투여시 300<LD50≤2,000 mg/kg ② 24시간 경피처리시 1,000<LD50≤2,000 mg/kg ③ 4시간 연속 흡입시 ․ 가스 : 2,500<LC50≤20,000 ppm ․ 증기 : 10<LC50≤20 mg/l ․ 분진 또는 미스트 :1.0<LC50≤5 mg/l |
그림문자 |
| |
신호어 |
경고 | |||
유해·위험 문구 |
․ (경구)삼키면 유해함 ․ (경피)피부와 접촉하면 유해함 ․ (가스, 증기, 분진, 미스트)흡입하면 유해함 | |||
2.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 접촉시 피부조직을 파괴하거나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부식성 물질 및 피부 자극성 물질로 구분한다)로서 오른 쪽 “유해·위험성 구분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
1 (피부 부식성 물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사람의 경험에 의해 피부에 비가역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 ②pH 2이하의 강산 또는 pH 11.5 이상의 강염기물질 ③타당성이 검정된 in vitro 피부 부식성 시험에서 양성으로 나타난 물질 ④동물시험자료에 의해 피부에 4시간 동안 접촉 되면 비가역적인 손상을 일으킬 것으로 판단되는 물질 ⑤① 내지 ④에 해당하는 물질과 구조가 유사한 물질 |
그림문자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피부에 심한 화상 또는 눈에 손상을 일으킴 | |||
2 (피부 자극성 물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사람의 경험에 의해 4시간 동안 피부에 접촉되면 가역적인 손상을 일으킬 것으로 알려진 물질 ② 타당성이 검정된 in vitro 피부 자극성 시험에서 양성으로 나타난 물질 ③동물시험자료에 의해 피부에 4시간 접촉되면 가역적인 손상을 일으킬 것으로 나타나는 물질로서 -홍반․가피 또는 부종의 평균점수가 2.3 이상 4.0 미만이거나 -시험기간 동안 3마리 중 2마리에서 염증이 지속되는 경우 ④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물질과 구조가 유사한 물질 |
그림문자 |
| |
신호어 |
경고 | |||
유해·위험 문구 |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 |||
3.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 접촉 시 눈 조직의 손상 또는 시력의 저하 등을 일으키는 물질(눈 손상성 물질 및 눈 자극성 물질로 구분한다)로서 오른 쪽 “유해·위험성 구분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
1 (심한 눈 손상성 물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피부부식성 물질 ②사람의 경험에 의해 눈 손상이 21일 안에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 ③ pH 2 미만 또는 11.5 이상의 물질 ④ 타당성이 검정된 in vitro 시험에 의해 눈에 심한 손상을 주는 물질 ⑤ 동물시험에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질 가. 적어도 한 마리에서 각막, 홍채 또는 결막의 손상 또는 시력 저하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 나. 3마리 중에서 적어도 2마리의 각막 불투명도가 3 이상이거나 홍채염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⑥ ① 내지 ⑤에 해당하는 물질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물질 |
그림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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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 | |||
2A (심한 눈 자극성 물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피부자극성 물질 ② 사람의 경험에 의해 8일내지 21일 안에 가역적인 눈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 ③ 타당성이 검정된 in vitro 눈 자극성 시험에서 양성으로 나타난 물질 ④ 동물시험에서 3마리 중 적어도 2마리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질 가. 각막불투명도 ≥1, 나. 홍채염 ≥1 다. 결막충혈 ≥2 라. 결막부종 ≥2 ⑤ ① 내지 ④에 해당하는 물질과 구조가 유사한 물질 |
그림문자 |
| |
신호어 |
경고 | |||
유해·위험 문구 |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 |||
4. 호흡기 과민성 물질 : 호흡기를 통하여 흡입되는 경우 기도에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로서 오른 쪽 “유해·위험성 구분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
1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사람의 경험에 의해 호흡기 과민성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물질 ②동물을 이용한 호흡기 과민성 시험에서 양성인 물질 |
그림문자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흡입시 알레르기성 반응, 천식 또는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음 | |||
5.피부 과민성 물질 : 피부에 접촉되는 경우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로서 오른 쪽 “유해·위험성 구분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
1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사람의 경험에 의해 피부 과민성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물질 ②동물을 이용한 피부 과민성 시험에서 양성인 물질 |
그림문자 |
|
신호어 |
경고 | |||
유해·위험 문구 |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 |||
6. 발암성물질 : 암을 일으키거나 그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로서 오른 쪽 “유해·위험성 구분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
1A |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고 알려진 물질 |
그림문자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암을 일으킬 수 있음 | |||
1B |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물질 |
그림문자 |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암을 일으킬 수 있음 | |||
2 |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물질 |
그림문자 |
| |
신호어 |
경고 | |||
유해·위험 문구 |
암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 |||
7.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있는 물질로서 오른 쪽 “유해·위험성 구분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
1A |
사람의 생식세포에 유전적인 돌연변이를 일으킨다고 알려진 물질 |
그림문자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유전적인 결함을 일으킬 수 있음 | |||
1B |
사람의 생식세포에 유전적인 돌연변이를 일으킨다고 추정되는 물질 |
그림문자 |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유전적인 결함을 일으킬 수 있음 | |||
2 |
사람의 생식세포에 유전적인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 |
그림문자 |
| |
신호어 |
경고 | |||
유해·위험 문구 |
유전적인 결함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 |||
8. 생식독성 물질 : 생식기능, 생식능력 또는 태자 발생․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로서 오른 쪽 “유해·위험성 구분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
1A |
사람에게 생식독성이 있다고 알려진 물질 |
그림문자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 |||
1B |
사람에게 생식독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 |
그림문자 |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 |||
2 |
사람에게 생식독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물질 |
그림문자 |
| |
신호어 |
경고 | |||
유해·위험 문구 |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 |||
수유독성 |
모유를 수유중인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 물질 |
그림문자 |
없음 | |
신호어 |
없음 | |||
유해․위험 문구 |
모유를 먹는 아이에게 유해할 수 있음 | |||
9.특정표적장기독성 물질(1회 노출) : 1회 노출에 의하여 특정 표적장기 또는 전신에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로서 오른 쪽 “유해·위험성 구분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
1 |
사람의 특정 표적장기 또는 전신에 심한 독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 |
그림문자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장기에 손상을 일으킴 | |||
2 |
사람의 특정 표적장기 또는 전신에 유해 독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 |
그림문자 |
| |
신호어 |
경고 | |||
유해·위험 문구 |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 |||
3 |
① 사람의 호흡기계 기도를 일시적으로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 또는 동물실험결과 호흡기계 기도를 자극한다고 밝혀진 물질(호흡기계 자극) ② 사람에게 마취 작용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물질 또는 동물실험결과 마취작용을 일으킨다고 밝혀진 물질(마취작용) |
그림문자 |
| |
신호어 |
경고 | |||
유해·위험 문구 |
. 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음 | |||
10. 특정표적장기독성 물질(반복 노출) : 반복적인 노출에 의하여 특정 표적장기 또는 전신에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로서 오른 쪽 “유해·위험성 구분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
1 |
사람의 특정 표적장기 또는 전신에 심한 독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 |
그림문자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에 손상을 일으킴 | |||
2 |
사람의 특정 표적장기 또는 전신에 유해 독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 |
그림문자 |
| |
신호어 |
경고 | |||
유해·위험 문구 |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 |||
11. 흡인유해성 물질 : 액체나 고체 화학물질이 입이나 코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구토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기관 및 더 깊은 호흡기관으로 유입되어 화학폐렴, 다양한 폐손상이나 사망과 같은 심각한 급성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로서 오른 쪽 “유해․위험성 구분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
1 |
사람에 흡인 유해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지거나 간주되는 물질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질 ①사람에서 흡인 유해성을 일으킨다는 신뢰성 있는 결과가 발표된 물질 ②탄화수소류로서 40℃에서 동적점도가 20.5mm2/초 이하인 물질 |
그림문자 |
|
신호어 |
위험 | |||
유해·위험 문구 |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 |||
2 |
사람에 흡인 유해성을 일으킬 것으로 알려진 물질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질 ①동물 시험 결과에 의해 흡인 유해성이 의심되는 물질 ②탄화수소류로서 40℃에서 동적점도가 14mm2/초 이하인 물질 |
그림문자 |
| |
신호어 |
경고 | |||
유해·위험 문구 |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유해할 수 있음 |
(2) 혼합물질인 경우
(가) 혼합물의 유해성이 전체로서 시험된 경우 : 그 시험결과를 유해성 판단의 기초로 한다. 다만, 발암성물질, 생식세 변이원성 물질 및 생식독성 물질에 대한 그 시험결과는 용량 및 기간, 관찰내용 및 분석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유해성을 판단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나)혼합물이 건강 유해성 물질인지의 여부가 전체로서 시험되지 않은 경우 : 혼합물에 건강 유해성 물질이 무게비로 전체의 1%이상[발암성물질 및 생식세포변이원성물질은 0.1% 이상, 호흡기 과민성 물질(가스인 경우에 한함)은 0.2% 이상, 생식독성물질은 0.3% 이상)]이라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1) 개별 성분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고 혼합물의 유해성을 결정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유사하게 시험된 혼합물이 있는 경우 : 희석․뱃치(batch)․농축․내삽․유사혼합물 또는 에어로졸 등 아래의 원리(이하 ‘가교 원리’라 한다)를 적용하여 분류한다.
가) 희석 : 혼합물의 함유 성분 중 가장 낮은 독성을 가지는 물질과 독성이 같거나 낮은 물질로 혼합물을 희석하는 경우 새로 만들어진 혼합물은 희석시키기 전의 혼합물과 동일한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희석시키는 성분이 혼합물의 다른 성분의 독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나) 뱃치(batch) : 동일한 뱃치에서 생산된 혼합물, 같은 생산업체에서 생산 관리되는 동종(다른 제조 뱃치) 생산품의 독성은 동등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다만, 뱃치가 달라짐에 따라 독성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 농축 : 혼합물이 “유해·위험성 구분 1”에 해당되고, 혼합물의 구성 성분 중 “유해·위험성 구분 1”의 성분이 증가하면, 새로운 혼합물은 추가시험 없이 “유해·위험성 구분 1”로 분류한다.
라) 내삽 : 동일한 성분을 함유한 혼합물 A, B, C 3가지가 있는 경우로서 혼합물 A와 혼합물 B가 동일한 유해·위험성 구분에 속하고, 혼합물 C가 혼합물 A 및 혼합물 B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농도이면서 독성학적으로 같은 활성을 가지는 성분을 갖는다면 혼합물 C는 혼합물 A 및 혼합물 B와 동일한 유해·위험성 구분으로 간주할 수 있다.
마) 유사혼합물 : 구성 성분 A, B로 구성된 혼합물과 구성 성분 B, C로 구성된 혼합물이 있는 경우로서 성분 B의 농도가 실질적으로 같고, 성분 A와 C는 독성이 동등하면서 B의 독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두 혼합물은 같은 유해·위험성 구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바) 에어로졸 : 에어로졸화하기 위해 사용한 추진제가 에어로졸화 과정에서 혼합물의 독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비 에어로졸 상태로 실험한 경구 또는 경피 독성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유해성을 분류할 수 있다. 단, 에어로졸의 흡입독성은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가교 원리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구성 성분에 기초하여 다음의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가) 급성 독성 물질 : 혼합물의 급성독성은 혼합물 각 성분의 급성독성자료를 이용한 급성독성추정치(ATEmix; Acute Toxicity Estimate)를 계산한 후 2.(1)의 구분기준(건강 유해성에 따른 단일물질 분류기준)을 따른다. 이 경우 구성 성분에 대한 급성독성추정치(ATE)는 LD50/LC50를 이용하거나 구성 성분의 구간 시험 결과 또는 구성성분의 분류와 관련하여 아래 표에서 얻어진 변환값을 이용하여 구한다.
○ 모든 성분의 급성독성자료가 있는 경우 : 아래의 급성독성추정치 계산공식을 이용하여 급성독성추정치를 계산하고 그 계산값을 이용한다. 급성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질(예 : 물, 설탕 등)과 독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물질은 급성독성추정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하나 이상의 성분에 대한 급성독성자료가 없는 경우 : 아래의 급성독성추정치 계산공식을 이용하여 급성독성추정치를 계산하고 그 계산값을 이용하며, 이 경우 독성이 알려지지 않은 물질의 함량(%)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를 나타내어야 한다.
※ 급성독성추정치 계산공식(급성독성 자료가 없는 성분의 합이 10% 이하인 경우) :
여기서 Ci = 성분 i의 농도(%)
ATEi = 성분 i의 ATE
※ 급성독성추정치 계산공식(급성독성 자료가 없는 성분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
여기서 Ci = 성분 i의 농도(%)
ATEi = 성분 i의 ATE
※ 각 노출경로에 대해 시험적으로 얻어진 급성독성 범위의 값이나 급성독성 유해성 구분을 이용한 급성 독성추정치 변환표
노출경로 |
유해․위험성 구분 또는 시험적으로 얻어진 급성독성 범위 |
변환된 급성독성 추정치 | ||||
경구 (mg/kg 체중) |
0 5 50 300 |
< < < < |
구분 1 구분 2 구분 3 구분 4 |
≤ ≤ ≤ ≤ |
5 50 300 2000 |
0.5 5 100 500 |
경피 (mg/kg 체중) |
0 50 200 1000 |
< < < < |
구분 1 구분 2 구분 3 구분 4 |
≤ ≤ ≤ ≤ |
50 200 1000 2000 |
5 50 300 1100 |
가스 (ppmV) |
0 100 500 2500 |
< < < < |
구분 1 구분 2 구분 3 구분 4 |
≤ ≤ ≤ ≤ |
100 500 2500 20,000 |
10 100 700 4500 |
증기 (mg/L) |
0 0.5 2.0 10.0 |
< < < < |
구분 1 구분 2 구분 3 구분 4 |
≤ ≤ ≤ ≤ |
0.5 2.0 10.0 20.0 |
0.05 0.5 3 11 |
분진/미스트 (mg/L) |
0 0.05 0.5 1.0 |
< < < < |
구분 1 구분 2 구분 3 구분 4 |
≤ ≤ ≤ ≤ |
0.05 0.5 1.0 5.0 |
0.005 0.05 0.5 1.5 |
나)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분류기준 구분 |
피부 부식성 물질 |
피부 자극성 물질 |
피부 부식성 물질의 함유량 |
≥5% |
≥1%, <5% |
피부 자극성 물질의 함유량 |
|
≥10% |
pH 2 이하의 강산 또는 pH 11.5 이상의 강염기 함유량 |
≥1% |
|
(피부 부식성 물질의 함유량 x 10) + 피부 자극성 물질의 함유량 |
|
≥10% |
다)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분류기준 구분 |
1 (심한 눈 손상성 물질) |
2A (눈 자극성 물질) |
눈 손상성 또는 피부 부식성 물질의 함유량 |
≥3% |
≥1%, <3% |
눈 손상성 + 피부 부식성물질의 함유량 | ||
피부 자극성 물질의 함유량 |
|
≥10% |
(눈 손상성물질 x 10) + 눈 자극성물질 함유량 | ||
pH 2 이하의 강산 또는 pH 11.5 이상의 강염기 함유량 |
≥1% |
|
기타 부식성물질 | ||
(피부 부식성 물질의 함유량 x 10) + 피부 자극성 물질의 함유량 |
|
≥10% |
기타 자극성물질 |
|
≥3% |
라) 호흡기 과민성 물질 : 호흡기 과민성 물질을 1.0% 이상 함유한 경우 호흡기 과민성물질로 분류한다. 다만, 호흡기 과민성 물질이 가스인 경우에는 0.2% 이상으로 한다.
마) 피부 과민성 물질 : 피부 과민성 물질을 1.0% 이상 함유한 경우 피부 과민성물질로 분류한다.
바) 발암성물질 : 발암성 물질을 0.1% 이상 함유한 경우 발암성물질로 분류한다.
사)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분류기준 구분 |
1 |
2 |
구분 1에 해당하는 물질 함유량 |
≥0.1% |
|
구분 2에 해당하는 물질 함유량 |
|
≥1.0% |
아) 생식독성 물질
분류기준 구분 |
1 |
2 |
구분 1에 해당하는 물질 함유량 |
≥0.3% |
|
구분 2에 해당하는 물질 함유량 |
|
≥3.0% |
자) 특정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
분류기준 구분 |
1 |
2 |
3 |
구분 1에 해당하는 물질 함유량 |
≥10% |
≥1%, <10% |
|
구분 2에 해당하는 물질 함유량 |
|
≥10% |
|
구분 3에 해당하는 물질 함유량 |
|
|
≥20% |
※ 비고 : 다만, 구분 3의 물질이 20% 미만인 경우에도 구분 3에 해당된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구분 3으로 분류한다.
차) 특정표적장기 독성 물질(반복 노출)
분류기준 구분 |
1 |
2 |
구분 1에 해당하는 물질 함유량 |
≥10% |
≥1%, <10% |
구분 2에 해당하는 물질 함유량 |
|
≥10% |
카) 흡인유해성 물질
분류기준 구분 |
1 |
2 |
구분 1에 해당하는 물질 함유량 |
≥10% |
|
구분 2에 해당하는 물질 함유량 |
|
≥10% |
3. 환경유해성에 의한 분류 기준 및 그림문자 등
가.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
(1) 단일물질인 경우 : 단기간 또는 장기간 노출에 의하여 수생생물에게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로서 아래 표의 “유해성 구분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급성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
분류기준 |
그림문자, 신호어 및 유해·위험문구 | ||
유해성 구분 |
세부 구분 기준 | ||
1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LC50(96시간)≤1 mg/l(fish) ② LC50(48시간)≤1 mg/l(crustacea) ③ ErC50(72 또는 96시간)≤1 mg/l(aquatic plant) |
그림문자 |
|
신호어 |
경고 | ||
유해·위험 문구 |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
(나) 만성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
분류기준 |
그림문자, 신호어 및 유해·위험문구 | ||
유해성 구분 |
세부 구분 기준 | ||
1 |
환경독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난분해성물질 또는 생물농축성물질(생물농축계수가 500이상 또는 옥탄올 분배계수가 4 이상인 경우에 한함)인 경우 ① LC50(96시간)≤1 mg/l(fish) ② LC50(48시간)≤1 mg/l(crustacea) ③ ErC50(72 또는 96시간)≤1 mg/l(aquatic plant) |
그림문자 |
|
신호어 |
경고 | ||
유해·위험 문구 |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고독성이 있음 | ||
2 |
환경독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난분해성물질 또는 생물농축성물질(생물농축계수가 500이상 또는 옥탄올 분배계수가 4 이상인 경우에 한함)인 경우(다만, 만성 NOECs >1mg/l 이 아닌 경우에 한함) ① 1<LC50(96시간)≤10 mg/l(fish) ② 1<LC50(48시간)≤10 mg/l(crustacea) ③ 1<ErC50(72 또는 96시간)≤10 mg/l(aquatic plant) |
그림문자 |
|
신호어 |
해당없음 | ||
유해·위험 문구 |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독성이 있음 | ||
3 |
환경독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난분해성물질 또는 생물농축성물질(생물농축계수가 500이상 또는 옥탄올 분배계수가 4 이상인 경우에 한함)인 경우(다만, 만성 NOECs > 1 mg/l 이 아닌 경우에 한함) ① 10<LC50(96시간)≤100 mg/l(fish) ② 10<L(E)C50(48시간)≤100 mg/l(crustacea) ③ 10<ErC50(72 또는 96시간)≤100 mg/l(aquatic plant) |
그림문자 |
없음 |
신호어 |
없음 | ||
유해․위험 문구 |
장기적 영향에 의해 수생 생물에게 유해함 | ||
4 |
난분해성물질 또는 생물농축성물질(생물농축계수가 500이상 또는 옥탄올 분배계수가 4 이상인 경우에 한함)인 경우로서 용해성이 낮아 용해도까지 급성독성이 관찰되지 않은 물질(다만, 만성 NOECs > 1 mg/l 이 아닌 경우에 한함) |
그림문자 |
없음 |
신호어 |
없음 | ||
유해․위험 문구 |
장기적 영향에 의해 수생 생물에게 유해의 우려가 있음 |
(2) 혼합물질인 경우
(가) 혼합물의 환경유해성이 전체로서 시험된 경우 : 그 시험결과를 유해성 판단의 기초로 한다.
(나)혼합물이 환경 유해성 물질인지의 여부가 전체로서 시험되지 않은 경우 : 혼합물에 건강 유해성 물질이 무게비로 전체의 1%이상이라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1) 개별 성분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고 혼합물의 유해성을 결정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유사하게 시험된 혼합물이 있는 경우 : 희석․뱃치(batch)․내삽 또는 유사혼합물의 가교 원리를 적용하여 분류한다.
2) 개별 성분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혼합물의 유해성을 결정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유사하게 시험된 혼합물이 없어 가교 원리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모든 구성성분 또는 일부 구성 성분에 대한 유용한 자료가 있는 경우 : 아래 가산법을 이용하여 분류된 성분의 합계에 따라 분류한다.
분류된 성분의 합계(가산법) |
혼합물의 분류 |
{급성 수생 환경유해성 구분 1에 해당하는 물질 함량(%) × M } >25% |
급성 수생 환경유해성 구분 1 |
{만성 수생 환경유해성 구분 1에 해당하는 물질 함량(%) × M } >25% |
만성 수생 환경유해성 구분 1 |
{만성 수생 환경유해성 구분 1에 해당하는 물질 함량 ×10 × M) + 만성 수생 환경유해성 구분 2에 해당하는 물질 함량(%)} >25% |
만성 수생 환경유해성 구분 2 |
※ M(독성 승률) : 혼합물의 고독성 성분에 대한 독성 기여도 보정을 위한 상수로서 다음과 같다
L(E)C50 값 |
독성 승률(M) |
0.1 < L(E)C50 |
1 |
0.01 < L(E)C50 |
10 |
0.001 < L(E)C50 |
100 |
0.0001 < L(E)C50 |
1000 |
0.00001 < L(E)C50 |
10000 |
(이하 10배씩 계속) |
|
○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의 급성 구분 1, 만성 구분 1, 만성 구분 2로 분류된 성분과 적절한 시험 자료가 있는 성분의 조합으로 구성된 경우 이중 2종류 성분 이상에 대해 적절한 독성 자료가 있다면 아래의 상가식에 따라 성분의 독성 계산값을 산출하고, 이 독성 계산값을 이용해 혼합물의 부분에 급성독성 구분을 할당하여, 그 후 동 계산값을 가산법에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Ci=성분 i의 농도(중량퍼센트)
L(E)C50i=성분 i의 LC50 또는 EC50(mg/L)
n=성분수(i는 1으로부터 n까지의 값을 가진다)
L(E)C50m=혼합물 중에서 시험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는 부분의 L(E)C50
○ 이용 가능한 정보가 없는 성분을 포함한 혼합물인 경우 기존 성분에 기초하여 분류한다.
<별표 2>
1. 예방조치 문구 코드
가.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 |
예방조치문구 | ||||
화학물질의 분류 |
유해․위험성 구분 |
예방 |
대응 |
저장 |
폐기 |
1. 폭발성 물질 |
불안정한 폭발성 물질 |
P201 P202 P281 |
P372 P373 P380 |
P401 |
P501 |
등급 1.1 등급 1.2 등급 1.3 |
P210 P230 P240 P250 P280 |
P370+P380 P372 P373 |
P401 |
P501 | |
등급 1.4 |
P210 P240 P250 P280 |
P370+P380 P372 P373 P374 |
P401 |
P501 | |
등급 1.5 |
P210 P230 P240 P250 P280 |
P370+P380 P372 P373 |
P401 |
P501 | |
2. 인화성 가스 |
구분 1 |
P210 |
P377 P381 |
P403 |
|
3. 인화성 액체 |
구분 1 구분 2 구분 3 |
P210 P233 P240 P241 P242 P243 P280 |
P303+P361+P353 P370+P378 |
P403+P235 |
P501 |
4. 인화성 고체 |
구분 1 구분 2 |
P210 P240 P241 P280 |
P370+P378 |
|
|
5. 인화성 에어로졸 |
구분 1 구분 2 |
P210 P211 P251 |
|
P410+P412 |
|
6.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
구분 1 구분 2 |
P223 P231+P232 P280 |
P335+P334 P370+P378 |
P402+P404 |
P501 |
구분 3 |
P231+P232 P280 |
P370+P378 |
P402+P404 |
P501 | |
7. 산화성 가스 |
구분 1 |
P220 P244 |
P370+P376 |
P403 |
|
8. 산화성 액체 |
구분 1 |
P210 P220 P221 P280 P283 |
P306+P360 P371+P380+P375 P370+P378 |
|
P501 |
구분 2 구분 3 |
P210 P220 P221 P280 |
P370+P378 |
|
P501 | |
9. 산화성 고체 |
구분 1 |
P210 P220 P221 P280 P283 |
P306+P360 P371+P380+P375 P370+P378 |
|
P501 |
구분 2 구분 3 |
P210 P220 P221 P280 |
P370+P378 |
|
P501 | |
10. 고압가스 |
압축가스 액화가스 용해가스 |
|
|
P410+P403 |
|
냉동액화 가스 |
P282 |
P336 P315 |
P403 |
| |
11.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
형식 A |
P210 P220 P234 P280 |
P370+P378 P370+P380+P375 |
P403+P235 P411 P420 |
P501 |
형식 B |
P210 P220 P234 P280 |
P370+P378 P370+P380+P375 |
P403+P235 P411 P420 |
P501 | |
형식 C 형식 D 형식 E 형식 F |
P210 P220 P234 P280 |
P370+P378 |
P403+P235 P411 P420 |
P501 | |
12.자연발화성 액체 |
구분 1 |
P210 P222 P280 |
P302+P334 P370+P378 |
P422 |
|
13.자연발화성 고체 |
구분 1 |
P210 P222 P280 |
P335+P334 P370+P378 |
P422 |
|
14.자기발열성 물질 및 혼합물 |
구분 1 구분 2 |
P235+P410 P280 |
|
P407 P413 P420 |
|
15.유기과산화물 |
형식 A |
P210 P220 P234 P280 |
|
P411+P235 P410 P420 |
P501 |
형식 B |
P210 P220 P234 P280 |
|
P411+P235 P410 P420 |
P501 | |
형식 C 형식 D 형식 E 형식 F |
P210 P220 P234 P280 |
|
P411+P235 P410 P420 |
P501 | |
16.금속부식성물질 |
구분 1 |
P234 |
P390 |
P406 |
|
나. 건강 유해성
분류기준 |
예방조치문구 | ||||
화학물질의 분류 |
유해·위험성 구분 |
예방 |
대응 |
저장 |
폐기 |
1. 가. 급성 독성 물질 - 경구 |
구분 1 구분 2 |
P264 P270 |
P301+P310 P321 P330 |
P405 |
P501 |
구분 3 |
P264 P270 |
P301+P310 P321 P330 |
P405 |
P501 | |
구분 4 |
P264 P270 |
P301+P312 P330 |
|
P501 | |
1. 나. 급성 독성 물질 - 경피 |
구분 1 구분 2 |
P262 P264 P270 P280 |
P302+P350 P310 P322 P361 P363 |
P405 |
P501 |
구분 3 |
P280 |
P302+P352 P312 P322 P361 P363 |
P405 |
P501 | |
구분 4 |
P280 |
P302+P352 P312 P322 P363 |
|
P501 | |
1. 다. 급성 독성 물질 - 흡입 |
구분 1 구분 2 |
P260 P271 P284 |
P304+P340 P310 P320 |
P403+P233 P405 |
P501 |
구분 3 |
P261 P271 |
P304+P340 P311 P321 |
P403+P233 P405 |
P501 | |
구분 4 |
P261 P271 |
P304+P340 P312 |
|
| |
2.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
구분 1 |
P260 P264 P280 |
P301+P330+P331 P303+P361+P353 P363 P304+P340 P310 P321 P305+P351+P338 |
P405 |
P501 |
구분 2 |
P264 P280 |
P302+P352 P321 P332+P313 P362 |
|
| |
3.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
구분 1 |
P280 |
P305+P351+P338 P310 |
|
|
구분 2A |
P264 P280 |
P305+P351+P338 P337+P313 |
|
| |
4. 호흡기 과민성 물질 |
구분 1 |
P261 P285 |
P304+P341 P342+P311 |
|
P501 |
5. 피부 과민성 물질 |
구분 1 |
P261 P272 P280 |
P302+P352 P333+P313 P321 P363 |
|
P501 |
6. 발암성물질 |
구분 1A 구분 1B 구분 2 |
P201 P202 P281 |
P308+P313 |
P405 |
P501 |
7.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
구분 1A 구분 1B 구분 2 |
P201 P202 P281 |
P308+P313 |
P405 |
P501 |
8. 생식독성 물질 |
구분 1A 구분 1B 구분 2 |
P201 P202 P281 |
P308+P313 |
P405 |
P501 |
9. 특정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 |
구분 1 |
P260 P264 P270 |
P307+P311 P321 |
P405 |
P501 |
구분 2 |
P260 P264 P270 |
P309+P311 |
P405 |
P501 | |
구분 3 |
P261 P271 |
P304+P340 P312 |
P403+P233 P405 |
P501 | |
10. 특정표적장기 독성 물질(반복 노출) |
구분 1 |
P260 P264 P270 |
P314 |
|
P501 |
구분 2 |
P260 |
P314 |
|
P501 | |
11. 흡인 유해성 물질 |
구분 1 구분 2 |
|
P301+P310 P331 |
P405 |
P501 |
다. 환경유해성 물질
분류기준 |
예방조치 문구 | ||||
화학물질의 분류 |
유해·위험성 구분 |
예방 |
대응 |
저장 |
폐기 |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 |
급성 구분 1 만성 구분 1 만성 구분 2 |
P273 |
P391 |
|
P501 |
코드 |
예방조치 문구 |
P201 |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 |
P202 |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
P210 |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
P211 |
화기 또는 다른 점화원에 분사하지 마시오. |
P220 |
의류․...․ 가연성 물질로부터 격리·보관하시오. |
P221 |
가연성 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조치하시오. |
P222 |
공기에 접촉시키지 마시오. |
P223 |
격렬한 반응 및 화재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물과 접촉하지 않게 하시오. |
P230 |
(...) 젖은 상태로 유지하시오. |
P231 |
불활성 기체 하에서 취급하시오. |
P232 |
습기를 방지하시오. |
P233 |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
P234 |
원래의 용기에만 보관하시오. |
P235 |
저온으로 유지하시오. |
P240 |
용기·수용설비를 접지·접합시키시오. |
P241 |
폭발 방지용 전기·환기·조명·...·장비를 사용하시오. |
P242 |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를 사용하시오 |
P243 |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 |
P244 |
감압 밸브에 그리스와 오일이 묻지 않도록 하시오. |
P250 |
연마·충격·...·마찰을 피하시오. |
P251 |
압력용기 : 사용 후에도 구멍을 뚫거나 태우지 마시오. |
P260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 흡입하지 마시오. |
P261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
P262 |
눈, 피부, 의복에 묻지 않도록 하시오. |
P263 |
임신·수유 기간에는 접촉하지 마시오. |
P264 |
취급 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으시오. |
P270 |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
P271 |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
P272 |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복을 반출하지 마시오. |
P273 |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P281 |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P282 |
방한장갑·안면 보호구·보안경·...·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P283 |
방화복·방염복을 입으시오 |
P284 |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P285 |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서는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P301 |
삼켰다면 |
P302 |
피부에 묻으면 |
P303 |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
P304 |
흡입하면 |
P305 |
눈에 묻으면 |
P306 |
의류에 묻으면 |
P307 |
노출되면 |
P308 |
노출 또는 노출이 우려되면 |
P309 |
노출 또는 불편함을 느끼면 |
P310 |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P311 |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P312 |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P313 |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
P314 |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
P315 |
즉시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
P320 |
긴급히 (…) 처치를 하시오. |
P321 |
(…) 처치를 하시오. |
P322 |
(…) 조치를 하시오. |
P330 |
입을 씻어내시오. |
P331 |
토하게 하지 마시오. |
P332 |
피부 자극이 생기면 |
P333 |
피부자극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 |
P334 |
차가운 물에 담그거나 젖은 붕대로 감싸시오. |
P335 |
피부에 묻은 물질을 털어내시오. |
P336 |
미지근한 물로 언 부분을 녹이시오. 손상된 부위를 문지르지 마시오. |
P337 |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
P338 |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
P340 |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
P341 |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
P342 |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
P350 |
다량의 비누 및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시오. |
P351 |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
P352 |
다량의 비누와 물로 씻으시오. |
P353 |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시오. |
P360 |
의류를 벗기 전에 오염된 의류 및 피부를 다량의 물로 즉시 씻어내시오. |
P361 |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거나 제거하시오. |
P362 |
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탁하시오. |
P363 |
다시 사용전 오염된 의류는 세척하시오. |
P370 |
화재 시 |
P371 |
대형 화재 시 |
P372 |
화재 시 폭발 위험성이 있음. |
P373 |
화염이 폭발성 물질에 도달하면 불을 끄려 하지 마시오. |
P375 |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거리를 유지하면서 불을 끄시오. |
P376 |
가능하다면 누출을 막으시오. |
P377 |
누출성 가스 화재 시 누출을 안전하게 막을 수 없다면 불을 끄려하지 마시오. |
P378 |
불을 끄기 위해 (…) 을(를) 사용하시오. |
P380 |
주변 지역의 사람을 대피시키시오. |
P381 |
필요하면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
P390 |
물질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누출물을 흡수시키시오. |
P391 |
누출물을 모으시오. |
P401 |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적절히 보관하시오. |
P402 |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시오. |
P403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
P404 |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시오. |
P405 |
밀봉하여 저장하시오. |
P406 |
금속부식성 물질이므로 (제조자 또는 행정관청에서 정한) 내부식성 용기에 보관하시오. |
P407 |
적하물 사이에는 간격을 유지하시오. |
P410 |
직사광선을 피하시오. |
P411 |
반응성이 높은 물질이므로 보관 시 …℃를 넘지 않도록 유의하시오. |
P412 |
50℃ 이상의 온도에 노출시키지 마시오. |
P413 |
반응성이 높은 물질이므로 …㎏ 이상으로 보관중일 때는 ~℃를 넘지 않도록 유의하시오. |
P420 |
다른 물질과 격리하여 보관하시오. |
P422 |
발열성이 있으므로 (…상태)로 보관하시오. |
P501 |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
P231+P232 |
불활성 기체 하에서 취급하고, 습기를 방지하시오. |
P235+P410 |
저온으로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피하시오. |
P301+P310 |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시오. |
P301+P312 |
삼켜서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시오. |
P301+P330+P331 |
삼켰다면 입을 씻어내시오. 토하게 하려 하지 마시오. |
P302+P334 |
피부에 묻으면 차가운 물에 담그거나 젖은 붕대로 감싸시오. |
P302+P350 |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비누 및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시오. |
P302+P352 |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시오. |
P303+P361+P353 |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거나 제거하시오.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시오 . |
P304+P312 |
흡입하여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시오. |
P304+P340 |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
P304+P341 |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
P305+P351+P338 |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
P306+P360 |
의류에 묻으면 의류를 벗기 전에 오염된 의류 및 피부를 다량의 물로 즉시 씻어내시오. |
P307+P311 |
노출되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시오. |
P308+P313 |
노출 또는 접촉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언·주의를 받으시오. |
P309+P311 |
노출되거나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시오. |
P332+P313 |
피부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언·주의를 받으시오. |
P333+P313 |
피부자극성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언·주의를 받으시오. |
P335+P334 |
피부로부터 입자상 물질을 털어내고, 차가운 물에 담그거나 젖은 붕대로 감싸시오. |
P337+P313 |
눈에 대한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언·주의를 받으시오. |
P342+P311 |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시오. |
P370+P376 |
화재 시 가능하다면 누출을 막으시오. |
P370+P378 |
화재 시 불을 끄기 위해 … 을(를) 사용하시오. |
P370+P380 |
화재 시 주변 지역의 사람을 대피시키시오. |
P370+P380+P375 |
화재 시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변 지역의 사람을 대피시키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불을 끄시오. |
P371+P380+P375 |
대형 화재 시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변 지역의 사람을 대피시키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불을 끄시오. |
P402+P404 |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시오.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시오. |
P403+P233 |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 |
P403+P235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저온으로 유지하시오 |
P410+P403 |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
P410+P412 |
직사광선을 피하고 50℃ 이상의 온도에 노출시키지 마시오. |
P411+P235 |
반응성이 높은 물질이므로 보관 시 …℃를 넘지 않도록 유의하시오. 저온으로 유지하시오. |
<별표 3>
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제7조 관련)
1.양 식
|
|
|
제 품 정 보 (물질 명칭 또는 제품 명칭을 기재) | ||
|
|
|
(그림문자 예시) |
신 호 어 : 유해․위험 문구 : |
|
|
|
|
|
|
|
예방조치 문구 : |
|
|
|
|
|
공급자 정보 : |
|
|
|
|
|
2.규 격
가.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별 인쇄 또는 표찰의 크기
용기 또는 포장의 용량 |
인쇄 또는 표찰의 규격 |
용량≥500ℓ |
450㎠ 이상 |
200ℓ≤용량<500ℓ |
300㎠ 이상 |
50ℓ≤용량<200ℓ |
180㎠ 이상 |
5ℓ≤용량<50ℓ |
90㎠ 이상 |
용량<5ℓ |
용기 또는 포장의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이상 |
나. 그림문자의 크기
개별 그림문자의 크기는 인쇄 또는 표찰 규격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림문자가 4개인 경우에는 전체 크기의 4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용량이 적은 용기 또는 포장의 경우에는 최소한 0.5 ㎠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4>
1.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가.제품명(경고표지 상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명칭 또는 분류코드를 기재한다) : 나.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 다.제조자/공급자/유통업자 정보:(공급회사명, 주소, 정보제공서비스 또는 긴급연락 전화번호, 담당부서) |
2.유해․위험성 |
가.유해․위험성 분류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 그림문자 ○ 신호어 ○ 유해․위험 문구 ○ 예방조치문구 다. 유해․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위험성 : (예 : 분진폭발 위험성) |
3.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異名)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함유량(%) |
4.응급조치 요령 |
가. 눈에 들어갔을 때 : 나.피부에 접촉했을 때: 다.흡입했을 때: 라.먹었을 때: 마. 급성 및 지연성의 가정 중요한 증상/영향 바. 응급처치 및 의사의 주의사항: |
5.폭발․화재시 대처방법 |
가. 적절한 (및 부적절한) 소화제 : 나.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예, 연소 시 발생 유해물질)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
6.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
가.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나.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다.정화 또는 제거 방법: |
7.취급 및 저장방법 |
가.안전취급요령: 나.안전한 저장 방법 : (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
8.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가.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 다.개인 보호구 ○ 호흡기 보호: ○눈 보호: ○손 보호: ○ 신체 보호: |
9.물리화학적 특성 |
가.외관(물리적 상태, 색 등): 나.냄새: 다. 냄새 역치 : 라.pH: 마.녹는점/어는점: 바.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사.인화점 : 아. 증발 속도 자. 인화성(고체, 기체)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카. 증기압: 타.용해도: 파.증기밀도: 하. 비중 : 거. n 옥탄올/물 분배계수 : 너. 자연발화 온도 : 더. 분해 온도 : 러. 점도 : 머. 분자량 |
10.안정성 및 반응성 |
가.화학적 안정성: 나. 유해 반응의 가능성 : 다.피해야 할 조건(정전기 방전, 충격, 진동 등) : 라. 피해야 할 물질: 마.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11.독성에 관한 정보 |
가.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 (호흡기) ○ (경구) ○ (눈․피부) 나. 단기 및 장기 노출에 의한 지연, 급성 영향 및 만성 영향 ○ 급성 독성(노출 가능한 모든 경로에 대해 기재) :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 호흡기 과민성 : ○ 피부 과민성 : ○ 발암성 : ○ 생식세포 변이원성 : ○ 생식독성 : ○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 : ○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반복 노출) : ○ 흡인 유해성 : 다. 독성의 수치적 척도(급성독성 추정치 등) : |
12.환경에 미치는 영향 |
가.수생․육생 생태독성: 나.잔류성 및 분해성 : 다.생물 농축성: 라.토양 이동성: 마. 기타 유해 영향 : |
13.폐기시 주의사항 |
가.폐기방법 : 나. 폐기시 주의사항 : (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 : |
14.운송에 필요한 정보 |
가. 유엔 번호 : 나. 유엔 적정 선적명 :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 라. 용기등급 : (해당하는 경우) 마. 해양오염물질(해당 또는 비 해당으로 표기) :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 |
15.법적 규제현황 |
가.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나.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16.기타 참고사항 |
가.자료의 출처: 나. 최초 작성일자 : 다.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 라. 기타 : |
2008. 1. 10
노 동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