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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선생의 편지 제4권 8의 지심신요원(至心信樂願) 편을 첨부합니다)
편지 제4권 8
50독, 지심신요원(至心信樂願)
그동안 하루 1독을 해 오신 분들은 오늘로 누계 50독이 됩니다.
오늘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원’이라는 글자에 초점을 두고, 정신게를 일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원문에《정신게》전문이 실려 있습니다만
해당 편지 4--8이 워낙 장문인 관계로 前略합니다 - 동행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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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명호정정업(本願名號正定業) ⟶ 지심신요원위인(至心信樂願爲因)
성등각증대열반(成等覺證大涅槃) ⟶ 필지멸도원성취(必至滅度願成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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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이유로 後略합니다 - 동행이인)
‘원’은 세 번 나옵니다. ‘건립무상수승원’이나 바로 이어서 나오는 ‘초발희유대홍서’나 모두 법장보살이 마흔 여덟 가지 서원을 세우신 것을 찬탄하는 내용입니다. ‘건립’과 ‘초발’은 모두 동사로서, 그 뒤에 목적어가 왔습니다. 목적어는 각기 ‘무상수승원’과 ‘희유대홍서’입니다. 그런데 무량수경 상권에 보면, ‘초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만, ‘초발무상수승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정신게」와 다릅니다. 즉 신란스님은 무량수경과 달리, 그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무량수경에서처럼 ‘초발무상수승원’이라 하든, 「정신게」처럼 ‘건립무상수승원’이라 하든 그 뜻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을 형용하는 말이 둘 나왔습니다. ‘무상’도 형용사로 쓰였고, ‘수승’도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무상’은 ‘위없다’는 말이니, 최고라는 뜻입니다. 48가지 서원 보다 더 높고 고귀한 서원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찬탄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국토를 만들어서 모든 중생들을 다 불러오게 하겠다는 원보다 더 큰 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공동우승은 허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은메달은 될 수 없습니다. ‘수승’은 ‘수(殊)’가 특수하다는 뜻이고 ‘승’은 이긴다는 뜻입니다. 경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뭔가 뛰어남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승’하다는 말은, 뛰어나다는 뜻이 됩니다.
그 마흔 여덟 가지 서원 중, 「정신게」에서 분명히 제시되는 것은 제18원과 제11원입니다. 이는 그 원의 이름(願名)이 거명되었습니다. 그 부분의 게송을 다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원명호정정업(本願名號正定業)
지심신요원위인(至心信樂願爲因)
성등각증대열반(成等覺證大涅槃)
필지멸도원성취(必至滅度願成就)
이 게송은 「정신게」의 성불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앞의 편지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지심신요원과 필지멸도원에 초점을 두고서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내용이 많으므로 ‘필지멸도원’은 다음 편지로 미루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제18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지요. 이 원은 정토사상에서 가장 중시되는 원입니다. 그래서 ‘원왕(願王)’이라거나 ‘왕본원(王本願)’이라 불렀습니다. 사실상, 정토불교는 제18원의 불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문 원문으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設我得佛, 十方衆生,
至心信樂, 欲生我國, 乃至十念,
若不生者, 不取正覺.
唯除五逆・誹謗正法.
이 중에서 ‘설아득불, 시방중생’과 ‘약불생자 불취정각’은 모든 원에 다 나옵니다. ‘시방중생’에 대한 부분은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 말하자면, 정형구(定形句)입니다. ‘가령 제가 부처가 되더라도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어떤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극락에 ‘태어나지 못한다면 정각을 취하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부처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고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어떤 행위를 한다면 반드시 왕생을 할 수 있도록 담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말하자면, 왕생론입니다. 다만 하나의 단서조항이 있는데, ‘유제오역・비방정법’이라는 말입니다. ‘다만 오역죄와 정법을 비방한 자들은 제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면, 사실상 제18원을 통해서 법장보살이 스스로 성불의 조건으로 내건 것은 ‘지심신요, 욕생아국, 내지십념’이라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심신요’는 지극한 마음으로 신요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한 마음은 정성스런 마음, 한결같은 마음, 잡스럽지 않은 마음입니다. 신요는 믿고서 좋아하다는 말입니다. 요(樂)는 ‘좋아할 요’인데, ‘즐길 락’이라고도 읽습니다. 그런데 ‘신락’이라고 하지 않고, ‘신요’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서 좋아하는 것, 은근히 오래도록 좋아하는 것, 겉으로 거칠게 왁자지껄 좋아하는 것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요는 곧 신심입니다. 믿음입니다. ‘욕생아국’은 곧 아미타불의 불국토에 태어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실제로 신란스님의 해석에서는 ‘지심’, ‘신요’, ‘욕생’을 세 가지 마음이라 합니다. 이른바 ‘대경(大經)의 삼심(三心)’이라는 것입니다.
당나라 선도(善導)대사로부터 호넨(法然)스님으로 이어지는 전수염불의 전통에서는 ‘염’을 숫자 개념으로 봅니다. 즉 십념은 십성(十聲)입니다. 열 번 소리를 내서 ‘나무아미타불’이라 부르는 것뿐입니다. ‘염’을 정신집중으로 보는 해석은, 염불선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신란스님은 그러한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다. 선도대사나 호넨스님이나 다 ‘염불삼매’를 말하고, 염불삼매를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신란스님은 염불삼매를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타력’을 추구한 것이 신란스님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18원은 무량수경 하권에서 한 번 더 설해집니다. 상권에서는 법장보살이 아직 수행 중일 때 세운 서원이므로 인문(因文)이라 하는데, 하권에서는 석가모니부처님의 설법으로 설해집니다. 그래서 과문(果文), 혹은 성취문(成就文)이라고 합니다.
諸有衆生,
聞其名號, 信心歡喜, 乃至一念, 至心廻向, 願生彼國,
卽得往生, 住不退轉,
唯除五逆・誹謗正法.
’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관계를 화살표(⟶)를 써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聞其名號, 信心歡喜, 乃至一念, 至心廻向, 願生彼國’(인) ⟶ ‘卽得往生’(과)
또 하나의 해석은 시간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곧 바로’, ‘즉시’라는 의미입니다. 신란스님은 두 번째 의미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문기명호 (---) 원생피국’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지금 사바세계입니다. 그 사바세계에서, 즉시에 ‘왕생’을 얻는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바세계에서부터 불퇴전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량수경 제11원에서 말하는, 사후에 왕생하여 정정취(불퇴전)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와는 다른 해석이 됩니다. 신란스님의 이러한 해석은 ‘현생 정정취’라고 합니다. 신란스님 특유의 해석인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용수보살의 ‘공의 논리’입니다. 「정신게」의 용수 찬탄에 나오는 ‘억념미타불본원 자연즉시입필정’에서 그러한 현생정정취의 논리를 볼 수 있습니다. 앞의 편지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차이는, 상권의 인문에 없는 말이 하권의 성취문에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聞其名號’입니다. ‘그분의 명호를 듣고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상권의 인문에 상응하는 범본의 제19원에서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mama nāmadheyaṁ śrutvā(저의 이름을 듣고나서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번역자(강승개)가 그 부분을 누락하고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있으면, ‘내지십념’이라는 염불의 행이 아미타불의 이름을 들은 것에 대한 호응(呼應)임이 보다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염불을 하지만, 그것은 먼저 불국토와 아미타불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신란스님은 교행신증 제2 행권(行卷)에서 “귀명은 (아미타불의) 본원이 (우리를) 부르는 명령이라”고 하였습니다. ‘문기명호’라는 표현을 감안한 말임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마흔 여덟 가지 원 전체를 살펴보면, 문명(聞名)은 칭명(稱名)에 앞서는 것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인문 성취문
至心信樂 = 信心歡喜 (---) 至心
欲生我國 = 願生彼國
乃至十念 = 乃至一念
= 廻向
이러한 대비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우선, ‘욕생아국’과 ‘원생피국’은 완벽하게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문의 ‘내지십념’과 성취문의 ‘내지일념’이 같다고 등호(=)를 붙였습니다. 글의 문면(文面)으로만 보면, 서로 다르게 보입니다. 원효스님께서도 무량수경종요에서 다르게 보았습니다. 열 번 외는 것을 좀 낮은 근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한 번 만에 즉득왕생하는 것을 좀 더 수승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그 양자가 같은 말이라고 봅니다. 그 비밀은 ‘내지’에 있습니다. ‘내지’는 그 부분에 뭔가 생략된 말이 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내지십념’을 저는 ‘(일념, 이념, 삼념, 사념, 오념, 육념, 칠념, 팔념, 구념), 십념’으로 봅니다. ‘일념’부터 ‘구념’까지를 다 생략하면서, 하는 말이 ‘내지’입니다. 즉 왕생을 위하여 염불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횟수로 말하면 ‘한 번’만 해도 좋고, ‘열 번’을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열한 번’ 이상 더 많이 해도 좋습니다. ‘내지일념’의 경우 역시 ‘(십념, 구념, 팔념, 칠념, 육념, 오념, 사념, 삼념, 이념,) 일념’으로 봅니다. 괄호 속 부분까지를 같이 생각해 보면, 인문의 ‘내지십념’이나 성취문의 ‘내지일념’이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문제는 인문의 ‘지심신요’라는 말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한 인문에는 ‘회향’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강승개 역본 무량수경에서는 인문에 ‘회향’이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이역본(異譯本) 중 『무량수여래회에서는 인문에도 ‘회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若我證得無上覺時, 餘佛刹中諸有情類,
聞我名已, 所有善根, 心心廻向, 願生我國, 乃至十念,
若不生者, 不取菩提,
唯除造無間悪業誹謗正法及諸聖人.
이를 강승개 역본과 비교해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승개 역본에서는 ‘저의 이름을 듣고 나서’라는 말이 없는데, 무량수여래회에서는 ‘문아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의 이름을 듣고 나서’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점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회향’의 문제입니다. ‘소유선근, 심심회향’이라는 구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선근을 마음과 마음으로(혹은 찰나찰나마다, 심 = 念 = 찰나) 회향하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강승개 역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범본에서는 있습니다. ‘선근들을 회향한다면(kuśalamūlāni ca pariṇāmayeyus)’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강승개 역본에서도 상권의 인문에서는 ‘회향’이라는 말이 없지만, 하권의 성취문에서는 ‘회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심환희 (---) 지심회향’인데, 이 부분은 상권의 ‘지심신요’와 대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신요’를 ‘신심환희’와 같다고 보고, ‘지심’을 ‘지심’으로 대응시키면, 남는 것이 ‘회향’이 됩니다. 범본에서는 이 ‘회향’이 ‘신심환희(=신요)’와 ‘지심’과 함께 연동(連動)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범본에서는 ‘지심에 의하여, 신요(=신심환희)와 함께 함에 의하여(adhyāśayena prasādasahagatena)’라고 표현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신요라는 마음의 상태를 갖고서, 그것을 왕생극락을 위하여 회향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향이라는 말로 번역된 것으로 봅니다. 범본의 상권에서는 문자 그대로 ‘회향’에 해당하는 말이 나왔으며, 하권에서는 의미상 회향으로 볼 수 있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둘을 무량수여래회에서는 둘 다 ‘회향’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왜 강승개는 상권의 인문에서 ‘선근들을 회향한다면’이라는 말을 번역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20원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이 이야기는 지난 번 편지 6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더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하권의 성취문에서 중요한 것이 ‘회향’인데요. 그 회향을 신란스님은 특별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유제조항을 제외한 부분만을 다시 한 번 더 제시해 봅니다.
諸有衆生,
聞其名號, 信心歡喜, 乃至一念, 至心廻向, 願生彼國,
卽得往生, 住不退轉,
이 번역은 보통 같으면, 아니 한문 문법에 따라서 옮긴다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중생들이
그 명호를 듣고서 신심이 나서 기뻐하면서 (십념, 구념, ---) 일념을 하 여 지극한 마음으로 회향하고 저 나라에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곧 왕생을 얻어서 불퇴전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신란스님만은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문법과는 다르지만, 과감하게 당신 나름의 해석학적 안목으로 새로운 번역을 제시합니다.
모든 중생들이
그 명호를 듣고서 신심이 나서 기뻐하면서 (십념, 구념, ---) 일념을 하 며, (아미타불께서) 지극한 마음으로 회향해 주실 것이니, 저 나라에 태어나 기를 원한다면,
곧 왕생을 얻어서 불퇴전에 머물게 될 것이다.
한문 문법으로 본다면, 중간에 행위의 주체가 변경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여전히 ‘제유중생’이 행위주체로서, ‘즉득왕생하여 주불퇴전하게 될 것이다’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신란스님은 중간에 행위의 주체를 한 번 바꿉니다. 왜냐하면 회향의 주체는 ‘제유중생’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중생은 회향을 할 수 없습니다. 불회향(不廻向)입니다. 회향은 오직 아미타불만이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중생은 불회향이고, 아미타불만 회향입니다. 그래서 ‘지심회향’이라는 행위의 주체는 아미타불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신란스님의 관심석(觀心釋)입니다. 관심석이라는 것은, 문장의 의미를 문자 안에서만 찾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보다는 더 깊이 ‘마음’의 차원을 보는 것입니다. 아미타불이 18원을 통해서 나타내려는 ‘그 마음’을 관찰하신 것입니다. 만약 중생의 회향이 맞는다고 한다면, 정토신앙은 타력신앙에 철저할 수 없게 됩니다. 중생의 회향이 아니라 아미타불의 회향이기에, 우리는 그저 그분의 회향에 감읍(感泣)하여 호응하는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감읍을 ‘신요’라고 표현하고 ‘신심환희’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원을 지심신요원이라 부르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18원의 이름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스승 호넨스님은 ‘염불왕생원’이라 하였습니다. 물론 그 이름을 신란스님께서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에 덧보태어서 새로운 이름을 더 작명합니다. 교행신증 제3 신권(信卷)에서 “이 대원은 선택본원이라 이름하고, 또한 본원삼심(本願三心)의 원이라고 이름하고, 다시 지심신요의 원이라 이름하고, 역시 왕상신심(往相信心)의 원이라고도 이름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조선시대 말 호은유기(虎隱有璣)는 신편보권문(新編普勸文)에서는 십념왕생원(十念往生願)이라 하였고, 나무아미타불의 저자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는 범부성불원(凡夫成佛願)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러한 이름 역시 옳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의 새로운 원명을 제시해 봅니다. 아미타불께서 우리들에게 염불을 권유해 주신 원이라는 뜻에서 권진염불원(勸進念佛願)이라는 의미 역시 있을 것으로 보아서입니다.
이러한 이름이 다 옳지만, 그 중에서도 신란스님의 ‘지심신요원’은 아미타불의 타력에 대한 인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제18원을 평가한 것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원’자가 들어가는 또 다른 원, ‘필지멸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원입니다.
오늘도 편지가 길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원이라서 자세히 살폈음을 양해 바랍니다. 물론, 더 드릴 말씀이 남았으나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2021년 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