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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하진정 : 일명 수면마취이다.
<기사 내용 요약>
의료법 개정으로 2023년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됨.
전신마취 등 의식 없는 환자를 수술할 때 환자나 보호자가 미리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게 됨. 촬영 영상은 적어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함.
도입 논의 배경 : 2016년 수술 중 과다 출혈 등으로 숨진 고 권대희 씨 사고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함 = 대한의사협회
영상 보관 기간이 짧은데다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짐 = 환자단체
현 상황 : 영상 관리나 유출 가능성에 대해선 환자와 의사단체 모두 우려하고 있는 상황
<나의 생각>
의학 이슈를 접했을 때, 자주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이다. 작년 세특을 적었을 때,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던 선배님도 이러한 이슈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고, 설치가 의무화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제를 다음과 같이 잡았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CCTV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는 전신마취나 의식하진정 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이 대상이다. 또한 수술실에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아닌 고해상도 CCTV를 설치해야 하며,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수술을 받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나타나게 설치해야 한다. 게다가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리는 것과 촬영을 요청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촬영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촬영 거부에 관한 사항도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앞서 기사문을 요약했던 것처럼 이와 관련된 논쟁이 많은데, 바로 예외 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나도 공감을 많이 가졌는데, 많은 의료진이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CCTV 설치 의무화가 되긴 하였지만, 거부 내용이 많아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었기 때문이다. 예외 조항이 많으면 가이드라인이 존재해도, 의료진과 환자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환자나 의료진이 CCTV 촬영을 거부했을 때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다. 또한 환자 입장에서 볼 때 많은 예외 조항은 CCTV가 촬영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며, 촬영 중단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실수나 오류로 인해 의료 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위반할 가능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이러한 가능성을 생각하고 이런 정책을 시행했을까? 라는 답답함이 존재했다.
여기서 내릴 수 있는 나의 결론은 ‘CCTV 설치 의무화를 분명히 해라’가 될 수 있다.
먼저 선천적으로 내릴 수 있었던 것은 ‘CCTV 설치 의무화 찬성’인데, 대리수술이 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사고 소송 증가 및 수술실 안에서의 범죄 관련 증거 자료 수집이 어려워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러한 사고 방지책으로 CCTV가 적당하는 점에서 나는 찬성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법적으로 시행된 CCTV 설치 의무화가 좀 더 환자들에게 우호적인(대체로 환자측에서 이러한 정책을 악용할 수 없을 정도로만 거부 원칙을 설정한)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