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간질(Epilepsy) -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 인정
2. 신경병성통증 중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당뇨병성 신경병증(Diabetic neuropathy).
thioctic acid(또는 α-lipoic acid) 경구제(품명:뉴로텍정 등)와의 병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1차적으로 삼환계 항우울제(amitriptyline 등) 또는 항전간제(carbamazepine 등) 투여 후에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인해 상기약제를 투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통증이 동반된 경우에 gabapentin 경구제 투여시 thioctic acid(또는 α-lipoic acid)경구제와 병용투여를 인정함.
나. 대상포진후 신경통(post-herpetic neuralgia)
lidocaine 패취제(품명:리도탑패취)와 병용투여 시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spinal cord injury)
라.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 Compelx regional pain syndrome)
마. 다발성 경화증, 파브리병
바. 척추 수술후 통증증후군(post spinal surgery syndrome)
사. 절단 등으로 인한 신경병성 통증(환상통, 단단통)
아. 삼차신경통(1차적으로 다른 약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인해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자.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암성통증 관련 사용 권고안」참조 인정)
(시행일 : 2007.6.1)
※ 관련근거
- lidocaine 패취제(품명 : 리도탑패취)의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안)
- Ian Gilron, C et al. Neuropathic pain: a practical guide for the clinician. CMAJ August 1, 2006; 175 (3).
■ 개정사유
‘대상포진후 신경통증 완화’에 허가받은 lidocaine 패취제가 신규등재될 예정임에 따라 동일한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경구약제(gabapentin 또는 pregabalin)와의 병용투여에 대해 관련학회 의견 및 참고문헌 등 참조하여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lidocaine 패취제와 gabapentin 경구제와의 병용투여는 근거자료가 미약한 점 감안하여 상기약제를 병용투여시 한가지 약제는 전액 본인부담토록 하였습니다.
■ 종전고시 : 고시제2007-22호(2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