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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누구든지간에 헌법 제1조, 제11조, 제13조, 제24조, 제37조, 제67조, 제114조를 위반하면서 불법전자개표기를 가동하여 공직선거를 치루는 것은 형법제87조 국헌문란의 내란죄가 되므로 반란수괴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명박이 한틀시스템이 만든 불법전자개표기 HDP-2500v로 박근혜 불법당선시킨게 온천하가 다 아는 일인데 이게 내란죄가 아니면, 이석기가 어린아이들 부인네들 모아놓고 계모임 파티한게 역적질인가?
이명박 박근혜가 명백한 역적질 했는데 내란범으로 사형시켜라 목소리 높이지 못하고 겨우 이명박 구속 박근혜 퇴진 외치는 개자슥들도 똑같은 역적놈들이다.
여러분은 이명박 박근혜가 내란범 역적놈년으로 인정하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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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지배받는 한틀시스템 제작 HDP-2500v(투표지 분류기) : 투표는 수작업으로 하고, 개표만 전산조직인 투표지분류기를 사용, 조달구매목록에 올라와 있음)
왜? 한틀시스템에서 만든 전자개표기 HDP-2500v가 불법전자개표기인줄 아십니까?
전자개표기 제작규정인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를 만들때 국회교섭단체를 가진 정당간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제작당시 정당간의 합의 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자체규정위반의 불법장비를 만든 경우입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조영식이 국회에서 거짓증언했다가 들통이 나서 자진사퇴하고 퇴직했는데, 친일매판자본 삼성에버랜드에 총괄사장으로 취직해서 선관위 근무할때보다 더 호의호식하며 떵떵거리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친일파 역적놈 자본이 선관위 마피아의 뒤를 봐주면서 선거부정을 획책하였다는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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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자개표기 HDP-2500v를 사용하면 왜 위헌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 봅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불법전자개표기를 가동하면,
① 대힌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닌 선거조작공화국이 된다(이미 되뿟따)
②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는게 아니라 불법전자개표기 조작질로부터 나온다(이미 나왔뿟따-박근혜)
제1조 ① 대한민국은 선거조작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중앙선관위에 있고, 모든 권력은 불법전자개표기 조작질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헌법 제1조를 바꾸어야 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게 헌법 제1조 위반 위헌입니다. 명백한 위헌사태에 대하여 부정할 근거나 자료가 있으면 반박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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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조에 대하여 왜 위헌인지 살펴봅시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11조는,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즉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나나 못나나, 부자나 가난한자나 상관없이 국민 1인 1표제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즉 국민이 1표를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을 보장했으면 개표참관할 권리도 똑같이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불법전자개표기 가동 개표장 개표 선거제도는 국민의 평등권을 심대히 침해합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연평도 백령도 2곳에 개표장을 운용하고 불법전자개표기 2대를 운용하면서 공직선거법 제181조에 따라 개표참관인 6명을 참관시킵니다.
개표기 1대당 3인이 개표참관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는 불법전자개표기 15대를 가동합니다.
그러나 법 제181조에 따라 개표참관인 6명이 참관하기 때문에 6대의 개표기는 개표참관이 되지만 나머지 9대의 개표기는 개표참관없이 개표가 이루어져 불법이므로 전체 선거무효상태로 개표가 이루어 집니다.
즉 개표기 1대당 0.4인이 참관하고 있습니다.
한산이 있는 경남 밀양은 개표기 4대를 운용하고 참관인 6인이 참관해서 개표기 1대당 1.5인이 참관합니다.
개표기 1대당 어떤곳은 3인. 어떤곳은 0.4인, 어떤곳은 1.5인이 참관하도록 하는 선거제도는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왜 위헌이 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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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2002년부터 사용했던 한틀시스템의 불법전자개표기 HDP-2500v기종에 대하여 정보가 너무 많이 유출되고 박근혜 불법당선에 사용했기 때문에. 완전범죄를 노리고자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및 동법 제278조 제4항을 2014.1.17일 개정해서 법적으로 사용의 길을 열어 놓았으나,
미루시스템즈 불법전자개표기 MRS3100 기종은 2013년 3월 13일 제작 내부결재가 시작되어 1378대 제작 되었으므로 소급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의해서 위헌이 됨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터치스크린에 의한 투표즉시 개표용 전자 투․개표기 EVM 과 6.4 지방선거 사전투표제에 사용하는 선거인명부 조회기 PEV 1000v1는 2006년 10월에 조달구매 되었으므로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사용되는 모든 전산조직 전산장비는 공직선거법 및 헌법 위반 위헌내란죄에 해당함을 깊이 인식하여 온 국민이 선거 보이콧을 하던지 집단선거무효소송을 들어가는게 백번 지당하다고 봅니다
공무원노조 인터라넷에 절친들과 격한 논쟁을 하던중에 헌법 제13조 소급입법 금지윈칙에 의해 또 위헌에 걸리는 조항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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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4조 위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예, 맞습니다.
헌법 제24조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선거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헌법 제11조 평등권에 따라 1인 1표제로 투표에 참여합니다.
선거권은 1인 1표도 투표에 참여하는것도 선거권이지만, 개표장에서 개표참관하는 것도 명백한 선거권이기 때문에 개표참관을 공직선거법 제181조에 의거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헌법 제11조 조항에서 보듯이 서울 강남구 같이 불법전자개표기 15대를 가동하면서 개표참관인 6인을 참관시키는것은 명백한 선거권 침해로 헌법 제24조 위반 위헌입니다.
이거는 외형적으로 드러난 객관적 위헌사태를 말하고 있구요,
개표장 내부로 들어가보면, 개표하는 라인을 개함반이라하는데 강남구의 경우 개함반 15열까지 운용했다는 것이고, 현행 불법전자개표기 가동 개표제도에서는 개함반 1열당 최소한 6인의 개표참관인이 필요합니다. 즉 강남구의 경우 15반*6인= 90인이고 2교대 참관원칙이니까 개함반 15열에 개표참관인 180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옹진군의 경우 개표기 2대에 개표참관인 6인이니까 완전한 참관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2열*6인*2배수 = 24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181조에는 6인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전자개표기 가동하면 무조건 헌법 제24조를 침해하는 위헌사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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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헌법 제37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제37조는 법률이 없어도 헌법이 정한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헌법 제1조, 제11조, 제13조, 제24조를 침해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법률에 정하지 아니해도 침해할 수없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선거권)을 위법한 선거관리로 심대하게 침해 했으므로 헌법37조에 명한 법률이 없어도 국민의 기본권 선거권(참정권)을 침해하면 안된다는 헌법정신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명백한 위헌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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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헌법 제67조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대통령 뿐만 아니라 이 조항에 의해서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를 뽑습니다.
보통선거로 뽑습니다.
평등하게 뽑습니다.
직접선거로 뽑습니다.
비밀선거로 뽑습니다.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불법전자개표기로 계수조작해서 치루는 선거는 보통선거가 아닙니다. 특수선거에 해당합니다.
보통선거는 국민이 직접 투표하면 개표장에서 손으로 일일이 세어서 정확히 계표해서 치루는 선거가 보통선거이고, 불법전자개표기를 가동해서 표수를 조작하고 국민을 속이는 선거는 특수선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통선거 위반 위헌입니다.
또 헌법 제11조 조항에서 살펴보았듯이 평등선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투표만 1인 1표제로 운용하면 평등선거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의 참정권은 개표권까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표장에서 불법전자개표기 가동하면서 개표참관을 제대로 시키지 않는 것은 평등선거가 아닌 불평등선거입니다.
해서 현행 불법전자개표기 가동 선거제도는 보통이 아닌 특수선거, 평등이 아닌 불평등 선거이므로 헌법 제67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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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헌법 제114조 위반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7장 선거관리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헌법 제114조가 생긴 연원은 이승만 역적놈의 3.15 부정선거 때문에 4.19혁명이 일어나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는 목적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라고 만든 헌법기관입니다. 이 헌법기관을 불법전자개표기를 가동하면서공정한 선거를 하지 않으므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위헌이 되는 것입니다.
헌법 제114조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 지므로 헌법기관 선거관리위원회법을 한번 알아봅시다.
선거관리위원회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정한 선거를 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 졌는데 헌법체계를 어기고 불법전자개표기를 가동하여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여 문재인의 표를 100표당 1표씩 훔쳐서 51:49로 만들어서 대통령자리를 도둑질하여 박근혜에게 주어버리는 만행을 저지르므로 헌법 제114조 선거관리위원회설치 정신을 명백하게 위반한 위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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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한틀시스템이 제작한 불법전자개표기 HDP2500v를 가동하는 현행 선거제도가 헌법 제1조, 제11조, 제13조, 제24조, 제37조, 제67조, 제114조를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 선거제도이고 이는 형법 제87조 및 제91조에 의거 내란죄가 명백하고 내란죄를 범하며 이명박이 박근혜를 불법당선시킨게 인정되고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명박구속 박근혜 퇴진을 외치면 안됩니다. 오로지 모든구호는 “이명박 박근혜 형법 제87조 위반 내란범 반란수괴 사형시켜라”고 외치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명박 박근혜는 형법 제87조 위반 내란범 반란수괴다. 사형시켜라”
이렇게 외치지 못하는 종자는 내나 역적놈과 동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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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렇게 불법전자개표기 가동 선거제도의 위헌성을 부각해 놓고 형법을 한번 살펴봅시다.
형법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누구든지간에 헌법 제1조, 제11조, 제13조, 제24조, 제37조, 제67조, 제114조를 위반하면서 불법전자개표기를 가동하여 공직선거를 치루는 것은 형법제87조 국헌문란의 내란죄가 되므로 반란수괴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명박이 불법전자개표기HDP-2500v로 박근혜 불법당선시킨게 온천하가 다 아는 일인데 이게 내란죄가 아니면 이석기가 어린아이들 부인네들 모아놓고 계모임 파티한게 역적질인가?
이명박 박근혜가 명백한 역적질 했는데 내란범으로 사형시켜라 목소리 높이지 못하고 겨우 이명박 구속 박근혜 퇴진 외치는 개자슥들도 똑같은 역적놈들이다.
여러분은 이명박 박근혜가 내란범 역적놈년으로 인정하시는가?
이명박 박근혜를 반드시 사형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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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지금까지는 지난 선거제도가 헌법 제1조, 제11조 평등권, 제13조 소급입법금지, 제24조 참정권, 제37조 기본권제약금지, 제67조 직접비밀무기명평등선거 위반, 제114조 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위반총 7개 항의 위헌이 발견되었고 그 위헌성에 관하여 살펴보았읍니다.
이제는 오는 6.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금년 1월 17일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을 개정했습니다.
선관위가 선거법 본조항에 기계 또는 전산조직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부정 선거시비를 벗어나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번에 도입되는 미루시스템즈 전자개표기 MRS3100 또한 국회교섭단체를 가진 양당의 합의 없이 도입되므로 명백한 불법장비라서 사용할 수 없음이 자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미루시스템즈 전자개표기 MRS3100 를 전자개표기가 아닌 기계라고 주장하고 법원도 기계로 판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중앙선관위에 미루시스템즈 전자개표기 MRS3100 에 관한 자료를 정보공개 요청해서 많이 확보해 주시고 자료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관위의 헛점을 분석해 봐야 6.4 지방선거가 얼마나 불법으로 치루어 지는지 알 수 있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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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의 지배를 받는 EVM
(터치스크린에 의한 투표즉시 개표용 전자 투․개표기), 조달구매목록에 올라와 있음)
더 중요한 지점은 이번 6.4 지방선거부터 부재자투표가 없어집니다.
불법전자개표기보다 더조작가능성이 높고 한번 조작해버리면 증거가 남지않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불법전자투표기 EVM”을 도입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선거인명부 조회기 PEV 1000v1”를 도입하여 사전선거를 치룬다고 합니다.
종이에 투표하고 전자개표기로 카운터하면 투표용지라도 남지만, 전자투표기로 투표하면 화면에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순간 화면에는 유권자가 찍은 후보를 깜빡깜빡 표시를 하겠지만, 이 신호가 컴퓨터 CPU를 통해서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고 중앙선관위로 전송될때 과연 누구 후보를 카운터 하고 기록했는지 증거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중앙선관위야 또 사탕발림소리로 프로그램이 정직하고 정확하고 신속하니 국민들은 믿어달라고 쌩 쑈를 하겠지만, 지난 세월 불법전자개표기로도 표수조작하여 대통령자리를 도둑질 해쳐먹는 역적놈 선관위마피아 조직이 도둑질하면 증거자료가 전혀 안남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불법전자투표기로 표수 조작 안한다는 말을 믿어라해서 믿을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사용하는 불법전자투표기 EVM은 공직선거법 제181조에서 명한 개표참관 과정이 생략되는 불법선거입니다. 국민의 참정권중 하나인 개표참관권을 원천적으로 무시 봉쇄해서 헌법 제24조를 위반하는 위헌 내란범죄이니 반드시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관위에 전화해서 불법전자투표기 EVM 사용하기 위하여 “선거인명부 조회기 PEV 1000v1”을 사용하는 것은 위헌 내란범죄니까 중지하라고 강력하게 항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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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가 언제인지 는 불명확하지만, 언젠가는 도입하고자 1992대나 제작해 놓은 터치 스크린 방식의 불법전자투표기 EVM 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EVM 제작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78조입니다.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58조제2항·제3항 및 제218조의18제3항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178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7. , 2005.8.4. , 2014.1.17. >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8.4. >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 [본조신설 200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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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78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터치스크린방식 전자투표 즉시 개표기 EVM ”도 제작하려면 국회 교섭단체를 가진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당간의 합의를 거쳐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EVM을 만든 2005년 당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사이에 합의 없이 중앙선관위가 일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불법장비라서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처박아 둔 상태였는데, 이제와서 갑자기 사용하려는 저의가 무엇이겠습니까?
박근혜 불법선거 자료가 너무 많이 노출되니까 전자개표기에서 전자투표기로 갈아타고 완전범죄를 노리고 치고 들어오는 경우 입니다.
http://cafe.daum.net/ielectionn/Ic0x/6
중앙선관위 2차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1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는 지난 2005년부터 전자투표사업을 추진하여 2006년 10월에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기를 제작(1,992대)하였습니다. 공직선거에 전자투표도입은 정치권과의 협의를 전제로 하나, 아직까지 공직선거에 전자투표도입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현재 터치스크린투표는 공직선거를 제외한 위탁선거(정당당내경선, 농수축협 조합장선거)와 초중고등학교 선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분명히 정당간 합의가 없어서 농.수.축협 조합장선거와 정당간 내부경선에 사용하는 불법장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장비를 공직선거에 사용하면 선거차제가 무효가 되고 위헌이므로 이미 내란음모 및 실행에 들어갔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란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위원장 대법관 이인복을 사형시켜야 합니다. 이점 분명히 하고 넘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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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시스템하에서는 국회 양당간의 합의를 거쳐서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만들고 협의회에서 각종 제작 규정을 확정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장한 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해서 제작해야 합법적인 장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직선거관리규칙은 2000. 2. 16일 법제278조가 제정된 이후 한번도 전자선거추진단 구성에 관한 조항과 전자투표기 제작에 관한 조항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국회 양당간의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전자선거추진협의회가 만들어 지지도 않았으므로 공직선거관리 규칙 제정도 안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불법장비인 “터치스크린 방식의 불법전자투표 즉시 개표기 EVM”이 이번 6.4 지방선거에 도입되고 사용됩니다.
이는 위헌이고 불법선거이니 선거무효입니다.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하여 항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용을 막읍시다.
이번에 못 막으면 다음 총선과 대선에 반드시 도입해서 증거가 남지 않는 완벽한 불법선거를 획책할 것이고 이제는 중앙선관위 마피아 역적놈 입맛대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골라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이 고착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격렬하게 반대해서 중앙선관위 마피아 역적놈을 싸그리 없앱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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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17일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본 선관위 역적질 완전범죄 기도 내용 분석
http://cafe.daum.net/ielectionn/Ic0x/22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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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58조제2항·제3항 및 제218조의18제3항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178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7. , 2005.8.4. , 2014.1.17. >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신설과 제278조 제4항 개정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78조 제2항은 예전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내용을 글자 한자도 안틀리고 그대로 복사해 와서 올린 것이고, 제278조 제4항은 이미 만들어 진 터치스크린 방식 불법전자투표+개표기 EVM을 국회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의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6.4 지방선거에 터치스크린 방식의 불법전자투표기 EVM을 도입해도 무방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을 개악했고, 국회 각당 개자슥들 친일매국역적놈 후손집합당 패거리들이 인정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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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러면 우리 국민은 대항할 방법이 없느냐?
외형적으로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마피아의 승리이고 국민국가 대한민국 국민의 참패입니다. 정말로 갑갑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손 놓고 있을 한산이 아닙니다. “천하의 한산”이 괜히 천하의 한산이겠습니까?
그 사이 중앙선관위와 물밑으로 엄청난 투쟁을 전개하며 자료를 축적해 놓았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답니다.
한산이 깔아놓은 지뢰를 밟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자폭했습니다.
지난해 2013.11.0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2과가 이미 답변하기를 http://cafe.daum.net/ielectionn/Ic0x/6
“터치스크린방식 불법전자개표기 EVM 1992대는 2005년도에 중앙선관위가 불법제작을 획책하여 2006년 10월 조달납품받았는 바”, 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일인 2014. 1.17일 이전에 만들어진 불법전자개표기이므로, 공직선거법 개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용하면 불법장비이므로, 대법원 2003수26 판례에 의해서 불법장비를 사용한 선거는 선거원천무효에 해당한다고 이미 고백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자폭한 사실을 모릅니다. 이번 6.4 지방선거무효소송이 전국단위로 붙고 온 국민이 다 알아서 분노가 폭바발하면 그때사 날카로운 파편이 자기몸을 온전신에 관통하고 지나간 것을 깨닿게 될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감쪽같이 몰라야 정상이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4 지방선거 무효소송에 들어가면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과 제278조 제4항의 위헌성을 들어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바로잡도록 노력 해야 할 것입니다.
뜻있는 국민들의 성원과 투쟁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