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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카카오톡에 '목숨을 끊을지도 모른다' 알리고 자살
올해 들어 대구에서만 8명째…경찰, 학교폭력 여부 조사 중
연합 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2-06-04 오전 9:32:26
대구에서 또 고교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중학교 2학년 A(당시 14세)군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진 뒤 대구에서만 6개월 사이에 자살한 중ㆍ고교생은 8명으로 늘었다.
지난 2일 오후 7시 5분께 대구시 수성구 H아파트 화단에 모 고등학교 1학년 K(16)군이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이 아파트 경비원 정모(70)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파트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결과 K군이 혼자 승강기를 타고 아파트 15층에서 내린 것을 확인했다.
사고 현장에서는 유서나 휴대전화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유품은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K군은 숨지기 직전 카카오톡으로 자신이 가입해 있는 축구클럽 회원에게 '목숨을 끊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K군이 자신의 컴퓨터에 "죽고 싶다"는 등 일기 형식의 글을 남긴 점 등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K군의 유가족은 "지난 1월 K군이 같은 중학교를 졸업한 선후배들로 구성된 축구동아리에서 구타를 당해 고막을 크게 다쳐 가해 학생 부모들과 합의를 한 적이 있다"며 "당시 괴로운 심정을적은 쪽지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K군은 학교 성적이 우수하고 축구를 좋아해 축구클럽에서 활동했다고 한다.
경찰은 유가족과 친구, 학교 관계자 등을 상대로 K군의 숨진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K군이 학교 폭력에 시달려는 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장애인은 언제까지 동정의 대상이어야 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애인, 사회적 약자에서 복지국가 주체로
현근식 지체장애2급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위원 기사입력 2012-06-04 오전 11:12:23
2010년 6.2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복지국가에 대한 논쟁이 여기저기에서 물밀 듯이 터져나왔다. 여전히 남유럽의 경제 위기를 예를 들며, 복지국가를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빈부의 격차를 복지로 보완하자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이제 핵심 과제는 누가 사회적 연대를 통해 복지국가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있다. 이를테면 노동연대, 시민연대, 복지연대 등 다양하고 강력한 복지동맹이 형성될 때에만 복지국가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혜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장애인
이 과정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하나인 장애인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할까? 장애인은 어떤 면에서 산업화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의 대표적인 낙오자이며 부적응자의 위치로 전락해버렸다. 이는 최근까지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생산과 노동에서 배제되는 장애인은 결국 경제적으로 절대빈곤층으로 떨어지고 그로 인해 사회가 도움을 줘야하는 존재, 누군가가 부양해야하는 부담 가득한 사회의 군더더기로 전락한 것이다.
국내에서 이런 현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동정이나 시혜가 가득한 정부의 시책사업이나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을 보면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게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나타난다. 아직도 사회 한 쪽에서는 사랑의 리퀘스트라는 모금 방송이 장애인을 철저하게 동정의 대상물로 그려 기부행위를 촉발시키는 데 활용하고, 정치인들은 명절 때가 되면 장애인 생활시설에 방문하여 사진 찍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한 하루를 과시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장애인들에게 동정과 시혜의 태도로 선별적 복지정책을 펼쳐왔다. 기초생활보장 정책은 물론이고 장애인 연금 등 소득보장 정책 또한 절대빈곤층인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공공부조 성격의 직접 급여로 지원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인 많은 장애인들은 그 연금을 받기위해 아무런 꿈도 없이, 일할 욕구조차 없이 적은 지원금에 목메고 있다.
이는 대표적인 선별적 복지이다. 정부 시책 중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대부분 이런 경우이다. 장애인 의료비도 그렇고 특별공급 임대주택 또한 마찬가지이다. 마치 정부는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특별히 배려해서 빈곤을 탈피하게 해주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동정어린 시책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복지지출의 1.5%에 불과한 장애인예산
2012년 예산안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은 약 92조 원이다. 올해 정부예산이 325조 원이니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8.3%이다. 그렇다면 이중 장애인 예산은 얼마일까?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지난 2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중앙정부 장애인예산은 총액 1조4176억 원이다. 금액이 조 단위가 넘으니 매우 많은 예산처럼 느껴지지만 이는 전체 복지예산의 1.5%에 불과한 금액이다. 올해뿐만 아니라 몇 년간 계속 제자리 수준이다.
현재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은 대표적인 것으로 장애인 연금이 있다. 2011년 장애인 연금의 수급자는 24만4527명이며 예산은 국비 2887억 원, 지방비 1449억 원을 합쳐 4336억 원이다. 그런데 장애인연금의 수급률은 전체 등록 장애인인구 250만 명의 10%도 되지 않으며, 대상자인 1,2급 장애인의 약 50% 수준이다. 24만4527명의 절대 빈곤층인 장애인 1명이 한 해 받는 연금은 연 177만 원 정도이다. 이 수준의 연금이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의 결과이다. 절대빈곤층인 저소득장애인들을 목숨만 겨우 연명할 수 있게 해놓은 꼴이다. 더구나 장애인이지만 경증이라는 이유로 연금에 훨씬 못 미치는 수당을 받는 장애인은 약 31만 명이다. 그 외 200만 명 정도의 장애인을 위해 국가에서 책임지고 있는 소득보장 정책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더욱 열악하다.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 수급권자 장애인 수는 약 9만8000명 정도이며 예산은 국비 258억 원, 지방비까지 합치면 378억 원이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비의 부담이 매우 크다. 그래서 의료비 지출이 소득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문제는 의료 수급권자 장애인을 제외한 약 240만 명의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의 부담조차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사회와 국가에 바라는 요구사항'이라는 항목에 항상 소득보장과 함께 의료지원이 다른 복지욕구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같은 풀뿌리 운동이 성공하기를 절실히 바라는 것은 이런 이유이다. 일부 장애인의 경우 기초 수급권보다는 의료 수급자에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절대 빈곤의 울타리 안에 남으려고 안간힘을 쓰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장애인은 힘내서 일자리를 찾는 것보다는 수급자 자격을 놓치기 않기 위해 혈안이다.
장애인에게 낙인을 거두라
선별적 복지의 낙인효과(stigma effect)도 심각하다. 낙인효과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정적인 낙인이 찍힘으로써 실제 그렇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절대빈곤층 장애인에 대한 선별적 복지는 다시 장애인들을 가난을 벗어나려는 의지조차 없는 낙오자의 이중굴레를 씌워버린다. 본인 스스로도 궁핍에서 벗어나 사회참여를 위한 적절한 노력과 열의를 잘라버리고, 사회적으로도 세금으로 지원은 받으면서 아무런 기여도 없는 존재라는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장애인은 아무런 사회적 기여도 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만을 축내며 살아가는 존재일까?
아니다. 한 예를 들어보자. 장애인들은 얼마 전까지 기본권인 이동권(대중교통과 특별교통수단을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투쟁에 목숨을 건 적이 있다. 이들의 목숨 건 투쟁의 성과로 저상버스가 일부 도입되고 많은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다. 그 결과는 어떤가? 장애인이 아닌 유모차를 끄는 주부도, 지팡이를 짚는 노인들도 편리하게 저상버스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되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사회의 구성원 누구나 이용할 있는 편리한 시설로 진화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으로 불편한 상황을 충분히 개선하며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이다.
장애인은 지금까지 경제활동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웠고, 좋은 일자리를 갖기는 불가능할 때가 많았다. 심지어 교육의 기회까지도 갖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 결과 엄청난 경제적 불평등을 장애인은 온몸으로 고스란히 겪고 있다. 그러나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는 수십 년간 산업화, 경제적 발전 중심의 우리 사회에 장애인이 적합했는가, 부적했는가의 문제이지 장애로 인한 기능 손상이 결코 비도덕적이거나 무능한 것은 아니다. 즉 장애인의 삶의 질이 이토록 최악인 것은 본인의 탓이라기보다는 젊고 유능한 비장애인 근로자를 우선시했던 이 사회가 그들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근래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논의들이 여기저기 펼쳐지고 있다. 당연히 장애인들도 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복지국가가 되면 장애인 연금 몇 푼 올라가고 장애인 의료비가 지원되어서가 아니다. 물론 장애인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장애인 복지 정책은 대폭 바뀌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을 지켜줄 안전망을 만드는데 장애인 당사자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기만 한다면 장애인들도 빈약한 통장을 헐어 많지는 않지만 소득세를 내고, 건강보험료도 적절한 수준에서 좀 더 부담해서 납부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서비스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보조인의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데 기여한다든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콜택시의 기사 일자리를 만들고 보호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또한 돌봄서비스의 양과 질을 최적화하는데 많은 의견을 낼 수도 있다.
복지국가 건설, 장애인과 함께 가자!
장애인이 복지국가 건설에 당당하게 나서기를 기대한다. 사회적 약자의 대표적인 계층인 장애인이 비록 상징적인 작은 금액일지라도 먼저 세금을 더 내겠다는 목소리를 낼 수도 있으리라. 이는 복지국가가 되면 갖게 될 사회적 권리, 불안을 잠재울 복지안전망에 대한 기대 때문에 열의를 다해 대중을 설득해보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자! 희망의 복지국가를 향해 장애인과 어깨동무하고 소통하면서 발걸음을 같이할 사람은 누구인가? 연대할 주체는 누구인가? 언제든, 누구든 환영한다. 함께 가자!
"권력의 폭력을 불복종의 하이킥으로 날려주마"
[희망버스 탄압 불복종, 돌려차기] "인간의 권리를 짓밟는 건 법이 아니다"
랑희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 기사입력 2012-06-05 오전 11:01:06
높은 크레인 위에서 한 사람이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과 소통하려고 한다.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목소리를 보낸다.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당신의 간절한 마음을 느끼고 있다고, 그런 당신을 응원하고 연대하겠노라고.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그 목소리는 그녀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녀가 있는 높은 크레인 아래 파란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의 목소리이기도 하고, 일터에서 쫓겨난 수많은 정리해고 노동자의 목소리이기도 했다. 마치 그녀는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 높이 올라선 안테나 같았다. 안테나 같은 그녀를 통해 전달된 해고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대한 연대의 응답은 다시 그녀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전달된다.
그녀는 안테나에서 해고노동자들과 세상을 연결하는 길이 되었다. 그녀의, 해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그 길을 넓히기 위해 그들을 만나러 갔다. 목소리로 주고받던 이야기를 눈을 마주하고 손을 잡고 나누기 위해, 당신들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가 되어 함께 외치기 위해. 나는 그렇게 희망버스를 탔다.
우리의 목소리는 '희망'이 되고자했다. 네가 아니면 나,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삶, 살아남는 일은 각자의 몫이고 그 몫을 다하지 못하면 추락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삶, 하루하루가 강요된 삶의 방식을 완수하기 위한 압박과 긴장의 연속인 삶. 이런 전쟁같은 삶을 걷어치우고 희망을 상상하자고 했다.
일터에서 쫓겨나고,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리고, 이웃과 동료의 삶을 돌보지 않고 앞만 보기를 강요하는 폭력적인 사회가 아니라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했다. 우리의 연대는 함께 살기 위한 것이고,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함께 웃고 울었다. 이처럼 평화로운 메시지와 몸짓으로 우리는 함께 희망을 품었고, 각각의 희망들은 자신의 희망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야겠다고 느꼈다.
폭력적인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만났다.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는 웃음 띤 얼굴로 평화롭게 만났을 때 권력은 얼마나 폭력적인지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 날 것의 모습이 드러나서 세상을 희망으로 채워야겠다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커질 때 이 사회는 경찰을 동원해 다시 한번 폭력을 가했다. 집회·시위의 권리가 박탈되고, 물대포와 최루액이 쏟아졌다. 먼길 오느라 출출할까봐 준비했던 어묵이 불법시위용품이 되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불법과 폭력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이제는 법의 허울을 쓰고 폭력을 가한다.
집시법, 도로교통법, 건조물 침입, 공무집행 방해 등 온갖 법률의 이름으로 소환하고 벌금을 매기고 기소하고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권력의 찌질함이 드러날 뿐이다. 발을 동동 구르고 손톱을 잘근잘근 씹으며 식은땀을 주루륵 흘리면서 '희망'을 잡아가두라고 했을 그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이렇게 하면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은 '희망'에 대한 두려움과 초조함에서 나왔으리라.
땀 흘린 노동자의 삶은 망가지든 말든 이익만 챙기겠다는 자본가를 위하는 법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없다. 눈물을 같이 흘리고 손을 잡아 함께 걷는 사람의 마음을 외면하는 법도 필요없다. 인간의 권리를 짓밟고, 평화로운 삶에 대한 폭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이 아니다.
법은 힘 있는 자들이 그 힘을 함부로 휘두르지 말라고 있는 것이지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권력을 위한 법이라면 필요없다. 나는 그것을 더 이상 법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권력의 발버둥을 함께 거드는 법에 사뿐히 불복종의 하이킥을 날려주겠다. 이제 그대들은 '희망'의 목소리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권력과 법의 권위를 부정하는 불복종의 목소리로 더 큰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다.
MBC 국장급 간부 15명 파업 합류…"초유의 일"
파업 참가자 수, 파업 128일 만에 최고 수준 기록
이대희 기자 기사입력 2012-06-05 오후 2:43:43
국장급, 부장급 간부 15명이 MBC 파업 대열에 전격 합류했다. 이들 가운데 비노조원들은 파업을 위해 조합에 가입키로 했다.
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정영하)는 정관웅 전 보도제작국장(82년 입사), 최우철 전 시사교양국장(84년 입사)을 비롯해 MBC의 보도, 시사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최고참 국장급 간부와 중견부장급 간부 15명이 파업 대열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참여자들의 근속연수를 모두 합하면 459년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10명은 직급이 높아지면서 비조합원이 됐으나, 파업을 위해 조합에 다시 가입을 신청했다. 국장급 인사까지 노조 파업에 합류한 건 한국 방송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이들의 파업 참여로 인해 파업 참가자 수는 지난 1월 30일 파업 시작 이후 최고 수준인 787명에 이르렀다.
국장급 간부까지 파업에 동참한 건 MBC 노조 총파업 128일이 지났음에도 노조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 극한 대치상황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파업을 이어오고 있는 한 공영언론사 노조 내부에서는 파업을 풀고 회사에 복귀하는 방안이 심각하게 논의되기도 했었다. 파업에 동참한 한 부국장은 "더 이상 선배들이 힘을 보태주지 않는다면 후배들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았다"고 말했다.
MBC 노조는 "보직 사퇴와 노조 재가입, 집단 성명이 줄을 이었던 지난 2~3월의 급박한 사태가 다시 시작됐음을 의미한다"고 이들의 파업 참여 의미를 강조했다.
또 "지난 2월 21일 입사 20년 이상 고참 사원 135명의 김재철 퇴진 요구 집단성명과 이틀 뒤인 23일 김세용, 최일구 부국장의 보직 사퇴와 파업 동참 등의 맥을 잇"게 됐다며 "MBC의 간부들 대부분이 김재철에게 완전히 등을 돌렸음을 보여주는 중대 사건"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이로 인해 여론의 관심에서 밀려나는 듯하던 각 언론사 노조의 파업 행보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간부급의 파업 동참 행렬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MBC 노조는 "오는 7일자로 부국장 한 명이 추가로 파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다른 부국장급 간부 역시 다음주 중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안식년 휴직 중인 박혜영 부국장(82년 입사)은 파업을 지지하는 의미로 노조에 가입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여전히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정부 측은 MBC 파업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제대로 보이지 않아, 극한 대치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지 장담하기는 힘들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을 비공개로 불러 MBC 파업 해결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으나,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방문진이 파업에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야당 측 방문진 위원들은 예전부터 파업 해결을 위해 방문진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여당측 위원들은 이번 사태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학교에서 거부당하는 아이들, 해법은?"
[이주 아동에게 '배울 권리'를!] 실태조사결과를 근거로 한 정책제언
석원정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기사입력 2012-06-07 오전 9:55:18
이번에는 앞서의 이주아동교육권실태조사결과에서 밝혀진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싣는다. 정책제언은 크게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안정화가 아동의 교육권보장에 필수적인 요인임을 감안하여, 아동의 체류자격과 관련된 부분과 아동의 공교육기관 진입과 학교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한다.
- 아동 권리에 기반한 이주아동정책 수립
이주아동은 이주배경자의 특성과 아동으로서의 특성을 모두 갖는다. 이주아동은 아동의 특성상 보호가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이주배경에 따른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주아동이 갖는 아동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주아동의 권리는 성인이주민과 동일하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
- 이주민 지원 관련 법률의 적용대상 확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처우를 규율하고 있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미등록자는 물론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진 단순기술직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 지원을 위해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역시 적용대상을 합법 체류중인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로 한정하고 있어 이주노동자의 자녀, 난민신청자 자녀는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모든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처우를 개선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같은 이주민 지원 관련 법률의 적용대상은 모든 이주아동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 출입국 관리와는 별도의 행정등록체계 마련 방안 모색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은 학교생활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불편을 겪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불이익나 권리 침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학교에서는 전입학시, 교육행정시스템(NEIS) 등록시 외국인등록번호의 확인과 입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아동은 급식비 지원, 문화바우처 이용, 수학여행시 여행자 보험 가입도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미등록 이주아동은 불안정한 신분 노출 없이 공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교육과 사회서비스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교육과 사회서비스 제공의 목적은 외국인의 체류 관리에 있지 않는 바, 교육 및 사회서비스가 본래 취지에 맞게 대상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출입국 관리와는 별도의 등록체계 마련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이주아동에 대한 단속, 보호, 강제퇴거 관련 규정 신설
강제퇴거한 이주 아동들은 강제퇴거 과정에서 부모 면접이 허용되지 않았고, 이동하는 차량안에서 수갑을 차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공항에서 대기하는 동안에도 적절한 식사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했다. 단속되어 강제퇴거한 부모들도 단속시에 보호소로 이동 전에 미성년 자녀를 면접할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미등록인 자녀마저 단속하여 강제퇴거 조치하겠다는 협박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단속, 보호, 강제퇴거 관련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처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나, 자녀를 포함한 후견 중인 아동이 있을 경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면접을 포함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다. 단속, 보호, 강제퇴거의 일련의 과정은 인신 구속 상황이자, 얼마간의 일상적, 법적 생활의 청산의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아동이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불안을 최소화하고, 생활조력자나 법적 후견인의 지정, 귀국준비를 보장하는 별도의 규정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며, 이 때 가족결합권이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 원칙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유엔이주민특별보고관, A/HRC/11/7) 이 때 학습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특정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체류를 허가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 '가족결합권'의 국내적 수용 고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 최선의 이익의 최우선적 원칙에 따라 아동이 부모나 후견인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유엔이주민특별보고관도 이주정책에 있어 이주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 가족재결합권의 원리가 고수되어야 하고, 아동이나 그 부모에 대한 귀환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가족결합권을 포함한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적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이주민의 가족결합권은 늘 이주노동정책의 입장에서 논의되었는데, 이러한 논의에서 가족결합권은 입국한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가족초청을 허용하는 문제로 한정되어 좁게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차원의 논의에서는, 이주노동정책의 문제는 논외로 하고, 이미 국내 체류중인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 방안으로서 한정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이주노동자 자녀 뿐만 아니라 국적 취득 전의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안정적인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 가족결합권의 수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이주아동을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 마련
한국어가 미숙하고, 한국제도를 잘 모르는 이주아동이나 학부모들은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을 위한 도움을 얻기가 쉽지 않다. 특히 본인이나 가족이 아프거나, 미등록 외국인 단속으로 혼자 남게 되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단속에 따른 강제퇴거로 아동 혼자 한국에 남게 되는 경우, 아동의 안전한 생활과 교육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 교육서비스 접근보장을 위하여 유관업무 담당공무원의 통보의무 면제 혹은 폐지
미등록 신분의 이주민은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접근하는 것을 꺼려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84조 1항은 모든 공무원이 미등록 외국인을 발견할 시 출입국관리국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주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보다 폭넓게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무원 뿐만 아니라 의료, 보건, 일반 행정기관에서도 이주아동이나 부모의 체류지위를 묻지 않도록 해야 하고, 통보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
- 모든 이주아동의 완전한 공교육 접근 보장을 위한 조치 강화
체류지위와 관계없는 동등한 교육권 보장은 유엔아동권리협약위원회의 권고(2003)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2009) 등을 통해 이미 확인되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2003년 교육부는 전입학 관련 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1항을 개정하였고, 지난 8월에도 입법예고를 통해 모든 이주아동의 중등학교 전·입학을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이주아동이 학교측의 입학 거부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내의 외국인에 대한 편견의 영향, 미등록 지위의 학생을 입학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 학교 내 제반시설 및 프로그램의 미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체류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이주아동의 공교육 진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당국 차원의 이주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출입국관리법상의 통보의무의 제한 혹은 폐지, 이주아동의 학습 및 학교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제반여건의 마련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현재와 같이 이주아동의 공교육 접근을 학교장의 재량사항으로 둘 것이 아니라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강행규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나아가 상위법인 교육기본법에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1) 이주아동의 공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1) 교육행정서비스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연계
이주아동의 공교육 진입, 학교생활과 관련된 정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이주민의 경우 거주국의 행정서비스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국인보다 더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당국 차원에서의 행정서비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행정기관에의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당국과 지역행정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을 위한 콜센터나 민간지원단체와 연계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교육정보나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나 자료는 출신국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특히 공교육 접근과 관련해서는 담당기관, 위치, 절차, 소요기간, 구비서류, 필요서류 구비 방법 등 내국인의 경우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서면으로만 전달할 것이 아니라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통역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이주아동의 학습 및 학교생활적응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1) 적정한 학년배정 기준 마련과 예비 한국어교육 제공
이주아동이 공교육 진입 후, 나이에 맞지 않는 학년배정으로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이번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교육당국은 각 급 학교의 학력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우고는 있었으나 그 구체적 기준은 정립되지 않고, 현장에서도 이 기준은 적용되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교사들은 대부분 한국어 실력과 학습 능력을 학년 배정의 주된 근거로 삼고 있었다. 교육관계자들은 이러한 학년배정 관행을 나이에 따른 학년배정과 한국어 실력의 불일치가 크고, 학급 차원에서 이주아동의 한국어 교육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보았다. 이주아동의 적정한 학년배정을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함께 적정한 학년의 교과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 한국어교육프로그램 등 별도의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한국어 교육 과정의 개발과 체계 마련
이주아동 학부모들도 자녀의 한국어 미숙으로 인한 학습장애를 우려하여 공교육기관에 입학시키는 대신 지원단체의 한국어 교실, 유치원, 대안교육기관에 입학시키는 경우가 많다. 학교 입학 이후에도 아동의 미숙한 한국어는 학습을 어렵게 하며,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주는 총체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일선 교사들에게도 이주아동의 미숙한 한국어 실력은 학습 지도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이주아동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이주아동을 지도하는 교사 개인이나 각급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게 할 것이 아니라, 배정학급에 편입되기 이전에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일정한 수준까지 별도의 한국어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체계없이 각 급 학교의 역량에 따라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 밖에서도 아동을 위한 별도의 한국어 교육기관이 부재한 상황이다. 아동을 위한 별도의 한국어 교육과정, 교재, 교사의 양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주아동들은 성인대상 한국어 수업에 참여하기도 한다.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여러 특성과 또래간 역동 등이 반영되지 않는 한국어 교육 경험은 아동에게 한국어 습득에 흥미를 잃게 하고 학교생활이나 한국생활 전반에 적응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교육당국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한국어 교육 교재, 교수법,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운영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3) 이주아동의 다중적 정체성 유지와 장점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이주아동들은 특기적성교육과 함께 모국어 교육과 모국문화체험 등을 학교에서 제공받기를 희망했다. 학부모의 경우 한국어교육을 비롯한 학습지원욕구가 단연 높았으나, 일부 학부모들은 불안정한 체류지위로 인해 언젠가 다가올 자녀의 본국 귀환에 따른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단속과 강제퇴거에 따른 귀환 대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주민이 가진 다중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고, 출신국의 문화와 언어를 유지, 발달시키는 것을 국제인권기준은 문화를 향유할 권리로 보고 있다. 이주아동의 전인적인 발전과 인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학교생활을 비롯한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함께, 이들이 가진 문화적 다양성을 발달시키고, 정체성 유지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학교교육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 이주아동의 이주배경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교육 제공
교육과학기술부는 2006년부터 매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 교육청 차원에서 역량에 따라 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지원 계획은 아동의 나이, 한국어 능력, 발단단계 등 개별적 특성과 출신국, 체류자격, 본국 수행 학업 이력 등 이주배경에 따른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2010년 교과부는 다문화가정 유아지원과 중도입국자녀 지원을 새로이 추가하였으나, 여전히 국제결혼가정 배경이 아닌 이주아동의 특수성은 반영되고 있지 않다.
이주아동의 이주배경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교육은 일회적, 단기성 프로그램이 아닌 교육현장 인프라 확충과 시스템 개선 등 보다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이주아동의 학교적응력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학교 밖 이탈을 막기 위한 예방책도 포함하여야 한다.
(5) 이주아동의 학업 중단 예방책 마련
이주아동 지도 경험이 있는 교사들의 응답에 따르면 이주아동들은 이주배경에 따른 현실적 문제와 학업흥미 상실로 학교에 결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업흥미 상실이 결석의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아동 조사에서도 학교를 이탈한 아동과 중학생 아동이 공부를 따라가기 힘든 점을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로 꼽았다. 이주아동들이 학업에 흥미를 잃지 않고, 건전한 또래 관계 형성을 통한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한편 이주아동들은 이주자라는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당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 때문에 학교에 결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단속,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몸이 아프면 집에서 쉬어야 하는 이유 등이 이러한 예이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 이주아동들의 장기결석 및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는 취해지고 있지 않았다. 교사들에게 이주아동 지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주아동의 이주배경이 한국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또한 학교안과 밖에서 이주아동들이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학습을 장려할 수 있는 연결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6) 공무원 대상 정기적인 인권교육 시행
정부의 외국인정책은 체류지위에 기반한 동화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의료와 교육분야에 있어 시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책을 일선에서 시행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이주민의 상황이나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를 전달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난민, 이주아동 등 각 이주민의 특수성을 전달하고, 전입학, 단속 및 강제퇴거 조치 등 이주민에 대한 법집행 원칙과 국제기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7) 인권에 기반한 다문화교육의 확대 실시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의 여러 부처들이 중복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학교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이주아동들이 가난한 나라 출신, 피부색, 어눌한 한국말 등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놀림과 차별을 받고 있다. 다문화 교육이 단순히 타국의 상이한 문화나 정보를 제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상호간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권 교육의 내용을 담지 해야 한다. 다문화 교육이 규모의 교육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을 증진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문화 교육의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확대 실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 60%가 '위기 가족'…질병ㆍ빚이 주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위기 가족 개념 정립 필요"
김윤나영 기자 기사입력 2012-06-07 오전 11:09:13
우리나라 10가구 중 6가구는 질병, 빚, 실업, 자녀교육 등의 문제로 위기·취약 상황에 내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포럼> 5월호에 게재한 '한국가족의 위기성 및 취약성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국내 1733만9000가구 중에 57.86%가 질병이나 빚 등으로 위기 상태에 빠져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가정이 위기에 처하거나 취약해진 원인으로는 '가족의 건강'이 23.07%로 가장 많았고, '부채·카드 빚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한 경우도 22.3%나 됐다.
또한 '가구원의 취업 및 실업'이 4.74%, '자녀 교육 혹은 행동' 3.09%, '가구원간 관계' 1.28%, '주거 문제' 0.95%, '가구원의 알코올 문제' 0.61% 등도 뒤를 이었다.
반면에 최근 1년간 가구의 근심이나 갈등이 특별히 없었다고 답한 비율은 42.14%로 절반에도 채 못 미쳤다.
보고서는 "한국사회에서 위기가족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위기가족에 대한 정책도 뚜렷하지 않고,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한 취약가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는 위기ㆍ취약 조사항목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지만, 모든 요인을 다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며 그밖에 "이혼가족, 사고사 자살 타살 등에 의한 사망, 화재 등 재난과 같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겨나는 위기 가정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보고서는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도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지원수준이 가족의 취약성을 극복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다"면서 "위기·취약가구의 발견, 진단, 개입의 전체과정을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을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역과 소득을 기준으로 7000가구의 표본(한국복지패널)을 추출해 2009년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다.
"국민 56%, 기초생활 향상 위해 세금 더 내겠다"
삼성경제연 조사 "최저생계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
연합 . 기사입력 2012-06-07 오후 3:34:36
우리나라 국민의 상당수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최저생계비가 지금보다 20만 원 정도 많은 169만 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급여 인상을 위해 부담할 용의가 있는 세금 추가액은 연간 3만 7천 원에 불과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전국 1천 가구를 대상으로 전화인터뷰한 결과를 분석한 '가계 복지욕구 및 우선순위 조사' 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보고서로는 최저생계비가 '현 수준(149만5천550원)보다 높아야 한다'는 응답이 56,2%로 '현 수준이 적당하다'(34%),' 현재보다 낮아야 한다'(9.8%)는 답변을 압도했다.
4인 가구 적정 최저 생계비를 놓고는 34%가 현 수준을 꼽았다. 그러나 25%와 20.8%는 각각 161만~175만 원, 176만~200만 원을 희망했다. 평균치는 169만 원이다.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분야는 일상 생활비(44.8%), 의료비(27.6%), 주거비(14.3%), 교육비(13.3%)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일상 생활비 중 지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주부 식비(72.7%)와 전기·연료·수도비(19.6%)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상향 조정하려고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라는 답변은 56.2%, '없다'는 43.8%로 큰 차이가 없었다.
'있다'는 답변에서 평균 추가 지급가능액은 연간 3만 7천 원에 그쳤다.
'정부가 복지예산을 단기간에 확대하기 어렵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45.2%가 '정부예산 배분의 조정'을 선택했다. 민간 기부(31.7%), 지역공동체 자조활동 활성화(12.8%) 방안을 택한 답변도 적지 않았다.
일생에 거쳐 경험하게 될 교육, 실업, 은퇴 등을 중심으로 조사한 '생애주기별 안정' 분야에는 응답자의 38%가 '일자리 지원'을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지원정책으로 거론했다.
교육관련 복지정책에서는 '대학 등록금 경감'(36.4%), 실업자 복지정책으로는 '직업훈련'(42.6%), 은퇴 후 가장 필요한 사회복지프로그램으로는 '노인 일자리 제공'(53.9%)'을 각각 선호했다.
4일 가구가 주거비, 교육비, 여가 및 문화생활비 등을 포함해 인간다운 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소득은 월평균 301만 원으로 파악됐다.
인간다운 생활수준 유지에 필요한 복지프로그램은 '노인돌봄서비스'(37.6%)와 '출산관련 비용 지원'(25.1%)을 선택한 답변이 가장 많았다.
특정집단이 사회 주류로부터 소외되는 사회적 배제를 완화하는 정책으로는 '불안정 취업 등 근로빈곤층의 사회보장(32.6%) 지원을 최우선으로 선정해 일자리 배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종북' 논란, 한반도 미래에 대한 생산적 논의로 극복해야"
[토론회] '종북좌파' 담론으로 본 민주주의의 위기
허환주 기자 기사입력 2012-06-08 오후 6:12:52
'종북좌파'라는 용어가 연일 신문지면을 메우고 있다. 2008년 조승수 전 의원이 심상정, 노회찬 의원 등과 민주노동당을 탈당하면서 종북주의라는 용어는 대중들에게 알려졌다. 4년이 지난 지금, 다시 '종북'이라는 용어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이 8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종북좌파 담론의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수진영에서는 연일 이석기 의원과 김재연 의원을 두고 '종북'세력이라며 국회에서 제명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 위원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여기에 동참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28일 라디오 연설에서 종북세력이 문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종북좌파, 일종의 담론 전략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를 두고 "일종의 담론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한 교수는 "지금의 종북논란은 정권 재창출이라는 당면의 목표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라며 "기득세력들이 자신의 권력을 비판하고 그에 저항하는 모든 시도들을 '종북좌파'라는 하나의 범주로 엮어내어 대중들의 적대적 평가를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그 근거로 "'경기동부'로 불리는 통합진보당 내 비공식 정파에 대해 그들이 내렸던 자의적 규정을 통합진보당 전체 문제로 확대하고 틈만 있으면 그것을 다시 민주통합당으로까지 확산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들의 형태는 이를 대변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종북'이라는 공안적 관념이 '좌파'는 물론 '진보', '노동', '빈민', '소수자', 환경' 등의 지향에까지도 확산되고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적대시하는 '관점'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이는 미시적으로는 다가오는 대선을 대비해 중요한 정치적 의제들에 사전적인 왜곡을 가하고 야당에 대한 선제적 공격을 함으로써 정권재창출에 보다 유리한 국면을 도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거시적 관점으로는 48년 체제의 공고화를 통해 기성 권력들이 보다 확고한 권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문제는 이런 시도 자체가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박근혜 씨와 같은 사람들이 자기 입맛대로 '종북주의자들의 국가관이 의심된다'고 말한다고 그들의 국가관이 헌법에 위배되는 게 아니다"라며 "헌법에는 그 어떤 이야기든 정치적으로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어느 정당에나 가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게 우리 헌법의 정신이다"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그런 점에서 보면 실제 문제가 되는 건 '종북좌파'라 딱지 지어진 사람이 아니라, 이런 딱지를 붙이고 그들을 배제하는 사람들"이라며 "국가관을 흔들어놓는 건 '종북좌파'라고 이야기되는 주어가 아니라, '종북좌파'라는 딱지를 붙이는 여당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진영의 대응이 서툴다"
김민웅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는 보수진영의 '종북주의' 공격에서 진보진영의 대응이 서툴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재 단계에서 대중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대북관이나 대북정책에 대한 진보정치의 관점과 주장이 절실한 상태"라며 "진보진영 인사들은 민족 문제를 낡은 거로 취급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공백이 있으니 보수 진영에서 치고 들어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핵무장은 미국의 적대정책에 대한 자기 방어적 정당성이 있다 해도 참담한 공멸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무장체제라는 점, 북한 3대 세습은 북한사회의 외적 환경과 내적 요구에 따른 특수한 정치라 해도 민주주의의 보편적 발전사와는 일치되기 어렵다는 점, 북한의 인권상황은 그 해법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탈북자의 증가현상만 보더라도 열악한 수준임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이런 전제 위에서 북한의 핵무장 문제는 북에 대한 비난보다는 동북아시아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 현실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의 인권문제도 남북의 평화적 교류에 따른 긴장완화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점, 그리고 북한 3대 세습 문제 역시 이러한 상황의 전반적인 변화와 함께 북한 내부의 새로운 정치적 고민과 대응에 따라 변모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는 점 등을 대중들에게 이야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종북주의'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선 한반도 미래에 대한 대중적 설득력을 갖춘 논리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중적 진보정당이라면 북한 관련해서 책임 있는 입장 정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의 '밥상머리 교육'? 밥 먹다 체할라"
['학교폭력'을 말하다] 인권교육센터 '들' 배경내 상임활동가
이명선 기자,성현석 기자 기사입력 2012-06-10 오후 4:30:49
학교폭력 문제가 지난 2일 대구 고등학생의 자살을 계기로 다시 뜨거워졌다. 축구를 좋아하던 16살 김 모 군의 투신은 중학교 때부터 계속된 괴롭힘 문제여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
올해 초 김 군은 A4 용지 세 장 분량으로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김 군이 폭력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은 "매일 잡혀가는 모습이 나올 것"이라는 김 군의 말처럼 "OO 초등학교 앞 CCTV"만 알고 있었다.
인권교육센터 '들'의 배경내 상임활동가를 만난 건 그래서였다. 폭력의 반대편이 있는 개념이 인권이다. 죽음으로 몰고간 폭력을 'CCTV'만 알고 있었다는 현실은, 동시에 우리의 학교가 얼마나 폭력에 무감각한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인권이 그저 교과서 속 개념으로만 여겨지는 학교 현실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활동을 하다 인권교육센터 '들' 설립을 주도했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에도 참가했던 배경내 활동가는 학생 인권에 대한 보장이 학교 폭력을 줄이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보수 언론의 주장과는 정반대다. 학생 인권 보장이 교권 약화를 낳고, 이는 다시 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통제를 완화해서 학교 폭력을 더 심각하게 한다는 게 보수 언론의 주장이다. 하지만 배경내 활동가는 가해자 일부를 솎아내서 처벌하는 방식의 학교 폭력 대책은 오히려 폭력의 방관자를 양산할 뿐이라고 본다.
학교 공동체 전체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작업이 우선이라는 것. 인권에 무딘 교사와 학생들은 주변에서 벌어지는 폭력에 대해서도 무뎌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교사는 '맞을 짓'을 한 학생을 때려도 된다는 생각, 약자는 강자에게 짓밟혀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통하는 학교에서 힘이 센 아이가 약한 아이를 괴롭히는 일을 막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실제로 이번에 자살한 학생은 3년 전 가해자와의 싸움에서 진 뒤에 폭력의 피해자가 됐다. 지독한 괴롭힘이 3년이나 이어졌지만, 주변에선 아예 몰랐거나 설령 알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폭력에 무덤덤한 학교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그리고 이는 아이들이 '주류 엘리트', 요컨대 사회에서 강자로 통하는 어른이 되기만을 바라도록 몰아가는 교육 풍토와도 무관하지 않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약자가 강자에게 무시당하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을 내면화한다.
'싸움'에서 이겼다는 이유로 약자에게 군림할 수 있다는 생각은, '시험 점수 경쟁'에서 이겼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군림할 수 있다는 생각과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닥치고 시험 공부'라는 말이 공공연히 통하는 학교에서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끊임없이 생겨나는 건 그래서 어쩌면 필연이다.
배 활동가가 정부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이 지닌 한계를 지적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약자의 인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곳에서 '폭력은 나쁘다'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아무런 메아리가 없다는 것. 오히려 아이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뿐이다.
지난 1일 서울시 중구 중림동에 있는 인권교육센터 '들'에서 배경내 활동가와 진행한 인터뷰를 정리했다. <편집자>
"폭력은 '괴물'만 휘두르는 게 아니다"
프레시안 : 교육과학기술부가 만든 '학교폭력 예방 대책'이 때론 인권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폭력을 예방하는 대책이 반(反)인권적이라면 상당히 역설적이다. 마침, 주간인권신문 <인권오름>에 비슷한 취지의 글을 썼다.(☞바로 가기 : "여자애가 '호모'라고 놀려서 때렸다는 남자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
배경내 :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따라 올 3월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가해학생의 폭력 행위를 기록하고 있다. 아이들을 폭력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기록한다는 것인데, 이는 폭력을 가진 인자들의 징후를 미리 발견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 대책이 전제하는 것처럼, 폭력이 특별한 몇 사람, '괴물'들만 저지르는 일이라고 장담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실제로 이번 대구 자살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내성적인 성격에 성적도 상위 20퍼센트 이내였다고 한다. 학교 폭력 가해자의 전형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는 셈이다. <편집자>)
폭력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특정 개인의 속성을 발견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방식으로 예방되지는 않는다. '관계와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흔히 인권을 개인 단위로 행사되는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이다. '인권이 보장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인권 친화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내놓은 학교폭력 근절대책은 이런 '관계'의 문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문제가 있는 개인'을 찾아내면 된다는 식의 대책은 의미가 없다.
"차별 해결 없는 폭력 해결은 불가능"
크게 세 가지를 질문해 보자. 먼저, 폭력의 원인을 어떤 방식으로 찾을 것이냐? 무엇이 폭력을 키우고 있는가? 두 번째, 폭력의 피해가 왜 그토록 치명적일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격하는 사람이 왜 증언자가 되지 않고, 방관자 혹은 동조자가 될까?
먼저 첫 번째 질문이다. 폭력은 우연히, 개인적으로, 비이성적인 분노가 순간적으로 폭발해서 행사되는 게 아니다. 폭력의 대상을 발견하고, 행사되는 과정에 폭력의 원인이 있다. 한마디로 '차별'이다. 그래서 차별의 문제를 명확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차별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결국 힘의 서열 관계를 함께 다룬다는 것이다. 폭력은 늘 강자와 약자 사이의 '차별' 속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지금 학교폭력 대책에는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빠져 있다. 그래서 학교폭력의 뿌리를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폭력 가해자인 학생들을 만나면, 대부분 "걔(피해자)가 맞을 짓을 했다"라고 이야기한다. '맞을 짓을 했다'는 말은 폭력을 행사했을 때 느끼는 죄책감을 경미하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다. 피해자에게 원인을 찾을 때 자기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맞을 짓을 했으면 때려도 된다'라는 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분명히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다.
"'맞을 짓' 했으니까?…폭력 피해자는 두번 운다"
프레시안 : '폭력이 아예 없는 세상'은 어차피 불가능한 것 아닌가.
배경내 : 그렇다.근본적으로 폭력이 없는 사회는 상상할 수 없다. 폭력을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폭력이 발생하는 빈도를 약화시키거나, 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다루는 힘이 강해지거나, 아니면 피해자에게 남는 흉터나 상처가 덜 치명적이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세 가지일 것 같다.
학교에선 맞아도 되는, 쓰레기 취급을 당해도 되는, 심부름해도 괜찮은 아이로 여겨지는 학생이 꼭 있다. 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서 찾는 문화다. 그리고 이런 문화가 생겨난 데는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 학교나 가정에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네가 잘못했으니까 맞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듣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학생들이 폭력 피해자가 됐을 때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 힘든 것은 당연하다. 이는 앞서 말한 세 가지 질문 가운데 두 번째와 관계가 있다. 우리가 폭력 자체를 없애지는 못해도, 폭력이 피해자에게 덜 치명적이게끔은 할 수 있다. 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서 찾는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건 그래서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에선 이 대목이 빠져있다.
"아이들은 왜 폭력을 방관하기만 했을까"
이제 앞서 말한 세 가지 질문 가운데 마지막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왜 아이들은 폭력 사건의 증언자가 되지 못할까. 왜 방관자 혹은 동조자가 될까. 앞서 한 이야기와 맞물린다. '맞을 짓'이라는 게 있다는 문화 속에선 아이들이 굳이 도덕적 긴장을 무릅쓰고 폭력 사건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쓸데없는 데 신경 끄고 공부나 해라"라고만 하는 학교 문화 역시 이유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생겨난 문제에 대해 결코 '해결자'로 초대되지 않는다. '어른들이 해결해줄 테니, 너희는 공부만 하라'는 식이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들이 죽고 나니, 화풀이를 한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너희는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왜 가만히 보고만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다. 평소에는 '늘 공부 외의 다른 일에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던 어른들이 이렇게 돌변하면, 아이들도 당황스럽다. 이런 식으로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이들이 증언자로 나설 수가 없다.
폭력 자체를 근절할 수 없다면, 중요한 건 일종의 탄성이다. 개인과 공동체가 폭력 피해에서 회복할 수 있는 탄성 말이다. 이런 탄성을 키우려면, 어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일관돼 있어야 한다. 언제는 '맞을 짓' 하면 때려도 된다고 하다가, 학생들끼리 생겨난 폭력 사건에선 무조건 때리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세상에 '맞을 짓'이란 없다", "'쓰레기' 취급을 당해도 싼 사람은 없다"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보내야 한다.
"'안도감' 때문에 때린다"
프레시안 : 아이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만나는 어른들에게서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경험하니까, 어른들이 '폭력은 나쁘다'라고 해도 아이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설명으로 들린다.
배경내 : 물론,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주 복합적이다. 아이들이 폭력 피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이유 가운데는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다'라는 생각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맞을 짓을 한 것은 아니지만) 약하니까 맞았다'라는 생각도 있다. 이 대목도 잘 살펴야 한다.
범죄자들이 폭력을 휘두를 때, 그들을 지배하는 감정은 '안도감'이라고 한다. '쾌감'이나 '우월감'이 아니다. 왜, 안도감일까? '내가 때리는 동안에는 맞지 않는다'는 안도감이다. 많이 맞은 사람은 남을 때려서 안도감을 얻으려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논리가 폭력 피해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 다만, 폭력은 끊임없이 새로운 폭력을 부른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폭력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자기보다 (폭력의 서열에서) 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폭력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호모라고, 동성애자라고 놀림 받았던 남학생이 여학생을 때리고 강간한 사건이 있다. 강간으로써 자기가 남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려 한 것이다. 소수자로 배척된 경험이 새로운 약자를 향한 폭력으로 이어진 경우다.
"학교 폭력 대책, 어려운 가정에 대한 편견 조장 말아야"
프레시안 : 하지만 걱정스런 면도 있다. 최근 학교 폭력이 쟁점이 되면서, 가정 및 사회의 구조적인 면에서 원인을 찾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이런 목소리가 자칫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최근 <중앙일보>가 강력 범죄자들의 어린 시절을 분석해 통계를 냈더니, 이혼·가정 내 불화 등 부모로부터 폭력에 노출된 경우가 66.7퍼센트였다고 보도했다. '폭력 가해자는 문제 가정에서 나온 괴물', '이른바 문제 있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위험하다' 등의 편견이 생긴다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다.
배경내 : 폭력 문제에 대해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잘못이다.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서 꼭 폭력적인 성향을 띠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나는 절대 우리 부모 같은 존재는 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으로 폭력에 대해 성찰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도 많다. 또 폭력성의 원인이 꼭 가정 때문인 것만도 아니다. 이른바 '정상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폭력성을 띠는 경우도 많다. 폭력을 배우는 곳은 가정 외에도 아주 다양하다.
중요한 건, 폭력성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다. 폭력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약자에게 폭력을 재생산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폭력이 줄어든다.
어차피 아이들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를 만나건 아이들이 관계에 대해 성찰하는 어른으로 자라게끔 하는 일은 학교와 사회가 할 수 있다. 학교가 할 일은 그것이다. 내가 남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아닌지 성찰할 수 있게끔 하는 것, 폭력의 방관자로 머무르지 않을 용기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것 등이다.
이렇게 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만든 학교폭력 고위험군 분류 기준이 참 안타깝다. 이 기준은 '가난한 집 아이들은 폭력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편견에서 출발한다.
이런 분류 기준이 오히려 가난한 집 아이들에 대한 차별적인 낙인효과를 낳고, 결국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폭력의 피해자로 만든다.
"학교는 가정 탓, 가정은 학교 탓, 그도 안 되면 게임 탓"
프레시안 : 폭력의 구조적 이유를 찾는다면서, 실제로는 사회, 경제적 약자들에게 폭력의 원인을 돌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무책임한 짓이다.
배경내 : 자기 자녀가 가해든, 피해든 폭력을 경험했다고 하면, 부모들이 깜짝 놀라면서 보이는 반응이 있다. "우리 아이가 뭐가 모자라서?"라는 것이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 아이가 폭력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된다는 편견 때문이다.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에게 자녀의 폭력 사건은 대단한 충격이다. 동시에 이 경우는 해법을 찾기도 몹시 어렵다.
하지만 '가정 내 문제'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관계'다. "이 친구한테 마음을 터놓고 의지할만한 사람이 있었을까"가 "부모가 그렇게 길렀느냐?"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다. "누구든 간에 의지할만한 사람이 있는가?", "학교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대접받았나? 인간다운 대접을 받았나?"라는 질문으로 바꿔야 한다.
자기 책임을 벗어나는 방식, 서로 뺑뺑이 돌리는 것, 요컨대 학교는 가정 탓하고, 가정은 학교 탓하고, 그마저도 안 되면 친구 탓하고, 정 안되면 게임 탓하고, 이렇게 핑퐁게임을 하는 것은 이제 멈춰야 한다.
"폭력 앞에서 쪼는 건 당연, 문제는 그 다음"
프레시안 : 앞서 한 말 중 인상 깊었던 것이 '아이들이 왜 학교폭력의 방관자가 될까'라는 질문이다. 학교폭력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은 많이 안 다뤄진 것 같다.
대안교육 전문지 <민들레> 발행인 현병호 씨는 "싸울 때 제대로 싸울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이 불의 앞에서 분노할 줄 아는 건강한 시민을 키우는 것이라면, 학생들이 눈 앞에서 뻔히 벌어지는 폭력을 '나 몰라라' 하는 어른으로 자란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바로 가기 : "'일진' 솎아내며 학교폭력 해결?…아무도 안 믿는 거짓말")
아이들 입장에서는 '맞을 짓이다'라고 생각해서 폭력을 방관할 수도 있겠지만, 속으로는 '어? 저거 맞을 짓 아닌데'라고 생각하면서도 방관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다. 보수언론 식으로 진단하면 "일진 애들이 너무 흉포해서, 무서워서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겠다.
배경내 : 누군가가 힘을 괴팍하게 휘두를 때 사람들이 그 앞에서 '쪼는' 것은 당연하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것을 탓하면 안 된다.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진짜 중요한 문제다. 학교 폭력이 문제가 되니까 아이들에게 호신술을 가르친다 한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한계가 있다. 폭력 문제를 '나 홀로 맞서는 것'으로 상정하는 것이다. 이런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권 문제에선 '당사자성'이라는 개념이 자주 쓰인다. 하지만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와 피해자, 개개의 개체로만 다루는 것이다. 이 경우, 폭력의 목격자들이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다.
아이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아주 중요하다. 지금의 학생들의 삶에서는 사라진 경험 중 하나다. 이런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 의견을 모아 서명을 받고, 집회를 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간은 '함께'여서 용기를 낸다"
폭력 앞에서 겁이 나다가도, 누군가가 "저건 잘못인 것 같은데?"라고 지적하고, 주위에서 "맞아, 맞아"라고 호응을 해주면 상황은 바뀐다.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상황에 개입하게 된다. 인간은 '개인'으로서 용기 있는 게 아니다. '함께'여서 용기를 낼 수 있다. 이처럼 함께 용기를 낸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의 학교는 이런 관계들을 해체하게끔 되어 있다.
지금 학교 환경에서는 폭력과 불의 앞에서 "네가 잘못한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도록 장려하는 분위기가 전혀 없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여럿이 얘기하면 "대표가 혼자 말해"라고 말한다. 집단적으로 문제를 푸는 경험을 통제하는 것이다. 학교는 한편으로는 집단주의적 문화를 강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그룹을 형성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중성이 있다.
학생이 학교 폭력의 증언자가 되기 힘든 이유 역시 마찬가지다. 학생 입장에선 증언자가 되는 게 위험한 일에 '연루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려면, 눈 앞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불의가 결국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느껴야 한다. 공동체가 겪는 문제에 대해 함께 문제를 풀어간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학생 인권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학생이 일방적인 훈육 대상에서 벗어나 인권을 지닌 주체로 인정받아야 가능한 경험이기 때문이다.
"잘못했어요. 사과하세요…상황이 '탁' 터지면서 서로 '실'이 이어지는 경험"
얼마 전 충북 음성에서 과학 교사가 학생 두 명을 불러서 중력의 원리를 설명한다며 서로 잡아당기기 했는데, 몸집이 큰 여학생이 수치스러워 울었다. 그때 지켜보던 한 학생이 "선생님이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사과하세요"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바로 이 지점이다. 가해 교사와 피해 학생에게만 국한됐던 당사자성이 '선생님이 사과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얘기한 용기 있는 학생 덕에 상황이 '탁' 터지면서 서로 '실'이 이어지는 것이다. 다른 학생들도 "맞아요, 선생님이 사과하셔야 할 것 같아요"라는 말을 하게 됐고, 결국 선생님이 여학생에게 사과했다.
(지난달 17일 충북 음성의 한 중학교 과학 교사가 '중력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몸집이 뚱뚱한 학생과 왜소한 학생을 불러 서로의 손을 당기게 했다. 이 과정에서 몸집이 큰 학생이 수치심에 울음을 터트렸고, 이를 지켜보던 학생들이 교사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일이 '학생들이 과학 수업 중에 실수한 교사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게 만들었다'라고 소문이 나면서 충북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21일 충북 교육계와 교과부는 교사가 자세를 낮춰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달랬던 모습이 '무릎을 꿇었다'고 와전된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학부모들은 "교사가 무릎을 꿇으면서 학생에게 사과하는 것을 보면 교권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것 아니냐"라고 비난 했고, 보수 진영은 이를 '교권 침해'로 몰아갔지만, 잘못된 사실 관계에 기반한 주장이었다. <편집자>)
"잘못은 피해자에게 했는데 반성문은 교사에게. 그리고 상황 끝?"
이처럼 '탁' 터지면서 '실'이 이어지는 경험이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경험은 학교 폭력에 맞서는 힘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을 수동적인 존재로만 여기는 접근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시간'이다. 예컨대 학생들끼리 싸움이 벌어졌다고 하자. 사건을 차분히 들여다 보고 이해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학교에선 그런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폭력 사건이 눈에 띄자마자 "야, 네가 잘못했다"라며 교사가 잘못한 사람이 누군지 지정해준다. "사과해, 사과 안 해? 그럼, 너 잘못했어. 벌점!" 아니면, "너 잘못했으니 맞아야 되겠구나"라며 (친구를) 때렸다고 (교사가 학생을) 때린다.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그런데 이 방식이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방식이 아니다. 내가 친구를 때렸는데, 반성문을 내는 것은 선생님이다. 선생님에게 '잘못했다'며 반성한다. 또 친구를 때려서 벌점을 받았는데, 교무실 청소하고 상점을 받아 잘못이 상쇄된다. 이런 게 지금 학교에서 이뤄지는 훈육 시스템이다.
학교에서는 벌을 준다며 가해자와 피해자로 이어진 끈을 끊어놓고 있다. 걸리면 재수 없을 뿐이고, 교사가 두려워서 숨기거나 피할 뿐이다. 학생들 입장에선 '우리가 함께 이 상황을 책임지고, 함께 가해자에게 벌을 줘야 한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다. 벌주는 사람(교사)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끼리 책임지게 하는 방식을 생각해봐야 한다.
"'신경 끄고 공부나 해!'…폭력의 방관자로 자라는 아이들"
그래서 현병호 발행인의 말처럼 '제대로 싸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폭력과 불의에 대해 제대로 싸운다는 것은 어쨌거나 "아!"하고 소리를 내보는 것이다. 그리고 "아!" 소리를 낸다는 것은 "내가 이 상황에서 같이 아프고 힘들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가능해지려면, 폭력 상황이 자기와 관련된 문제라고 이해하는 '해석의 힘'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학교에서 "쓸데없는 데 신경 끄고 공부나 해"라며 학생들이 서로의 관계, 문화에 대해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 이런 구조 속에서 아이들은 '폭력의 방관자'로 자란다.
프레시안 : 학생들은 폭력을 당해도 '(부모나 교사에게) 얘기를 안 하는 게 낫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래서일 게다.
배경내 : 사실 어른들은 목격자인 학생들에게 상황이 그렇게 심각해졌는데도 말을 안 했다며 굉장히 분노한다. 그리고 피해자를 잃고 나서는 안타까워하면서 "왜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한다. 그런데 어른들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돼 있나.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얘기할 것 같은가. 부모? 아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먼저 해결하려 한다. 문제가 발생한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 주위의 친구들과 얘기해보고 정 안 되면 부모에게 가는 게 순서다.
"폭력 당하며 왜 말 안 했냐고?…어른들은 아이들 얘기 들어줄 준비 돼 있나"
보통 아이들에게 "그래, 너 그렇게 힘들었을 때 어떻게 했니?" 하고 물으면, "얘기할 사람이 없었어요"라고 답한다. 학교폭력 피해자나 가해자의 가정이 도덕성과 권위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라면, 아이 입장에선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기가 더 어렵다.
학교폭력 문제를 말할 때 이런 관계성 속에서 (학생들의) 말이 터져 나올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막상 이 부분에 대해 성찰하는 어른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밥상머리 교육'이 참 싫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부터 '밥상머리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교과부 전 직원이 매주 수요일을 '밥상머리 교육의 날'로 지정해 출퇴근 시간을 30분 일찍 앞당겨 자녀와 함께 식사 및 대화를 하는 방식이다. 교과부는 다른 부처와 유관기관 등에도 가정 친화적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밥상머리 교육'에 적극 동참해주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편집자>)
"'밥상머리 교육'이 학교폭력 해법?…밥 먹다 체한다"
프레시안 : '밥상머리 교육', 그게 그렇게 나쁜가?
배경내 : '밥상머리에 같이 앉아 있으면 무조건 행복할 것'이라는 발상은 사람을 단세포로 보는 것이다. 이상하지 않나. 같이 밥 먹는 순간이 기쁘려면, 그 관계에 동등성과 존중감이 깔려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역이다.
교과부 밥상머리 교육 지침을 보면, '대화할 수 있도록 밥을 천천히 먹는다'거나 '밥상을 함께 차린다'가 있다. 하지만 실제 가정의 현실은 아주 다르다. 아빠와 엄마가 함께 밥상을 차리는 가정이 얼마나 되나. 아이들 입장에선 '밥상머리 교육'이 대화로 여겨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훈계만 늘어놓거나 부모가 궁금한 것만 질문한다고 여긴다. 자꾸 그러면, 아이들은 밥 먹다가 체한다.
교과부가 말하는 '밥상머리 교육'은 도덕적으로 완성된 어른이 있고, 이 어른이 아이와 밥을 같이 먹으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표하면 아이들은 악한 마음을 먹었더라도 "예"라고 하게 되어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런 측면에서 사람을 단세포적으로 본다고 지적한 것이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정작 부모들은 아이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느냐'라는 것이다. 이 문제를 건너 뛰고서는 '밥상머리 교육'이 의미가 없다.
"너 오늘 학교생활 잘 했냐?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 친구랑은? 성적은?" 이런 질문만 쏟아진다면, 아이 입장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애정과 관심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까. 아니다. 오히려 '내가 잘못했나? 책 잡힐 일을 하지는 않았나?'라며 감시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밥상머리 교육'은 엄마-아빠-자녀로 구성된 정상 가족 모델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한부모 가정 등 다른 학생들을 더 외롭게 만든다. 사람들이 외로울 때 주위에서 알아주지 못하면 외로움이 더 증폭된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다. 중요한 건 '언제, 어디서 대화하느냐'가 아니다. '어떻게 대화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학교에 의한 폭력'은 어쩔 건가?"
프레시안 : '학교 폭력'이라는 낱말은 이제 한국 사회의 화두가 됐다. 하지만 '학교 폭력'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모호하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폭력이 학교 폭력이라면, 교사가 학생에게 가하는 체벌 역시 학교 폭력일 게다. 그런데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학교 폭력은 학생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만 다룬다.
배경내 : '학교 폭력'이라는 말이 처음 거론됐을 때 '학교 폭력이라는 말 자체가 기만'이라고 생각했다. 이 말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학교 폭력'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인가? 학교에 의한 폭력인가?
물론 현실에서 통용되는 개념은 둘 다 아니었다. 그냥 '학생들끼리 하는 폭력'이 '학교폭력'이었다. 그런데 이 폭력은 학교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학교 밖에서 일어나기도 한다. 일련의 사태들을 '학교 폭력'이라고 부르면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학교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폭력이 감춰지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은 나쁘다'라는 학교 당국의 이야기를 학생들은 조롱하게 된다. 학교 폭력 방지 서약식을 하면서도 학교가 학생들을 대하는 방식은 굉장히 폭력적인 웃긴 상황이 되어 버렸다. '학교폭력방지법'에 담긴 학교 폭력 개념이 조금씩 바뀌어야 한다. 학생과 학생 간 폭력으로 한정하니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폭력이 해당되지 않게 된다. 또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라고만 했을 때는 학교 밖 폭력이 포함되지 않고, 탈학교 학생이나 성인이 연루된 폭력 역시 전혀 다뤄지지 않게 됐다.
지금은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폭력'으로 '학교 폭력'의 법적인 개념이 바뀌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폭력'은 학생들 사이의 폭력이다. 이 법적 정의로는 그것만을 한정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폭력은 종류가 다양하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도 있고, 교사 상호 간에 벌어지는 것도 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학교의, 학교에 의한, 학교에서의 폭력'이라는 것으로 개념을 들여와서 지금의 '학교 폭력' 개념을 흔들어야 한다.
"매를 든 교사의 말만 듣는 아이들, 그 이유 때문에 체벌 금지해야"
프레시안 : 학교 폭력을 아이들끼리 때리고 따돌리는 것에만 국한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수 언론의 프레임이다. 이런 구도에선 체벌 문제, 지나친 경쟁 문화, 학생 간 서열화, 시험만 잘 치면 면죄부를 주는 풍토 등이 감춰진다.
보수 언론은 이런 프레임을 통해 학교 폭력 문제를 교권 실추 논란과 연결 짓는다. 실제로 일부 언론에서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다며 크게 보도한다. 또 학생인권을 강화했더니, 교권이 위축돼서 학교폭력이 더 기승을 부린다라고도 보도한다. 그런데 실제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교사들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오랫동안 해 왔던 경험을 듣고 싶다.
배경내 : 교사들의 생각을 일반화하는 것은 어렵다. 체벌을 긍정하는 전통적인 교사관을 신념으로 유지하는 교사들도 있다. 또 '체벌은 필요악'이라고 믿는 이들도 있다. 또 신념으로서는 체벌이 잘못됐다고 믿고, 그래서 '필요악' 개념으로 체벌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다른 대안이 없으니 매 순간을 모면하는 방식으로 버티는 교사들도 있다. 그리고 인권과 교육을 결합하며 학생인권의 적극적 옹호자가 돼서 실천하려고 애쓰는 교사도 있다.
이 가운데 앞의 경우와 마지막 경우는 소수다. 다수는 '나는 안 때린다. 그러나 체벌은 필요하다'처럼 애매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체벌을 교사가 권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마지막 안정장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사에게 체벌할 권한이 있을 때 '학생들이 교사를 얕잡아 보지 않는다'라는 생각, 그래서 체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관점을 바꿔보자. 학생들이 매나 몽둥이 앞에서만 주눅이 든다면, 과연 교육의 여러 문제가 풀릴까. 이런 학생들은 몽둥이를 든 무서운 교사가 아닌 다른 교사들에게 대들게 된다. 몽둥이를 든 교사 앞에서만 학생들이 말을 듣는다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라도 매를 내려놔야 한다.
반면, 체벌 금지라는 시대의 흐름에는 따르기는 하되 수고로움은 감수하기 싫다는 '방관자' 유형의 교사들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다. 보수 언론은 흔히 '학생인권 개념이 교실이 들어오면서 교육을 포기하고 싶어 하는 교사가 늘어난다'라고 보도한다. 이런 교사들이 바로 '방관자' 유형의 교사들이다. 예전에는 자는 학생이 있으면, "야, 일어나!"라고 하면서 뒤통수 한 대 치고, 아니면 말고 정도였던 교사들이 (학생인권 조례 제정 이후에는) '그래? 그게(안 때리는 게) 대세니까'라며 자는 학생을 아예 안 깨운다. 이런 경우는 답이 없다. 우선은 시간이 필요하다. 인권에 바탕한 교육이 자리잡으려면 말이다.
"인권친화적 교실에서 학교 폭력 문제를 푸는 법"
분명한 것은 학생의 인권을 무시하는 방식으로는 폭력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생인권을 고민하는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체벌하면 안 된다"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다. "학생인권이 예전에는 무시되어 왔었는데, 이제 인정되면서 여러분에게 가해지는 어떤 모욕도, 체벌도, 폭력도 안 된다. 그렇게 되게 노력해야 한다고 배웠다.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 이런 말이 바로 체벌이 금지된 이유다.
교사는 "지금부터 그래서 학생을 체벌해서는 안 되고, 어떤 선생님도 (체벌은)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변화가 생긴다.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선생님, 제가 어제 OO 했는데 나쁜 것 아니예요? 인권침해 아니예요?"라며 자기들이 경험한 관계를 인권이라는 '거울'에 비춰보게 된다. 아이들이 고자질을 한다는 말이 아니다. "저런 것은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라며 자신이 겪은 부당한 일, 폭력적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
폭력의 방관자가 되지 않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문화는 이런 토양에서만 가능하다. 한 교사에게 들은 사례를 소개하고 싶다. 한 학생이 의자로 친구를 때린 사건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반 학생과 같이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학생들에게 "우리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니?"라고 물었더니, 학생들이 '드러난 사건은 의자를 휘두른 것이지만, 의자를 집어든 학생은 사실 수개월 동안 피해자였다'고 말했다고 한다. 학생들이 가만히 있었지만, 사태에 대한 판단까지 멈춘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교사의 질문으로 비로소 이야기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학생들 다수가 '의자를 던진 친구가 다친 사람을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다친 친구도 의자를 던진 친구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의자를 휘두른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하지만, 동시에 피해자는 그 이전부터 가해자였던 것. 그래서 다친 친구도 사과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반 친구 모두가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한 압력이 된다. 다친 친구가 처음에는 자심이 피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결국 의자를 집어든 학생에게 사과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켜만 봤던 같은 반 친구들도 "도와주지 못해 미안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학생들 사이에, 그리고 학생과 교사 사이에 '폭력은 안 된다. 우리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된 것은 바로 '학생인권조례'다.
"학생인권 보장, 학교 폭력 해결의 출발점"
어떤 이들은 말한다. 왜 학생 인권만 중요하냐고. 교사 인권, 부모 인권도 중요하지 않느냐는 말이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인권은 원래 가장 약한 사람의 옷을 입고 들어가는 법이다. 교사, 학부모 등과의 관계에서 약자는 학생이다. 그리고 약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면, 상대적으로 힘이 센 사람들의 인권 역시 보장된다.
이런 힘이 가능해지려면 폭력에 대해서 알고 있고, 계속 성찰할 수 있는 자석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학교의 철학이고, 그 철학의 핵심이 학교-학생이든 교사-학생이든 '폭력은 안 된다. 우리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서로에게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인권에 대한 각성은 그 계기가 될 수 있다.
물론, 학생인권에 대한 보장이 학교 폭력의 완전한 해법일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면은 꽤 있다. 아이들 중에는 '튄다'라는 이유로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꽤 있다. "넌 너무 나대! 넌 너한테 어울리지 않게 왜 그렇게 입고 다녀?"라는 식이다. 사회가 강요한 획일적인 기준을 아이들이 그대로 내면화 한 것이다. 아이들이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는 것과 학생인권에 대한 각성은 같은 흐름이다. 학생인권에 대한 각성이 학교 폭력 해결에 도움이 되는 한 이유다.
학교 폭력 문제를 풀기 힘든 이유 중에는 아이들이 사과하는데 익숙하지 않다는 점도 있다. 학교는 잘못을 저지른 학생에게 벌을 줄 따름이다. 아이들 입장에선 사과의 방식이라고 배운 게 무릎을 꿇는다던가 하는 식으로 자존감을 꺾는 것들뿐이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자존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배울 기회가 없었다. 학교가 보다 인권친화적인 공간으로 바뀐다면, 아이들은 보다 다양한 사과의 방식을 익힐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학교 폭력 문제르 푸는 데도 도움이 된다.
"문제에서 떼놓으면, 문제 해결능력도 못 키운다"
프레시안 : 학교 폭력이 쟁점이 되자 교육당국은 '학교폭력은 나쁘다'라는 메시지만 되풀이한다. 그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데?'라는 궁금증만 깊어진다고 말한다.
배경내 : 학교폭력을 주제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제작한 <눈(을 감은)사람? 눈(을 뜬)사람!>(연출 홍서연)이라는 토론 연극이 있다.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관객들과 토론하는 방식이다. 관객들이 극 속 상황으로 직접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내가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는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상황이 꼭 그렇게 전개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한다. 예상치 못한 다른 방향과 계속 만나게 되고, 다른 상황이 펼쳐지면서 생각 못했던 지점이 보이기 마련이다.
사실 이렇게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과정에 초대되는 경험이 중요하다. 인권교육을 하며 만난 교사 한 분이 "금지하는 규칙이 나쁜 이유는 학생들을 문제로부터 떨어트려 놓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어야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긴다"라고 했다. 전폭적으로 공감한다.
지금까지 문제를 정의하는 것도 학교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학교가 일방적으로 가르쳤다. 학생은 어쨌든 규칙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야말로 학생들을 문제에서 떨어트려 놓는 방식인 것이다. 학생이 직접 문제에 뛰어들어 해결해 보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파업 후 처음 전주 시내버스 운행률 80% 돌파
김성중 | yaksj@jjan.kr 승인 2012.06.04 00:43:39
지난 3월 13일 시작된 전주시내버스 파행사태가 84일째를 맞은 4일 파업 이후 처음으로 시내버스 운행률이 8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전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내버스 302대와 완주 지선버스 2대가 운행되면서 버스 운행률이 82%를 기록했다.
이는 파업 중인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의 업무복귀가 가속화되고 한노총 조합원과 비노조원이 늘면서 운행에 투입되는 인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전주시내버스 5개 회사 조합원 구성을 살펴보면 과반이 넘던 민노총 노조원은 이날 현재 전체 버스 근로자 884명 중 403명으로 45.6%로 줄었으며 한노총 소속은 285명으로 32.2%, 민노총 등에서 이탈한 비노조원은 178명으로 20.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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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매립장 비리 전주시가 부추겼다?
비대위 "市가 조례 변조"…市 "폐촉법시행령 근거 훈령 제정"
정진우 | epicure@jjan.kr 승인 2012.06.04 00:43:39
속보=전주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해 공금횡령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이같은 비리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주광역권폐기물처리시설환경비상대책위는 "전주시가 조례를 변조해 주민지원협의체에 수당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상위법에 근거없는 훈령 제807호로 전주폐기물처리시설주민감시요원규정을 제정하고 뒤이어 주민지원협의체측과 주민감시요원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한 뒤 이를 근거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폐촉법)과 전주시조례를 변조해 수당을 보상금을 지급했다"면서 "감시원의 경우 근로자로 대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당을 보상금으로 속여 지급함으로써 정면으로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측은 조만간 노동사무소 등에 문제제기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주민지원협의체 일각에서는 '감시원 반장에게 지급하는 월 50만원의 수당을 위원장 업무추진비로 전용해 매월 375만원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비상대책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훈령 제807호는 폐촉법 시행령에 근거해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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